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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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2-262 | 원처분 | 승진임용취소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020828 | ||
법령해석 오인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승진임용취소→기각)
사 건 : 2002-262 승진임용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항공청 항공서기 최 모 피소청인 : ○○지방항공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0. 3. 6. 항공서기로 임용되어 ○○지방항공청 관제과에 근무하다가 2001. 2. 27.부터는 같은 청 ○○항공관리사무소 관제통신과에 근무하는 자로서, 피소청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및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서기로 특별채용한 소청인을 2001. 11. 9.자로 항공주사보로 승진임용 하였다가, 같은 령 제31조 제9항 및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6조의4 제2항을 잘못 해석, 특정직 공무원 경력의 1/2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여 승진임용한 사실을 알고 소청인의 승진임용을 동 일자로 소급하여 취소. 2. 소청 이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 및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특별채용된 공무원에게만 이전 경력에 대한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고, 승진임용행위에 법령위반의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법적 안정성과 신뢰원칙상의 제한,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하고, 소청인이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승진임용된 것도 아니고 처분청에서 법령해석의 잘못으로 승진임용 하였다가 직권으로 이를 취소한 것은 위법한 행정행위이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 및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3호에 의해서 특별채용된 일반직 공무원에게만 채용이전 경력을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무원의 승진은 같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경력평정·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되, 같은 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 미달자 및 승진임용제한 중이 아닌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중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승진시 당해 계급에 반드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재직기간을 의미 하므로 동일한 공무원 종류에만 재직기간으로 합산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서 근무기간은 당해 계급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곤란도·책임도·난이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검증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당해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합산하고 있다. 또한, 같은 령 제31조 제9항에“특정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이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는 경력 일부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일반직과 업무내용의 유사성을 특정직과 별정직에 한정하고 있고, 같은 경력직인 기능직이나 특수경력직인 계약직·고용직공무원의 근무기간은 배제되며, 같은 법 제28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임용예정직과 직무내용의 동일·유사성을 기준으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등으로 그 경력을 검증하여 퇴직 후 30일 이내에 일반직으로 채용된 경우에만 승진소요최저연수의 1/2범위 내에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초과 재직기간을 합산하도록 한 것이다. 또, 같은 령 제31조 제2항에서 당해 계급 재직기간 중 휴직·직위해제·징계처분기간 등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토록 한 점, 제3항 내지 제8항에서 원 직급 또는 상당계급으로 채용된 경우에만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합산하도록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승진소요최저연수의 인정을 같은 령 제31조 제9항과 제1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채용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승진소요최저연수관련 규정의 입법취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청인의 경우에는 임용예정직급에의 동일·유사성에 대한 검증이 없이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및 별표3에 의해 채용시 필수자격증인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 소지여부를 기준으로 특별채용 되었는 바, 소청인이 채용이전에 특정직으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령 제31조 제9항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는 그 기간을 산입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 승진임용행위에 법령위반의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법적 안정성과 신뢰원칙상의 제한,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지 아니한 자를 승진임용한 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의한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승진임용 행위는 당연 무효로 처리해야 할 것이고, 대법원판례( ’86누 459, 1987. 4. 14.)에서도“국가가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무원으로 임용한 경우 사후에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공무원임용행위를 취소한 것은 당사자에게 원래의 임용행위가 당초부터 당연 무효이었음을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의미에서 당초의 임용처분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신의칙 내지 신뢰의 원칙을 적용 할 수 없고 또 그러한 의미의 취소권은 시효로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시 하고 있는 점, ○○지방항공청 항공관제사 대부분이 같은 법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을 소지하여 특별채용 된 자들이며, 소청인 또한 같은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경우로 채용이전 경력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여 승진임용 후 이를 취소한 행위는 보호할 말한 기득권의 침해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등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동일한 자격증과 같은 조건으로 특별채용된 자들 중 일부를 실정법이 허용하지 않는 임용전의 특정직 근무경력(군인·군무원)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여 승진임용 한다면 이는 관련 법규를 위배한 행위이며, 이를 취소한 것은 오히려 제3자의 이익보호에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의 이 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건 소청인에 대한 승진임용 취소는 적법한 행정처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