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5-17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424
근무결략 등 근무불성실(견책→기각)

사 건 : 2015-175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과 ○○순찰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가. 소청인은 2014. 10. 1. 18:00 부터 같은 달 2. 10:00까지 ○○고속도로 ○○구간을 조장으로서 경사 B와 2인 1조 순찰근무를 지정받았음에도, B가 운전하는 순찰차 조수석에 동승하여 B에게 ○○영업소 주차장에 순찰차를 대기하도록 지시하여 10. 2. 00:12부터 같은 날 07:51까지 본선을 벗어나 7시간 39분 동안 순찰근무를 결략하고,
나. 2014. 10. 19. 18:00 부터 같은 달 20. 10:00까지 ○○고속도로 ○○ 구간을 조장으로서 경사 B와 2인 1조 순찰근무를 지정받았음에도, B가 운전하는 순찰차 조수석에 동승하여 B에게 ○○영업소 주차장에 순찰차를 대기하도록 지시하여 10. 19. 23:48부터 같은 날 07:37까지 8시간 13분 동안 본선을 벗어나 순찰근무를 결략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규정에 해당된다.
소청인의 17년 6월간의 근무 공적,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공적 등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9조 제1항에 정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영업소에서 거점 근무를 하게 된 경위
소청인이 담당하는 구간은 ‘○○ 구간’으로 ○○고속도로 ○○영업소(257.71km 지점)에서 ○○(212.01km 지점)까지 편도 47.7km, 왕복 95.4km이며, 담당 구간 내에서는 영업소 5개소, 휴게소 3개소, 망루 1개소를 담당하였다.
한편, 소청인의 담당구간에는 ○○고속도로(○○ 방향) 231.6km 지점, 하행선에 망루[POP(Police Observation Position), 고속도로 내 경찰 순찰차 전용 주ㆍ정차장소] 1개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위 망루에서 거점 근무를 하다가 반대 방향인 서울 상행선 등에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여 신고가 들어오면 소청인은 중앙분리대로 인해 순찰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방향 상행선으로 바로 진입할 수 없고, 망루에서 하행선 방향으로 내려가 ○○영업소에서 회차하여 다시 상행선으로 올라오면 50.46km를 주행해야 하므로 신고 출동에 장시간이 소요되며 출동이 늦어져 사고 처리가 지연되면 2차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고속도로 243km 지점부터 ○○영업소 직전인 233km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에는 2015년 12월말 개통 목표로 상ㆍ하행선 양방향 대형 도로개선공사 시행 중인 까닭으로 위 구간의 도로는 다른 구간에 비해 협소하고 갓길이 없으며 길이 곡선으로 되어 있어 사고 발생 시 고속도로가 전면 통제되고 2차 대형사고 우려가 매우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속히 출동을 위해서는 ○○영업소에서 거점 근무를 할 필요성이 있었다.
나. ○○영업소에서 취침 등 근무태만 사실 부인
○○영업소는 일반인이 왕래가 가능하고 소속 직원들이 상주하여 있기 때문에 순찰차 안에서 취침을 하지 않았고, 설령 취침할 요량이었으면 일반인들이 전혀 볼 수 없는 망루에서 취침을 하였을 것이다.
