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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02-289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20723
근무결략 등 직무태만(2002-289,정직2월→기각)

사 건 : 2002-289 정직2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류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90. 11. 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0. 5. 12.~2002. 2. 3.까지는 ○○경찰서 ○○파출소에서, 2002. 2. 4.~2002. 6. 2.까지는 위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다가 2002. 6. 3.부터 위 경찰서 경무과에 대기중인 자로서,
위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면서 2002. 5. 14. 21:00~5. 15. 01:00까지 소내 근무를 지정받고도 근무를 결략하고 파출소장실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어, 동일 23:30경 파출소장 경사 최 모가 이를 지적하자, ○○경찰서 상황실로 2회에 걸쳐『파출소장과 경장 신 모가 소청인을 폭행하려고 한다』라고 허위 전화를 하고 2층에 있는 숙직실로 들어가서 잠을 자, 고의로 5. 14. 24:00~5. 15. 01:00까지 소내, 5. 15. 01:00~03:00까지 112순찰, 5. 15. 03:00~05:00까지 도보순찰, 5. 15. 05:00~09:00까지 소내 근무 등 9시간 동안 근무를 결략하였고,
위 경찰서 ○○파출소 소내 근무시간 중 태반을 파출소에서 근무하지 않고 ○○공원에서 소일하고 사무실에 근무할 시는 TV를 크게 틀어 시청하며 전화 및 무전응대를 하지 않았고, 동년 3월중순경 관내 ○○다방에 정복을 입고 들어가 마을주민 김 모모(남, 43)와 대화하는 주부들에게『잘 익은 감처럼 맛있게 생겼다. 밝히게 생겼다』등 불필요한 언행을 한 적이 있고, 동년 4월중순경에 선창가에서 선원들이 싸움을 하는데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구경만 하였고, 동년 5월중에 근무일지를 4회나 기재하지 않았고, 평상시 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바지를 다리 밑까지 내렸다가 한참 후 다시 올리고 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일삼고,
위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면서는 2001. 12월경 112순찰 중 경사 박 모가 폭력사건 피의자들에게 실랑이하며 밀리고 있는데도 구경만 하고 있었고, 소내 근무중 잠만 자고 전화와 무선응대를 하지 않아 같은 근무조로 지정된 경찰관들이 소청인과 함께 근무를 하지 않으려고 연·병가를 낸 적이 있을 정도로 책임감 결여와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고 위험한 직무에 당하여 고의로 직무수행을 기피하거나 포기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58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정직2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위 경찰서 ○○파출소가 파출소장을 포함하여 5명이 근무하고 있는 섬 파출소로 직원들간 합의하여 4일간 근무하고 4일간 쉬는 근무체제를 하고 있어 근무일지를 기록하지 못했던 것이고, 야간근무시에도 한 사람이 근무하므로 소파에 자도록 허용을 해서 누워서 근무하게 되었고, 2002. 5. 14. 21:00~01:00까지 소내 근무를 지정받고 소파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파출소장이 갑자기 근무형태를 지적하기에『평상시에 근무를 이렇게 해 왔었는데 왜 그러십니까?』라고 반문하자 파출소장이 마치 개 취급하듯이 밀어붙였고, 같이 근무하던 경장 신 모가 멱살을 잡고 때리려고 하여 일방적으로 당한 것이며, 파출소장을 음해하거나 관내주민에게 성희롱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위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를 결략하거나 불성실하게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으로 제 사정을 고려하여 원 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직원들간에 합의하여 4일간 근무하고 4일간 쉬는 근무체제여서 근무일지를 기록하지 못했고, 소파에서 자도록 허용을 해서 소파에 누워서 근무하였는데도 파출소장이 근무형태를 지적하고, 소청인을 파출소장과 경장 신 모가 개 취급하듯이 밀어붙이고 폭행하려고 하여 일방적으로 당한 것이며, 관내 주민에게 성희롱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파출소 근무시 근무결략 등 불성실하게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4일간 근무하고 4일간 비번 근무했음으로 근무일지를 고의로 기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이 근무하는 ○○파출소는 ○○경찰서장이 이 지역의 특수한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2일 근무하고 2일 비번근무하도록 근무방법을 지정해준 사실은 있으나, 소청인이 주장한대로 4일간 근무하고 4일간 휴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사실이 없고, 파출소장과 소내 근무자는 외근경찰관근무규칙 제11조에 규정된 대로 근무일지에 중요취급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은 