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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242 | 원처분 | 징계부가금 3배 | 비위유형 | 금품수수(향응수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50529 | ||
금품향응수수, 비밀누설(정직2월→정직1월, 징계부가금 3배→기각)
사 건 : 2015-241 정직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5-242 징계부가금 3배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03.10. 소청인에게 한 정직 2월 처분은 이를 정직1월로 변경하고 피소청인이 2015.03.16. 소청인에게 한 징계부가금 3배 처분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청 ○○국 ○○과 근무 당시인 2012년 경 경찰 동기생의 소개로 B(53세)를 알게 되어 친분 관계를 유지하던 중, 경찰청 ○○과에서 2013. 8. 29. 주식회사 ○○ 회장 C의 횡령 혐의에 대한 내사보고서 작성 시부터 2014. 3.경(송치 직후)까지 위 수사기간 중 위 ○○ 회장의 사건 브로커 B와 682회 가량 통화를 하면서 수사 사항을 누설하였다. 소청인은 2013. 11. 2. 부터 2014. 1. 30.(사건 송치 직전)까지 위 B로부터 ○○시 ○○로 244 ○○ CC 골프장에서 총 4회에 걸쳐 95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았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본건 비위 사실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해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사건 브로커와 연관되었다는 의혹을 갖게 하는 등 경찰 조직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키는데 단초를 제공한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동안 소청인의 수사 활동 등 공적 등을 고려하여‘정직2월’및 ‘징계부가금 3배(285만원=95만원×3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의 수사사항 누설부분에 대하여 1) 소청인이 성실의무, 청렴의무, 품위 유지 의무에 위반하는 수사사항을 누설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징계처분의 기초사실에서 설시하고 있는 수사사항을 누설하였다는 것은 소청인이 담당하고 지득한 공무상 비밀을 의미 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공무상 비밀은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서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거나, 그 누설에 의하여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아야 할 것이다. 특정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고, 해당 사안이나 피의자의 죄책 등에 대하여 수사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정보는, 그것이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 등 수사기관 외부로 누설될 경우 피의자 등이 아직 까지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인멸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파악 하고 있는 내용에 맞추어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소청인이 B와 친분관계가 있었으며 연락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징계처분을 할 수 없을 것이며, 이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가) 소청인과 B의 관계 소청인은 일선 수사업무를 담당하면서 특수수사 업무의 특성상 사건 당사자나 제3자의 고소ㆍ고발에 의한 것이 아닌 소청인이 인지할 수 있는 사건도 상당 부분 내사 등의 과정을 거쳐 수사단계까지 진행하는 것이 공무상 수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한다. 소청인이 인지 사건을 진행할 경우 인지 사건의 특성상 내부고발자 등 관련 업무 등 정보를 제공해 줄 정보망을 필요로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소청인은 동료 경위인 D로부터 2013. 3.경 B를 소개받게 되었고, B는 D 외에 특수수사 사건의 범주에 해 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청인에게 지속적으로 제보를 하여 주는 상황이었다. 나) 소청인의 징계의결 사유에 대하여 피소청인은 소청인과 B가 682회 가량의 통화내역으로 소청인과 B가 관련된 누리플랜 사건에 대한 수사 사항을 누설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소청인의 주장 내용에서도 알고 있는 바와 같이 7개월가량 통화내역에 해당하며, ○○ 사건에 대해서는 2013. 8. 29. 내사보고서가 작성 되었다고 한 점 (내사진행 은 2013. 5.경 타부서 에 서 진행을 하던 중 2013. 7. 재배당 되었음)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주장과 부합하게 그 이전부터 수사첩보 등을 이유로 연락을 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단지 682회의 통화내역 만으로 수사사항을 누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수사 사항을 누설하였다고 할 뿐, 어떠한 수사 사항인지 특정도 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지 추측성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소청인이 2013. 10. 2. 부친상에 방문한 B로부터 “○○에 대하여 ○○과에서 수사를 하고 있냐”라고 문의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과에서는 피소청인의 진술에서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2013. 8. 29. 이전부터 수사가 진행(2013. 5.