징계사유서에는 소청인이 ‘본선’을 벗어나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적시하고 있으나, 여기서 본선이란 고속도로 상ㆍ하행선, 갓길, 망루, 영업소, 톨게이트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영업소 주차장 역시 본선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기타 (정상 참작)
소청인은 거점 근무 장소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더 효율적인 근무를 위한 나름의 판단이었으며, 경찰공무원으로서 약 17년간 근무를 하면서 징계 전력이 없었고,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총 16회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등 성실히 근무를 하였던 사정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112 신고 등이 접수될 경우 신속한 출동을 위해 망루가 아닌 ○○영업소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그곳에서 거점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이하 ‘규칙’) 제23조 제3호는 순찰근무와 정차근무 시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2비율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순찰 근무시는 위해예방에 당하고 정차 근무시는 관찰과 검문검색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되 1인은 반드시 무전 송수신에 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는 휴식을 취할 경우에도 절대 본선을 이탈할 수 없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령팀장에게 사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 사유의 바탕이 된 사실 관계는 인정하는 바이나, 신속한 순찰의 필요성 등으로 인하여 근무 지침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에는 객관적인 정당화 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에 부가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소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을 위반하여 근무를 태만히 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 의무 등을 저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① 먼저 상부에서 내려온 정당한 지시와 업무처리지침을 놓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관행, 주관적 필요성 등의 이유만으로는 지시사항 불복종, 규정 미준수나 그에 따르는 직무소홀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② 이 사건 기록 중 2014. 10. 2. 자, 같은 달 19. 자 제2지구대 일일근무지정표를 보면, 소청인은 위 각 일자 20:00부터 다음 날 10:00까지 순찰 내지 거점 근무를 지정받았고, 매 2시간 간격으로 교차하여 순찰 근무(3회) 및 거점(정차) 근무(2회)를 하되, 그 거점 근무 장소는 ‘231下’로 명시되어 있어, 이는 ○○고속도로 ○○ 기점 231km 하행선에 설치된 망루 또는 POP에서 근무를 하도록 지시 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그렇다면 소청인이 거점 근무 장소는 위 망루로 지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근무자가 위 지정 외에 임의로 거점 근무 장소를 재차 설정하는 것은 지시명령 위반이다.
③ 가사 소청인의 주장대로 거점 근무 장소 즉 망루에서의 근무가 신속한 출동 내지 사고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지구대장 등 상부에 보고하거나 업무 협의를 통하여 순찰 업무에 효율적인 장소를 거점 근무 장소로 변경하여 근무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나, 기록상 소청인이 위와 같은 노력을 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④ 소청인의 소론과 같은 ○○영업소 주차장이 규칙이 정하는 본선 이탈 금지의 ‘본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차치하고(다만 여기서 본선의 의미는 고속도로 내의 도로, 톨게이트, 휴게소 등 고속도로 통행을 위한 직접적인 시설 및 공간 및 그 위요 시설까지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청인이 나름의 판단으로 ○○영업소 주차장을 거점으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정차(거점) 근무 외에 순찰 근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임에도, 소청인은 위 주차장에서 7시간 내지 8시간을 주차 내지 대기를 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그 자체만으로도 순찰근무와 정차근무 시간 1:2비율로 근무할 것을 지시한 규칙과 근무시간(20:00 ~ 다음날 10:00)을 순찰 근무(3회) 및 거점(정차) 근무(2회)를 2시간 간격으로 교차ㆍ병행하여 근무하도록 지정한 근무지정을 위반한 점은 명백하다.(이 사건 기록 중 2014. 10. 2. 자 소청인 작성 일일근무보고서를 보면 순찰 사항에 대한 기재는 찾을 수가 없고, 같은 달 19. 자 보고서 역시 순찰 사항에 대한 기재는 단 1회에 그치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4. 결정
소청인의 변소, 즉 기존 지정된 정차 장소 즉 망루보다는 소청인의 정차 근무를 하였던 ○○영업소 주차장 등이 신속한 출동, 사고 처리를 위한 장소라는 점을 일견 합리적으로 보는 경우, 이는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소청인은 고속도로 순찰요원이자 특히 팀의 조장으로서 설령 업무상 필요에 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의적 판단으로 근무지정 상의 근무지를 이탈 하였고, 정차 근무와 순찰 근무를 2시간 단위로 병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 7~8시간 동안을 순찰차를 주차된 상태로 유지하여 순찰 근무를 결략하였는바,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이나 이에 따른 상부의 직무상 지시명령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는 점과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직무태만의 경우 의무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감봉-견책’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에 속하는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는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