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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건번호 2002-93 원처분 직권면직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20426
정원초과에 따른 직권면직(직권면직→기각)

사 건 : 2002-93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위원회 관리관 유 모
피소청인 : ○○위원회 위원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99. 7. 26.부터 ○○위원회 정책국장으로 근무하다가 1999. 11. 3.부터 2001. 12. 31.까지 ○○특별위원회 ○○기획단에 파견근무하던 자로서,
소청인이 ○○위원회 정책국장으로 근무하던 1999. 11. 1. 1급 승진소요연수(3년)에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향후 ○○기획단이 상설 조직화되면 동 조직으로 전출 갈 것을 예상하여 1급으로 특별채용하고 ○○기획단으로 파견 발령하였고, 소청인이 위 ○○기획단 부단장으로 재직시 ○○위원회로 복귀하면 보직부여가 어려우므로 파견직위에서 자신의 직위를 스스로 마련할 것을 수차례 통보하였으며, 소청인도 ○○위원회 정식출범을 앞두고 조직 및 인력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자신의 직위를 마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전혀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다가 결국 파견기간 만료로 2001. 12. 31. ○○위원회로 복귀하였고, 이에 따라 1급 과원이 발생하고 향후 장기간 과원이 해소될 전망이 불투명하게 되었으며, 1급이 과원인 상태에서는 공석인 상임위원 특별채용을 할 수 없어 위원회 개최가 어렵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별도정원으로 인정되던 국장급 교육파견 직위까지 상실될 위기에 직면하여 소청인에게 명예퇴직할 것을 간곡히 권유하였으나 계속 거부함에 따라 부득이 국가공무원법 제68조의 단서규정에 의거 직권면직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제68조에 1급 공무원에 대한 단서 규정(신분보장 예외)을 둔 것은 외부에서 1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 일반공무원과 같은 엄격한 신분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으로 소청인과 같이 평생을 공무에 종사한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겠고, 1급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은 행정비례의 원칙 등 조리상의 제한을 받으므로 소청인에게 파견 중에 신설기관으로 전출하지 못한 책임을 묻고, 1급 4직위 중 상임위원 2명의 사표가 수리되어 결원이 발생하는 등 인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도 소청인을 직권면직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국가공무원법 제68조의 단서규정은 1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만 해당되고, 평생을 공무에 종사한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8조의 단서규정은 1급 공무원에 대하여 그 의사에 관계없이 면직·휴직·강임처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특별히 1급 공무원 중 일반승진 되거나 특별채용된 경우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1급 공무원에게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소청인도 심사회의시 일반 승진된 1급 공무원도 위 단서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이 가능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소청인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은 파견자에 대한 전출 책임을 물은 것으로 부당하고, 상임위원 2직위가 결원인 상태에서 인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도 소청인을 직권면직한 것은 조리상의 제한을 일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건 소청인이 파견 복귀함에 따라 1급 과원이 발생하게 되었고, 장기간 그 과원이 해소될 전망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 과원을 그대로 두고서는 공석인 상임위원을 충원할 수도 없어 ○○위원회 회의 개최조차 할 수 없어 신속히 과원을 해소하여야 할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국가공무원법 제68조의 단서규정에 의거 1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의사에 관계없이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 면직의 절차 및 기준에 대하여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는 등 임명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위원회 관리관 직위 직무수행요건 및 관리관 비교 (2002. 4. 19.)’ 자료에 의하면 소청인이 현 사무처장(1급)인 조 모와 대비하여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조직관리능력, 대인관계 등에서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어 있는 점, 소청인이 조리상의 제한을 일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파견자에 대하여 전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부분은 이 건 소청인이 ○○위원회로 전출하지 못하고 파견복귀한데 대한 책임을 물어 직권면직된 것이 아니라 소청인이 복귀함에 따라 1급 과원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직권면직을 시키게 된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이 부분 직권면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다루어야 할 것이며, 또한 당시 1급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여 인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상임위원 직위는 1급상당 별정직위로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2조에 의거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한 뒤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어 소속 장관이 누구를 제청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소속 장관의 재량에 달려 있는 점, 이 건 소청인의 직권면직 처분으로 이미 새로운 인사질서가 형성되었고 그 상태를 존중하여 공직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소청인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이 특별히 객관성·합리성을 결여하였거나 조리상의 제한을 일탈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건 소청인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은 관련법규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동 처분이 처분청의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