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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138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50417 | ||
개인정보 사적조회(견책→기각)
사 건 : 2015-138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9. 1.부터 10. 29.까지 ○○지구대에서 근무 중 교통업무관리시스템(TCS)에서 착한마일리지 등록업무를 하면서 TCS시스템은 이름과 생일만 알면 면허조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나이가 궁금하다는 이유로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동료직원인 경감 B, 경장 C, ○○지방경찰청 ○○과 경감 D, ○○경찰서 경위 E 등 동료경찰관 4명의 운전면허를 사적으로 조회한 의무위반행위로 경찰청 종합사무감사에 지적된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찰공무원으로서 22년 3개월 동안 열심히 근무한 점, 대통령표창 1회, 국무총리표창 1회, 경찰청장표창 5회 등의 표창을 받은 점과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교통업무관리시스템(TCS)에서 착한마일리지 등록업무를 하면서 지구대 사무실에서 해당 자료를 입력하던 중, 직원들간에 “모 직원은 나이가 몇이고 성격은 어떻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에 교통업무관리시스템(TCS)을 통해 직원 4명의 동의 없이 조회를 하게 되었으나, 단순히 대상자의 연령만을 확인하였을 뿐 외부로 유출한 사실은 전혀 없었고,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항상 인식하며 업무에 임하면서도 교통업무관리시스템(TCS)은 개인정보를 심층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온라인조회시스템과는 달리 개인의 운전면허 정도를 열람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단순히 생각하여 과실을 범하게 된 것으로, ○○경찰서 청문감사관-2323(2012. 9. 21.)호의 조치기준을 보면, 정보유출을 수반하지 않은 단순 사적조회 중 개인적 이해관계와 관련 없이 단순 호기심 차원의 조회의 경우 9회 이하는 불문경고를 그 기준으로 하고 있고,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 등에 따르면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토록하고 있음에도 견책 처분을 한 것은 과하다고 생각하며, 22년여의 재직기간 동안 징계 전력 없이 매사에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경찰청장 표창 등 총 69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단순히 대상자의 연령만을 확인하였을 뿐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고, 「개인정보 유출 및 사적조회 등 처리기준(청문감사관-2323, 2012. 9. 21.)」상의 조치기준 및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볼 때 견책 처분은 과중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정보통신운영규칙 제51조에서도 전산자료 조회는 경찰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이 소청이유서에서 호기심에 교통업무관리시스템(TCS)을 통해 직원 4명의 동의 없이 조회를 하게 되었다고 적시한 바와 같이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정보를 사적 조회한 사실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다 할지라도 사적 조회 행위 자체가 이미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에 해당하며, 「개인정보 유출 및 사적조회 등 처리기준(청문감사관-2323, 2012. 9. 21.)」에서 개인적 이해관계와 관련 없는 단순 호기심 차원의 조회의 경우, 9회 이하는 ‘불문경고’를 조치기준으로 제시하였으나, 이는 ‘12. 7. 2. ~ 7. 27.간 전 지방청을 상대로 개인정보 이용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적발된 부적정 조회자 465명에 대하여 각 관서별 처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제시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임을 밝히고 있고, 사적조회 금지에 대해 수차례 공문이 하달되고 반복적으로 교양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취급 권한을 부여받아 누구보다 엄격하게 개인정보를 다뤄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 수회에 걸쳐 개인정보 사적조회를 금지하는 지시 및 교양을 받고도 이와 같은 비위를 저지른 점,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줄 필요성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서 개인정보 무단 조회․열람 비위에 대해 위반행위와 과실의 정도가 가장 낮은 경우에도 ‘견책’으로 양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22년여의 재직기간 동안 징계 전력 없이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고,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