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향응수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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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2-23 | 원처분 | 파면 | 비위유형 | 금품수수(향응수수) |
결정유형 | 각하 | 결정일자 | 20020326 | ||
소청심사 청구인 적격(파면→각하)
사 건 : 2002-23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부 출입국관리주사 이 모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본 건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0. 12. 4.부터 2001. 3. 28.까지는 ○○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하다가 2001. 3. 29.부터는 ○○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하던 자로서, ○○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감식과 근무중이던 2001. 2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2회에 걸쳐 중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조선족 10명의 입국허가를 도와준 사례금 명목으로 강 모(브로커)가 위 모(공항경찰대)를 통해 전달한 1,400만원을 문 모(전 출입국관리공무원)과 함께 수뢰한 혐의로 2001. 9. 25. ○○지방검찰청으로부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위반죄로 기소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파면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출입국업무나 여권 위·변조 감식업무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위 모로부터 부탁을 받고 정식여권과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는 조선족에게 단순히 편의를 봐준다는 마음에서 입국담당 직원인 문 모를 소개시켜 준 것이며, 위 모·문 모와 술자리를 함께 한 사실은 있으나 위 술자리가 위 모가 문 모에게 돈을 전달하는 자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소청인이 받은 돈은 150만원에 불과하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위반 혐의로 2001. 9. 25. ○○지방검찰청에 기소된 비위로 2001. 12. 13. 파면처분을 받았고, 같은 해 12. 21 ○○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국가공무원법」제69조 제1항은 “공무원이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 제1항 제3호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를 공무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소청인은 당연퇴직 대상임을 알 수 있으며, 위 법 제9조 제1항 및 제76조 제1항에 의하면 소청심사 청구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하는 경우 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청심사 청구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전제로 하여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당연퇴직되어 공무원신분이 상실된 후 제기한 본 건 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어 본안 심사를 하지 않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