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금품수수(향응수수).
사건번호 2002-480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021210
소청 제기기간 경과(파면→각하)

사 건 : 2002-480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김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89. 12. 12. 순경으로 임용되어 1998. 1. 31.부터 ○○경찰서 수사과 조사계에 근무하다가 2002. 7. 2.부터 위 경찰서 경무과에 대기중이던 자로서,
위 경찰서 수사과 조사계에 근무할 당시인 2001. 11. 14. 19:00경 ○○시 ○○구 ○동 소재 부천 ○○아파트 모델하우스 주차장에서, 소청 외 김 모(○○건설산업 대표)로부터 부천 ○○동 3단지 현 주택조합장인 소청 외 정 모가 새로 선출된 주택조합장 소청 외 김 모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엄히 수사해 주고, 당시 조사계에서 수사중인 위 김 모에 대한 진정 및 고소사건과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관련사건 수사에 있어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의 취지로 위 김 모가 제공한 금3,000만원을 수수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이 각종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의 비위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파면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받은 3,000만원은 동생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대금으로 위 김 모로부터 빌린 것이고, 소청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기소된 사실만으로 파면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남부경찰서 경찰관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2002. 7. 23. 소청인에 대하여 파면의결을 하였고, 익일인 같은 달 24. ○○지방경찰청장은 소청인에 대하여 파면 처분을 하였는 바,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구속 중인 관계로 처분통지를 미루다가 2002. 10. 1. ○○지방법원에서 소청인에 대한 1심 판결(징역 3년, 추징금 3,000만원)이 선고되자 같은 달 25. ○○구치소 교위 김 모를 통하여 소청인에게 위 처분사유설명서와 발령통지서 등을 전달하였고, 이에 대한 소청인의 소청심사청구서는 2002. 11. 27. 우리 위원회에 도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처분 후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소청인이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수령한 날인 2002. 10. 25.로부터 30일 이내인 2002. 11. 25.까지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어야 함에도 위 기간을 도과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이는 위 법 제7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청심사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본안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