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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278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615
음주운전 인피사고(정직2월→기각)
사 건 : 2015-278 정직2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교도소 9급 A
피소청인 : ○○지방교정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교도소 ○○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음주운전의 폐해, 사회적 지탄 여론 등으로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교육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8. 19:10경 ○○도 ○○시 ○○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약500미터 운전하여 ○○ 톨게이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가 운전하는 ○○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C가 운전하는 버스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재차 추돌하였고,
피해자 B(남, 56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히고, 버스 승객 피해자 D(여, 23세)에게 목 부분 관절 및 인대 염좌와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등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징계 등의 정도 결정),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및 교정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사고 당시 소청인은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출출하여 지인 2명과 집 근처 감자탕 집에서 감자탕을 시켜 밥을 먹으며 소주를 1병 가량 마시고 지인들과 귀가하여 야간근무로 인한 피로와 술기운에 피곤해 잠을 잤고,
저녁 19:00경 일어나 잠도 오지 않고 답답한 마음에 드라이브를 하러 가다가 집 앞 교차로에 서 있는 승합차를 추돌하고 앞에 서 있던 버스도 추돌하게 되었다.
사고 이후 승합차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상황을 살펴보다 10분 정도 흐른 후 버스 운전기사가 소청인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해 적발되었는데, 소청인은 음주 후 숙면을 취하고 시간도 흐른 상태이고, 숙취도 느껴지지 않아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만약 술기운이 계속 남아 있었다고 생각되었다면 운전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경찰조사 당시 1차 피해자도 소청인이 술 취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들었으며,
음주운전에 대하여 깊이 후회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소청인은 잠을 자고 난 후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점과 이전 음주운전 경력이 없음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이 음주운전사고 비위에 대해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의 다툼은 없으나, 소청인은 음주 후 몇 시간 수면을 취해서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점과 이전 음주운전 경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서 공무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할 것이고,
소청인은 음주 후 몇 시간 수면을 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음주 시각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음주후 몇 시간 수면을 취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당일 음주 이후 몇 시간 수면을 취했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89%로 측정된 점으로 볼 때 음주 당시에는 만취 정도일 것으로 추정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몇 시간 자서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한 소청인의 행위는 경솔한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음주운전 경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피․물피 피해가 있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점은 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징계양정시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였다고 보이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제출된 자료들 및 관련 법령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부(교정본부)청은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르되, 동 기준의 범위 내에서 가장 중한 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하는 교정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마련하였고, 이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의 처리기준은 ‘정직’에 해당하는 점, ② 소청인은 소속 부서장 및 당직계장으로부터 음주운전 적발시 전보다 징계는 강해졌다며 절대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음주운전 근절 교육을 여러 차례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부서장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금지 교양을 충분히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급박한 사정이나 불가피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비록 소청인은 음주 후 몇 시간 숙면을 취한 후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음주 시각을 확인할 수 없어 적극적인 음주운전 회피 노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⑤ 아울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도로교통법」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에 대하여 표창 감경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청인은 표창 상훈도 없는 점, ⑥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및 1999. 8. 20. 선고 99두2611 판결 참조)에 따르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재량권의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등 제반 요소를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특성과 사안의 성질 등에 따라 징계의 종류와 양정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더라도 이는 합리적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원칙 내지 형평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