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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234 | 원처분 | 해임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150522 | ||
절도, 물의야기(해임→강등)
사 건 : 2015-234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3. 9.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5. 2. 23. 20:40경 소등되어 있었던 ○○경찰서 ○○계 사무실로 들어가 ○○파출소 소속 경사 B의 빙부상 조의금함(목재 26cm×21cm)에 투입되어 있던 조의금 봉투 8개, 총 40만원을 투입구(26cm×3cm) 안에 손을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에 해당되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감찰조사기록, 관련 참고인 진술, CCTV 녹화자료 등 제반 증거와 소청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 결과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소청인의 진술내용이 CCTV 녹화자료와 상이하여 진술의 진정성과 반성태도가 매우 의심스러운 점, 최근 의무위반예방 자정결의대회 등 수많은 지시와 교양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재산을 지켜야 할 경찰의 임무를 오히려 위배하여 품위를 손상하고 경찰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정식 수사의뢰 된 점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5. 2. 23. 20:40경 상황실에서 초과근무 지문을 찍고 1층으로 내려와 ○○계에서 근무하는 경장 C에게 담배를 얻어 피우기 위해 ○○계 사무실 문을 열었는데 불이 켜져 있지 않아 나왔고, 평소 경장 C가 책상 위에 담배를 놔두고 다니기 때문에 한 개비 빌리고자 다시 ○○계 사무실 문을 열고 불을 켰는데 경장 C의 책상과 그 건너편에 있는 체송함이 눈에 들어왔으며, 체송함에 「○○파출소 경사 B 빙부상 조의금함」이라 쓰여 있어 무언가에 홀린 듯 손을 넣어 봉투 여러 장을 빼서 ○○ 소재 집 앞 주차장까지 간 후 뜯어보니 5만원짜리 8장으로 총 40만원이었고, 잠을 못 자고 고민하다가 ○○계장에게 돌려줄 생각을 하고 다음날 07:30경 출근했는데 ○○계 직원들이 출근해 있었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라 기회가 없어 퇴근시간에 말씀드릴 생각으로 본인의 업무를 하던 중 12:30경 ○○계장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내려오라 했고, 할 말이 없느냐 하여 사실대로 말하고 40만원을 반환하고 사죄하였다. 사건 당일 이전인 2015. 2. 16.∼2. 22. 정황상 도난이 의심되는 사라진 봉투 관련하여 해당 기간 중 2. 17. 오후에 경사 C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들어간 것 외에 ○○계에 들어간 적이 없으며, 최근 정보관으로 발령받아 보고서 작성 등 업무 스트레스가 심하다보니 평소 가깝게 지내는 경장 C와 함께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많아 사건 당일도 담배를 빌리기 위해 ○○계 사무실로 들어간 것이고, 그간의 업무 스트레스와 어려운 가정형편에 임신 중인 아내와 병환 중인 양가 부모님 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순간적인 과오를 저지른 것이며, 순간의 실수로 괴로워하다 피해금을 바로 돌려드렸고, 죄책감과 괴로움으로 불안정한 정신 상태에서 소청인의 진술내용이 다소 신빙성 없게 느껴질 수도 있었겠으나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여 기억나는 대로 진실되게 진술하였다. 경찰관으로서 순간의 탐욕을 절제하지 못한 잘못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지인과 동료경찰관의 진술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간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정직하고 바르게 살며 ROTC로 만기 전역하고 경찰에 입직한 후 약 5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인정받고 있는 점,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한 점, 죄책감에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살면서 타인의 재물을 탐하거나 절취한 적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합의서를 제출 한 점, 둘째를 임신 중인 처와 4살짜리 딸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내집 마련을 위해 쓴 대출금 1억 2천만원과 병환 중인 양가 부모님 용돈 등 부양해야 할 가족 전체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등 여러 정상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절취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나, 사건 당일은 담배를 빌리기 위해 ○○계 사무실로 들어갔다가 조의금함이 눈에 들어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 다음날 돌려주려고 했으며, 2. 23. 이전 정황상 도난이 의심되는 봉투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사건 약 1주일 후 조사를 받으며 진술하는 과정에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있었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솔직하게 답변하였으며, 부양해야 할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원 처분은 과중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녹화된 CCTV 화면에서는 1차 침입시 직원이 없는 소등된 사무실 문을 약간 열고 나서 조금 지난 후 사무실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 좌우를 살폈고, 다시 들어와 불을 켜고 체송함 쪽을 살핀 후 나가는데 절취행위 직전의 계획적인 예비행동으로 보이고, 약 3분 후 2차 침입시에는 담배를 찾기 위해 경장 C의 책상을 살피는 행동 없이 불을 켠 후 바로 조의금함으로 다가가 조의금 봉투를 절취하고 있어 우발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고, 순간적인 과오를 후회하며 다음날 돌려줄 생각을 하고 절취한 현금 40만원을 1개의 봉투에 담아 아침 일찍 출근했는데 직원들이 있어 반환을 못하고 있던 중 ○○계장에게 전화가 와서 추궁하는 과정에 돌려줬다고 하는데, 범행자백을 결심했다면 따로 전화를 해서 조용히 할 말이 있다든지 하여 전달할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점심시간이 지난 후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계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추궁하는 과정에 자백하였고, 피해를 회복하고자 했다면서 조의금 봉투를 집에 두고 왔고 이름도 다 기억나지 않는다 하며 결국 총 8개의 봉투 중 2개는 익명으로 전달했다고 하는데 자발적인 반환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우며, 당초 본 사건의 정황이 녹화된 CCTV는 사건 당일 이전에도 일부 조의금 봉투가 사라진 것이 아닌지 의심한 ○○계장의 지시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감찰조사 과정에서 이를 확인한 바 있으나 소청인이 부인하고 물증이 없어 처분청 징계양정에 반영되지 않았고, CCTV 녹화자료에서 보이는 행동 양태와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데 상식적으로 범행의 고의성이나 의도와 관련된 진술이 사건 1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진술하면서 일부 기억나지 않아 다를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 범행의 고의성이 보임에도 이를 부정하고 있는 소청인의 진술에서 진정성을 찾기가 어려운 점 등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형사 입건된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이와 같은 범죄행위를 저질러 형사처분(기소 유예)을 받은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고, 경찰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켰으며 국민들로부터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중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본인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실히 근무해왔고 다른 징계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이 반환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임신 중인 처와 4살짜리 딸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형편에 해임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중히 문책하되 다시 한번 공직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아울러, 소청인은 이후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전문가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처분청에서도 이와 관련한 기관 차원의 교육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