경부터)되었고, 그 수사 진행 여부 자체는 비단 ○○과만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일 뿐만 아니라,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잘 되게 할 수 없냐는 부탁을 받을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부친상을 당하여 상을 치루고 있는 소청인에게 부탁을 하는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시기나 상황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대표 C는 B가 혐의자를 직접 알고 있는 경찰 관련된 사항을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는데, 그 경찰과 관련된 사항을 소청인을 통하여 해결하였다고 한 것인지 어떠한 특정도 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피소청인이 주장하는 사유 중 E 팀장이 수사 일정을 미리 알고 있었고, 자신이 조사받고 나오면 어떤 진술을 했는지도 알고 있었다고 하였는데, 수사 일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 ○○의 하청업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자를 소환하여 조사하기 위해서는 소환 이전에 수사 일정을 피의자 또는 참고인과 조정하는 일반 수사 절차에 비추어 보면 당연히 수사 일정을 상대방이 알고 있었을 것이며, 소청인을 통하여 알게 된 것인지 다른 계기를 통하여 알게 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 하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은 후 본인이 진술한 내용에 대하여 는 어떤 진술을 하였는지 확인하고 간인까지 하는 바, 이와 같이 진술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위 사유만으로 B에게 수사사항을 누설하였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다)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에 대하여 B가 위 ○○ 대표 C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징역 3년, 7억 원의 추징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며, 피소청인의 주장과 같다면 소청인 또한 관련 형사사건으로 처벌을 받았을 것 임에도 수사를 받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피소청인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반증일 것이다. 나. 소청인이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이 이 사건 원 징계의결에서 주장하는 바와 단순히 소청인의 기지국 위치와 B의 발신 위치가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는 점, 소청인의 이름도 아닌 제3자의 성명만으로 소청인이 지속적으로 동행하였다는 점, 가사 골프를 같이 하였다는 것만으로 관련 사건의 수사사항을 누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소청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소청인의 형제인 F(H와 같이 거주함, ○○도 ○○시 ○○면 ○○로 1889번길), G(○○도 ○○시 ○○로 64)가 ○○ CC, ○○리 인근으로 기지국의 위치만으로 B와 통화를 하면서 골프를 쳤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 CC 방명록에 기재된 필적 또한 하나를 제외하고 소청인의 필적이 아닌 점들에 비추어 볼 때 동일 기지국 내외 타인의 이름이 기재된 방명록의 내용만으로 소청인이 B와 골프를 4회 쳤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다. 기타 소청인은 27년 여간 경찰근무를 하면서 대통령 올해의 최우수부서 표창, 내무부장관 표창, 경찰청장 중요범인검거 유공, 업무유공, 기획수사실적우수 표창, 그 외 2015. 2. 2. 2014년 ○○아시안게임 경비 기념장 경찰청장 포상까지 총 35회의 표창, 포상을 받았는바,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수사 사항 누설 비위 관련 소청인은 수사 관련자에게 수사 정보 등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의 속한 경찰청 ○○과 ○○팀은 2013. 5.경부터 2014. 3. 2경 까지 주식회사 ○○ 회장 I 등의 비자금 횡령 등 사건(이하 ‘○○ 사건’)의 내사 및 수사를 하였고, 소청인은 별도 T/F 팀에 속해 있다가 2013. 7. 경 위 팀에 복귀하여 선임 반장이라는 직책으로 위 수사를 담당한 사실, 소청인은 위 사건 담당 경찰관들과 접촉하여 수사가 확대 되지 않도록 개입하는 등의 알선을 하는 대가로 위 I로부터 6억 5천만 원을 수수한 사실로 처벌을 받은, 즉 이른바 사건 브로커인 B와 위 사건 수사 기간 중인 2013. 8. 29. 부터 2013. 3.경까지 692회에 걸쳐 전화 통화 및 문자 메시지를 교환한 사실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소청인도 다툼 없이 자인하고 있는 사실이다. 1) 수사 사항 누설 비위 관련 이 사건 징계의결서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 처분은 소청인이 B에게 수사 사항을 누설한 행위에 대하여 직무상 비밀 누설로 보아 이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다고 봄이 타당한 해석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원 처분청 제출 증거 등 기록을 종합해서 살펴보았을 때, 이 사건 징계 사유 중 소청인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점은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부분 징계 사유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부분을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공무상 비밀은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익을 포함하고 있고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소청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보호할 가치 있는 비밀을 누설하였는지 알 수가 없고 누설한 비밀이 무엇인지도 전혀 특정할 수가 없다. ② 또한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B가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을 통하여 수사에 대한 정보를 취득한 것은 명확해 보이나, 이는 B가 소청인으로부터 수사 정보를 취득했을 것이라는 정황에 불과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사 정보를 취득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본 건 기록을 보면 소청인이 B에게 ○○ 사건이 수사의 흐름 정도는 알려 주었다는 식의 관련자의 진술이 현출되기는 하나, 그 진위 여부는 차치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직무상 