징계위원회에서 이를 소홀히 하고 근무일지를 기재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한 점, 설령, 소청인의 주장대로 ○○파출소 직원들간의 합의에 의해 4일간 근무하고 4일간 휴식을 취하는 근무체제를 취하고 있었더라도, 소청인이 근무한 날에는 근무일지에 그날 근무하면서 취급한 중요내용을 기록해야 하는 것이 경찰관의 기본의무이고, ○○경찰서장이 지시한 2일간 근무하고 2일간 쉬는 근무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위 파출소 직원들간에 타협하여 근무일지를 기록하고 있었다면, 이는 명백한 공문서 허위작성 행위에 해당되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다음, 소파에서 자도록 허용하여 누워서 근무하였으며, 차량이 없어 순찰근무와 컴퓨터조회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파출소장이 근무형태를 지적하고, 파출소장과 경장 신 모가 소청인을 개취급 하듯이 밀어붙이는 등 폭행의 위협을 당한 사실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외근경찰관이 소내 근무를 할 때에는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고 정확한 근무자세로 책임감 있는 근무를 해야 함에도 위 파출소 경사 최 모, 경장 신 모, 의무경찰 한 모의 진술(2002. 5. 24.)에서 소청인이 2002. 5. 14. 소내 근무시 파출소장실 소파에서 상의 런닝셔츠 차림과 하의는 허리띠를 풀어 헤쳐 팬티가 보일 정도의 상태로 이불을 덮고 자고 있었으며, 파출소장 경사 최 모가 이를 지적하자 위 최 모에게 『X같아서 근무 못 하겠다 보고를 해서 다른 곳으로 보내달라, 소장이 날궂이 하니까 비가 많이 내리네....』하는 등 폭언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한 점, 파출소장 경사 최 모는은 소청인이 소내 근무자임에도 파출소장실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이불을 덮고 자는 것을 지적한 것이지 순찰근무 및 차량조회를 지적한 것이 아님에도 파출소장에게“경사 파출소장이 그렇게 높으냐, 인사권자도 아닌 파출소장이 근무를 잘해라, 말아라 한다”며 하극상을 보인 점, 소청인이 진술(2002. 5. 27.)시『위 신 모는 소청인의 멱살을 잡고, 파출소장 최 모는 소청인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면서 근무 서지 말고 나가라』고 하면서 때릴려고 하여, 2002. 5. 18.자로 ○○경찰서에 위 두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고발장을 접수시키면서 의경 한 모가 이 사건의 목격자라고 하였지만, 의경 한 모는 이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2002. 5. 24.)한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 관내 주민에게 성희롱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마을 주민 김 모모는 진술(2002. 5. 24.)에서“소청인이 2002. 3월 초순경 ○○다방 내에서 마을 아주머니들이 대화하는 자리에 끼어 들며 잘 익은 감처럼 맛있게 생겼다, 밝히게 생겼다는 등의 말을 하였으며 이를 위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장 오 모에게 그 즉시 말을 하여 시정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경찰서 ○○파출소 경장 오 모도 진술(2002. 5. 22.)에서 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마을 이장 박 모는 진술(2002. 5. 24.)에서“소청인이 정복을 입고 순찰하다가 갑자기 바지를 다리 밑까지 내렸다가 한참 후에 다시 바지를 올려 입는 처신을 할뿐 아니라, 비번일에는 츄리닝을 입고 섬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힐끗힐끗 쳐다보고 다니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여 동네 주민들로부터 또라이라는 소문이 났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진술인들이 소청인과 이해관계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 ○○파출소에서 근무를 태만히 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2000. 5. 12.~2002. 2. 4.까지 근무하면서 형사사건, 기소중지자 검거실적 등이 전무하고 근무결략은 없었으나 업무 수행태도가 지극히 불성실하였으므로 소청인과 같이 근무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이 동료 경찰관들 사이에 만연되어 있어 소청인과 근무조로 지정된 경찰관들이 고의로 휴가를 떠난 사실 등이 있는 점(같이 근무했던 소라파출소 경사 고 모, 박 모, 경장 임 모, 김 모, 윤 모, 봉 모, 순경 심 모, 서 모 등의 진술), 위 경찰서 ○○파출소 경사 박 모의 진술(2002. 5. 23.)에 의하면“2001 겨울 일자 불상경 112순찰차 승무 중 술에 취한 피의자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로부터 진술인이 발로 채이고 멱살을 잡히고 있는데도 112순찰차에서 내리지 않고 이를 방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볼 때 근무를 태만히 한 적이 없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58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임용된 이래 11년 7개월 동안 근무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