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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123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지시명령위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50420 | ||
개인정보조회(견책→기각)
사 건 : 2015-123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남 28세)는 ○○경찰서 ○○지구대에서 순찰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며 비밀엄수 의무를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상황근무 중 지구대 내 컴퓨터에 설치된 통합포털 온라인 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같은 경찰서 경사 B를 특정조회 및 면허조회를 각 1회씩 하고, ○○경찰서 경사 C, 경장 D를 각 1회씩 특정조회를 하는 등, 2014. 6. 27.부터 8. 28.까지 동료 경찰관 3명에 대해 총 4회에 걸쳐 사적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한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동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조회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호기심 충족을 위해 조회 시스템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반 정상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경징계의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사적정보조회를 한 사실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징계 사유 중 일부의 정보조회는 업무수행을 위한 것임이 뒤늦게 밝혀지는 등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은 과중하다고 생각하는바, 가. 사적 목적이 아닌 공무수행을 위해 B를 조회했다는 점 감찰조사를 받을 당시, 평생 처음으로 받는 조사라 경황이 없었고 사건 당일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가 없어서 “수사지원팀인 B 경사의 얼굴을 알고 있으면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조회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으나, 나중에 확인해보니 2014. 6. 27. 13:20경 지구대 내 상황 근무 중에 ○○경찰서 앞에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이동을 요청하는 신고가 있어서, ‘○○ ○○로 ○○호’ 차량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조회를 했던 것이고, 차주가‘B’라고 나와 ‘B’의 주소지 및 연락처를 알아보기 위해 특정조회 1회, 면허조회 1회 등 총 2회의 조회를 했던 것으로 소청인은 112신고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B를 조회했던 것이지 사적으로 정보조회를 한 것이 아닌 점, 나. 불순한 목적은 없었고, 조회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다는 점 경사 C는 소청인이 ○○경찰서 ○○지구대로 첫 발령을 받고 근무를 할 당시, 경찰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조언과 배려를 해준 선배 경찰관으로서 우연히 ○○지구대 순찰차에 C가 타고 있는 것을 보고 예전에 살던 곳에 계속 살고 있는지 안부가 궁금하여 조회를 했던 것이고, 한편 소청인의 어머니가 잘 알고 지내는 여 은행원의 남편 이름이 D인데, ○○경찰서에서 근무한다는 말을 어머니에게 전해 듣고 소청인이 알고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 D를 조회했고, 이는 평소 애매한 것은 확실히 확인하고 넘어가는 꼼꼼한 성격 탓에 벌어진 일이며, 이 두 건의 조회는 업무를 위한 것은 아니었으나 불순한 목적을 가졌던 것은 아니며 그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지도 않은 점, 다. 기타 약 3년 6개월의 재직기간 동안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이 성실히 근무해 왔고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총 5회의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는 점, 동료경찰관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점, 소청인은 아직 젊은 경찰관으로서 한 번의 실수로 인해 견책처분이 퇴직하는 날까지 지워지지 않는 불명예가 될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소청인이 같은 경찰서 소속 경사 B를 대상으로 특정조회 및 면허조회를 각 1회씩 했던 것은 사적 목적이 아니라 지구대 상황근무 중에 112신고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2014. 6. 27. ○○지구대 주간근무일지 및 당시 112신고사건처리표상 13:00~15:00까지 소청인이 지구대 내 상황근무 중이었던 점과 ○○경찰서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로○○호)이 도로공사를 방해하여 이동을 요청하는 신고가 있었던 것이 확인되고, 또한 신고된 차량이 B의 소유의 차량이고, B는 당일 ○○지구대로부터 차량이동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피소청인의 재조사로 확인된바, 당시 소청인은 업무목적 외로 정보조회를 한 것이 아니라 112신고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였음이 다툼 없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2014. 6. 27. B를 대상으로 특정조회 및 면허조회를 각 1회씩 한 것을 사적정보조회로 판단하고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적절하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과거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했던 C를 우연히 보고 안부가 궁금하여 주소지를 확인하고자 조회를 했고, D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조회를 했으나, 이 두 건의 정보조회는 다른 불순한 목적은 없었고 외부로 유출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정보통신 운영규칙 제51조(전산자료 조회 및 이용) 제1항에서는 ‘전산자료조회는 경찰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소청인은 개인정보를 업무목적 외에 사적으로 조회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교양을 지구대장으로부터 수차례 받았고, 경찰 내부망 경고문을 통해 관련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시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지구대 근무자로서 개인적인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업무목적 외 사적용도로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은 다툼 없이 인정되고 그 경위에 있어서도 특별히 참작할 사정은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소청인은 B를 조회했던 것은 사적정보조회가 아니고, 그 외 C와 D를 대상으로 조회를 한 것은 불순한 목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 처분이 과중하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동료 경찰관인 C, D를 사적으로 정보조회를 하여 각 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관리권을 침해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점,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경찰공무원징계양정규칙 별표1에서 개인정보 무단 조회․열람 비위에 대해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견책’ 상당으로 양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소청인은 개인정보취급 권한을 부여받아 누구보다 엄격하게 이를 다뤄야 할 경찰공무원신분임을 감안한다면 본 건 비위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인 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교양이 있었음에도 소청인은 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했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 상기 이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