비밀 누설에서 요구되는 보호 가치 있는 비밀로서 정보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또한 소청인과 B는 전화 통화 외에 문자메시지도 교환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문자 메시지 내용 또한 이 사건에서 살펴 볼 수 없다.) 2) 성실의무, 공정의 의무 위반 등 징계 사유 인정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본건 기록을 재차 살펴보았을 때, 이 부분 징계 사유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인정될 수 있는바, 징계 사유가 부존재 한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고도의 준법정신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위치에 있는 소청인이 특히 담당 수사 사건의 경찰공무원들과 수시로 접촉하며 수사에 개입, 알선, 청탁을 하였던 사건 브로커와 수사 기간 중에 무려 680여회 전화통화를 하면서 수시로 접촉한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경찰공무원이자 수사 담당자로서 공히 부적절한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서 나아가 업무 특성상 특히 공정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소청인이 직무상 공정의 의무를 그르친 것이다. ② 비록 소청인의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한 직무상 비밀 누설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지만, 사건 브로커 B는 ○○ 사건 관련하여 다수의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정보를 지득, 수사에 수시로 개입하여 관련 경찰공무원에게 알선, 청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도 경찰 단계에서 ○○ 사건은 일정 부분 축소ㆍ미진하게 된 것으로 밝혀졌는바, 이 사건의 담당 ○○팀 소속이고 실제로 선임 반장의 직책으로 참고인 등 조사를 하였던 소청인으로서는 위 사건의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된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단연코 자유롭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③ 소청인은 정보원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라거나, 단순히 안부를 묻는 정도로 전화를 하는 등으로 B와 접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소명할 구체적 주장, 입증이 없고, 또 이와 같은 연유만으로는 6개월 남짓 되는 기간 동안 680여회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것이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 통화 내역과 ○○ 사건 수사 절차 내역 비교 등 관련 증거 등을 살펴볼 때, 소청인이 ○○ 사건 수사와 밀접하게 관련하여 B와 접촉했다는 가설이 설득력을 갖는다. (○○사건 이전 시점에는 소청인과 B 간에 전화 통화한 내역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나. 골프 접대 관련하여 소청인은 B와 2014. 1. 30. 단 1회 같이 골프를 쳤을 뿐이고, 나머지 징계사유와 같이 B와 골프를 친 사실이 없으며, 위 1회 골프를 친 당시에도 골프 비용 중 자신의 부담 부분은 B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1) 증거관계 검토 이 사건 향응 수수 비위의 공여자라고 할 수 있는 B는 소청인과 같이 골프를 친 사실은 물론이거니와 징계 사유상의 일시ㆍ장소에서 골프를 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소청인은 B와 2014. 1. 30.에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은 자인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증거 중 ○○ CC 발행 영수증, 방명록 등을 보면 (소청인과 함께 골프를 쳤는지는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B가 징계 사유상의 일시, 장소에서 4회에 걸쳐 골프를 친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객관적 증거 등이 위 B의 진술과는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고, 그 진술 전체의 취지를 보더라도 객관적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사실 인정에 있어 B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B와 골프를 함께 친 횟수 특정 이 사건 증거 등 기록을 살펴보아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 사유와 같이 소청인이 B와 2013. 11. 2., 2014. 11. 24., 2013. 11. 30., 2014. 1. 30. 총 4회에 걸쳐 B와 ○○ CC에서 골프를 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즉 ① ○○지방검찰청은 ○○ 사건을 수사하면서 B와 소청인이 함께 골프 라운딩을 한 정황, 즉 통신기지국의 위치, 차량번호 등을 포착하여 그 일시, 장소, 횟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후 수사보고 내지 소청인 소속기관에 통보하였는바, 그 기재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다. ② 소청인 및 B의 이 사건 당시 통화 발신지 내역을 보면, 대부분 이 사건 골프장인 ○○ CC 인근(○○시 ○○동, ○○동 등)에서 소청인의 통화 발신이 이루어졌다. (물론 통신 기지국 위치만으로 정확한 장소 특정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소청인이 골프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일자인 2014. 1. 30. 통화 발신지인 ‘○○시 ○○동 228’과 소청인의 2013. 11. 2.자 통화 발신지가 정확히 일치하고 있고, 2013. 11. 2. 자 소청인, B의 각 통화 발신지가 ‘○○시 ○○동 228’로 일치하고 있다.) ③ 소청인은 2014. 1. 30. 자 골프를 칠 당시 골프장 방명록에 ‘J’라는 가명으로 서명한 것은 자인하고 있는데, 나머지 징계사유상 일자들의 골프장 방명록에도 동일하게‘J’라는 이름으로 서명이 되어 있다. 