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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건번호 2002-184 원처분 특별승진거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020515
소청 제기기간 경과(특별승진 거부→각하)

사 건 : 2002-184 특별승진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강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1. 6. 9.부터 ○○북부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소청인의 특별승진요청에 대하여, 2001. 11. 1. 소청인이 검거한 진 모(’94 ○○대 총학생회장, ’97한총련조직국장)은 1998. 10. 31.부로 특진공약이 종료된 자이므로 특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거부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처분청에서는 2001. 8월경 한총련미탈퇴 이적행위자 검거계획 및 그와 관련한 검거유공자에 대한 특진, 표창 등 포상계획을 하달하였는 바, 이에 의하면 소청인이 검거한 진 모는 A급수배자로 특진대상에 해당되며,
소청인은 특별승진 거부처분 내용을 담고 있는 특별승진요청서 회보를 2002. 2. 8. 송달받았으나, 위 회보에는 그 불복방법 및 심사청구기간 등을 고지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같은 경우에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다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및 제6항에 의거 소청심사청구를 하는 것이며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2002. 2. 8. 특별승진 거부처분이 있음을 알았고, 이에 불복하여 2002. 4. 15. 소청을 제기한 사실은 관계서류를 통해 사실로 확인된다. 우선 본안 심사에 앞서 이 건 소청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를 보면,
국가공무원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행할 때나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행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도록 되어있고, 동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는 동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동법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이외에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소청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 바, 국가공무원법에서 행정심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공무원이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다투고자 할 때에는 동법 제7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청제기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한 행정심판법은 행정청이 서면에 의한 처분을 함에 있어 그 불복방법 및 심판청구기간 등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행정심판법 제42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가공무원법은 인사행정의 근본기준 등 공무원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동법 제75조에서 특별히 처분사유설명서를 요하는 처분을 징계처분,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않는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특별승진 거부처분은 국가공무원법상 처분사유설명서 교부를 요하는 처분이 아닌 공무원 내부관계의 인사운용 과정에서 발하여진 행정행위이므로 처분청에서 그 불복방법 및 심사청구기간을 기재함이 없이 일반 공문형식으로 통보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행정심판법관련규정(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및 제6항)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청제기기간 30일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소청인이 2002. 2. 8. 위 처분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64일이 지난 2002. 4. 15.이 되어서야 소청을 제기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소청제기기간 30일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