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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163 | 원처분 | 감봉1월 | 비위유형 | 지시명령위반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150424 | ||
음주운전 교통사고(감봉1월→견책)
사 건 : 2015-163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1. 28.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5. 1. 13. 00:45경 ○○대로 소재 ○○네거리를 자신의 승용차로 혈중알콜농도 0.037%의 상태로 운전하던 중, 전방 정지신호 대기중이던 B 개인택시 후면범퍼 부위를 충격하고 그 앞 신호대기중인 C 택시를 재차 충돌케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비록 단속수치 미만이지만 음주후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었고, 표창공적,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1:00 ~ 23:00경까지 맥주3잔을 마시고 차량에서 약 2시간 가량 잠을 자는 등 음주회피 노력을 하였고, 마신 술의 양이 적고 충분히 휴식을 하여 운전하게 된 것이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고 단속수치 미만으로 형사적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상대 운전자들이 소청인의 신분을 몰랐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품위손상 행위가 없었고, 징계위원회 개최시 당초 시간(10:00) 보다 지연 개최하면서(10:40) 청문감사관실에서 외부위원들에게 소청인에 대한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검증되지 않은 설명을 계속 하였고 징계위원회에서도 단속수치미만 단순 교통사고라 품위유지의무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으나 묵살하고 변론 도중 나가게 되어 진술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괘씸죄를 적용 받았으므로 부당하며, 본 건 이후 전 지구대 직원들을 음주감지기로 측정하여 소청인이 질타의 대상이 되게 한 사실이 있는 점, 20년간 경찰생활의 명예가 실추된 점 등을 감안할 때, 과도한 징계처분이므로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할 것인바, 소청인은「경찰관 음주운전 근절 무관용 특별대책」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지시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지시사항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경찰 내부의 강력한 자정의지에 따라 단속수치에 미달되더라도 음주단속 주체로서의 경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윤리성을 고려하여 중한 비위에 대해 처분이 가능하도록 자체 방침(징계제도 개선방안 하달, 2010.10.19 경찰청)을 정하고 있는 점, 비록 단속수치 미달로 ‘음주운전 교통사고’에는 해당되지 않았으나 차량 2대가 연쇄적으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형사 입건된 사실이 있고, 소청인의 음주행위가 이와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워 음주운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 책임이 인정되며,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단속해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 음주 후 교통사고를 유발한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져버리는 행위로서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닐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징계위원회에서 진술권을 보장받지 못했고 괘씸죄를 적용받았다고 하나, 소청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그 구성 등 절차에 있어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고, 소청인이 당일 참석하여 교통사고 발생 내용에 대해 인정하며 소명한 내용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하겠으나, 다만, 혈중알콜농도가 0.037%로 낮고, 현행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점, 약 1시간30분간 휴식을 취하는 등 일부 회피노력이 있어 보이는 점, 평소 업무는 성실히 하는 것으로 처분청 평가가 양호한 점, 소청인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본 건을 계기로 더욱 심기일전하여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원 처분을 감경해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