그런데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소청인이 아닌 알 수 없는 제3자가 공교로이 J라는 이름으로 서명하였다는 가정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고, 그 방명록 상의 일련의 필체들을 살펴보아도 동일성을 인정하지 못할 만큼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2) 향응 수수 비위 인정 위와 같이 소청인이 B 등과 함께 징계 사유와 같이 4회에 걸쳐 골프를 친 사실을 인정할 때, 이 사건 증거 등 기록을 살펴보아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골프 비용 956,875원 상당을 수수하였다는 비위 사실 역시 인정되어 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상의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점은 인정된다. 즉, ① 이 사건 증거 중 골프장 영수증 등을 살펴보면, B는 징계 사유상 일시, 장소에서 K, L 등의 가명을 사용하여 자신의 신용카드 내지 현금으로 소청인의 부담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각 골프 비용 전액을 계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소청인이 B로부터 위 골프 비용 중 자신의 부담 부분에 상당한 향응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배척하기 위해서는 소청인 측에서 반대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ㆍ입증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기록을 보아도 소청인은 수수 사실에 대해 단순히 부인만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 근거 등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정은 기록상 찾을 수가 없다. (소청인이 자인하고 있는 2014. 1. 30. 자 골프에 대해서도 소청인은 자신의 부담부분은 B에게 현금으로 주었다고 진술할 뿐, 금액, 지급 장소 등 구체적 경위ㆍ정황에 대해서 밝히지 못하고 있다.) ② B는 소청인이 담당 하는 누리플랜 사건의 브로커였고, 소청인은 동 사건 수사 이전에는 B와 특별히 친분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수사기간 동안 B와 690여회 전화통화를 하는 등 수시로 접촉하였고, 수회 골프까지 같이 쳤다면, 객관적으로 보아도 B 입장에서 소청인에게 향응을 제공할만한 동기는 충분해 보인다. ③ 이 사건 감찰조사보고서를 보면, 감찰 당시 같이 조사가 이루어진 B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관련 경찰공무원들은 모두 B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 즉 향응을 수수한 사실을 일체 자인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을 전제 한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B가 골프 비용을 결재하면서도 위 경찰들과는 달리 유독 소청인에게는 골프 비용 지급을 면하게 하지 아니하고 소청인으로부터 그 부담 부분을 반환 받았다는 것인데, 이는 사리적으로 쉽게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4. 결정 가. ‘정직2월’처분에 관하여 본 건은 고도의 준법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소청인이 자신의 수사 사건의 처리, 진행 방향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수사 사건의 고도의 직무관련자라고 할 수 있는 피의자 측의 사건 브로커와 수사 기간 동안 690여회 전화 통화를 하는 등 수시로 접촉하였고, 또한 수회 같이 골프를 치고 골프 비용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사안으로 그 비위의 정도나 비난가능성이 중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소청인이 담당했던 사건은 위 브로커의 수사의 개입 등으로 인하여 실로 경찰 수사가 위축되고, 일부 미진하였던 부분이 있었음이 밝혀지게 되었는바, 이로서 일반 국민이 기대하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나아가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직무와 관련된 금품ㆍ향응수수 비위에 대하여는 그 수액을 떠나 엄중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과 소청인의 일련의 행위는 경과실로는 볼 수 없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별표에 의하면 성실의 의무, 공정의 의무 위반일 경우 ‘정직’이상에 처할 것을 기준하고 있고, 직무와 관련한 향응 수수일 경우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정직 이상에 처하고 있는 점을 부가할 때, 소청인에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됨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징계 사유 중 일부는 인정할 수 없어 제외되는 점과 소청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고, 기록상 알 수 있는 본건과 동종의 비위 행위자들에 대하여 내려진 처분과 이 사건 징계 처분을 비교할 때 그 형평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바, 이를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거듭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일등 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징계부가금 3배(285만원=95만원×3)’처분에 관하여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은 소청인의 금품 수수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금품 수수액을 바탕으로 한 이 사건 징계부가금 처분의 액수에 비추어 소청인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가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소청인은 이 사건 관련하여 형사 처벌(벌금이나 추징금)을 받지 아니한바, 본 건 비위에 기한 불법적 이익의 환수나 경제적 처벌의 기능은 본 건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이 유일한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3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3~4배’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에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