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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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2-468 | 원처분 | 전 직렬 근무경력 계급별 합산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각하 | 결정일자 | 20021217 | ||
소청심사 대상( 전 직렬 근무경력 계급별 합산→ 각하)
사 건 : 2002-468 전 직렬 근무경력 계급별 합산 청구 소 청 인 : 각 ○○지방국토관리청 기능9급 조 모 피소청인 : 각 ○○지방국토관리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소청 이유 요지 근속승진 및 대우공무원 기간계산에 있어, 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고 있는 소청인들의 퇴직전 기능9급(운전원) 경력을 현재의 기능9급(기계원) 경력에 산입하여 줄 것을 요구. 2. 판 단 소청인들이 ○○부 ○○지방국토관리청 및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능9급(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부 정원조정에 따라 1999. 3. 31. 및 4. 1.에 각 의원면직 후, 동일자로 각 기능10급(기계원)으로 재임용되었고, 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퇴직전 재직경력이 임용당시의 계급인 기능10급(기계원)에 통산되어 1999. 4. 12. 및 4. 14. 각 기능9급(기계원)으로 승진된 사실, 2002. 8. 8. 소청인 김 모의 근속승진 및 대우공무원의 기간계산 시점에 대한 질의에 대해 2002. 10. 15. 행정자치부에서 "기능직 10급에서 9급 승진과 대우공무원 경력산정에만 이전 재직경력이 통산되고, 9급에서 8급으로의 승진 및 대우공무원 경력에는 이를 반영할 수 없다"고 회신한 사실, 2002. 9. 9. ○○지방국토관리청의 소청인들의 대우공무원 발령시점에 대한 문의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소청인들의 경우 대우발령일은 기능9급(기계원)으로 근속승진된 1999. 4. 12. 및 4. 14.부터 5년이 경과하는 2004. 7. 1.자로 가능하다고 답변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 건 청구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3항 제5호 및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규정상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분 대상자의 신청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2002. 8. 8. 소청인 김 모가 근속승진 및 대우공무원의 기간계산 시점에 대한 질의를 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그에 대한 회신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를 처분에 대한 신청행위라 볼 수 없고, 소청심사청구서 등 일건 증거자료를 보더라도 소청인들이 임용권자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한 사실은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건에서는 거부처분 및 부작위라고 볼 만한 처분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고, 위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3항 제5호에 규정된 의무이행청구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을 받고서도 이를 위법·부당하게 거부하거나 그 신청에 대하여 인용, 각하, 기각하는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인사상 불이익 등 권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게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그 위법·부당한 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인 바, 구체적인 법률관계가 아닌 사실행위 내지 입법정책적 사항 등은 이행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소청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근무경력 합산은 근속승진 및 대우공무원 발령 등의 처분을 하기 위해 그 전제로서 행해지는 처분청의 내부적 사실행위일 뿐, 그 자체로 소청인들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처분이라 볼 수 없고, 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소청인들의 주장은, 행정법령에 대한 입법정책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 어떠한 구체적 법집행 작용으로서의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근무경력 합산 이행청구는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아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본 안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