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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78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50401
근무지 무단이탈(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5-78 견책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12.26.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법률을 준수하며 성실히 수행하고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관련 비상근무(경계강화) 기간 및 연말연시 전 직원 복무기강 확립 기간 중에 2014. 12. 3.(수) 16:13 ∼ 18:00간, 2014. 12. 5.(금) 14:51 ∼ 18:00간 일과시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시 ○○구 소재 ‘○○ 독서실’에서 승진시험 공부를 하고, 을호비상 기간인 2014. 12. 10.(수) 15:20경에도 사무실을 이탈하여 15:40 ∼ 18:00간 ‘○○ 독서실’에서 승진시험 공부를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및 제58조(직장 이탈 금지)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에 있어 경찰청장 표창의 수상 경력이 있지만 임의적 감경사유이고 경찰관으로서 부적절한 직무태만으로 사회적 비난이 우려되는 행위를 한 점, 13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근무지를 이탈한 경위
소청인은 연이은 가정의 불운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경사 승진을 했을 때 기뻐하신 어머님 모습이 떠올라 투병 중인 어머니에게 승진의 기쁨을 드리고자 했지만 심사로 승진하려면 근무연수가 부족하여 시험을 보아 승진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지만 현 근무부서인 수사과 지능범죄 수사팀은 인원이 4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외근 수사경력이 없어 사실상 조장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등 바쁜 업무로 인해 공부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2015년 1월 정기시험은 2014년에 비해 승진대상을 많이 뽑고 시험의 난이도도 낮추어 그동안 업무로 인해 공부를 하지 못한 직원도 합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경찰청장도 수차례 약속한 바가 있어서 소청인도 기대를 가지고 2014. 11월 중순부터 승진시험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대부분 1년 이상 온전히 승진공부에만 매진해 온 다른 직원에 비해 방대한 양의 과목을 소화할 수 없었고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대포차량’ 등 단속지시가 내려와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잠복을 하게 되어 일과 후에 자유롭게 공부하기가 어렵게 되어 소청인은 조급해지기 시작하여 여유시간을 활용하여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에 2014. 11. 23.경 경찰서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있는 독서실을 1개월을 예약하여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지만 발등에 떨어진 업무로 정상적으로 다닐 수 없었다.
그리고 독서실 출입으로 감찰에 적발된 2014. 12. 10.까지 7일 중에 4일은 휴일이고 징계사유가 된 3회 중 실제 근무시간에 공부한 시간은 2014. 12. 10. 15:40 ∼ 18:10 뿐이며 2014. 12. 3. 15:13 ∼ 18:00간은 공부는 하지 않고 갈아입을 옷을 독서실에 가져다 놓으려 한 시간이며 2014. 12. 5. 14:51 ∼ 18:00은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근무시간에 공부하여 감찰관에게 적발된 2014. 12. 10.에 소청인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자백한 시간으로 ‘전산 출입현황표’를 제출 시 거짓이 아님이 재차 확인되었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임용 후 근무경력 13여년 중 수사업무만 12년을 근무해 왔고 ○○경찰서로 옮긴 후에는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워크숍’ 개최 등 각종 정부 시책을 추진하였고, 동료들의 추천으로 현장 수사팀인 지능범죄수사팀으로 옮긴 후에 국정과제인 ‘비정상의 정상화’ 관련 사범 75건 146명을 검거하였고, 4대악 근절 관련 불량식품 제조 유통사법 13건 14명을 검거하여 2013년 경찰청 치안종합성과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고 2014년에는 개인성과 S를 받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 또한 승진시험에 응시하거나 다른 의무위반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승진시험을 위해 근무지를 이탈한 잘못을 뉘우치고 2015년 정기승진시험 응시를 포기한 점,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총 12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 등을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근무시간 이탈에 대해
소청인은 독서실 출입으로 감찰에 적발된 2014. 12. 10.까지 7일 중에 징계사유가 된 근무시간 출입 3회 중 실제 근무시간에 공부한 시간은 2014. 12. 10. 15:40 ∼ 18:10이며 2014. 12. 3. 15:13 ∼ 18:00간은 공부는 하지 않고 갈아입을 옷을 독서실에 가져다 놓으려 한 시간이며 2014. 12. 5. 14:51 ∼ 18:00은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감찰관에게 소청인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자백한 시간이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2014. 12. 3. 15:13 ∼ 18:00간은 공부는 하지 않고 갈아입을 옷을 독서실에 가져다 놓으려 한 시간이고 2014. 12. 5. 14:51 ∼ 18:00은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감찰관에게 소청인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자백한 시간이라 하더라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관련 비상근무(경계강화) 기간(2014. 11. 26. ∼ 12. 7) 중에 사무실을 이탈하여 독서실에서 공부한 것은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업무 과중으로 승진시험 준비기간이 부족했다는데 대해
소청인은 다른 경찰관이 기피하는 수사를 맡아 업무가 과중되어 승진시험 준비기간이 부족하여 부득이 근무시간에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적은 팀원(4명)이 많은 수사를 처리해야 하는 현실적인 업무의 과중으로 평상시 공부할 여건이 못 되어 남보다 늦게 시험공부를 시작하였기 학습양이 부족한 사실은 수긍되나, 이는 타 경찰서의 경우도 대동소이한 상황으로 보아야 하며 기관의 특정 직원에게 업무가 편중되어 있다면 자체 업무조정을 통하여 해결할 사항으로 업무 과중을 이유로 근무시간에 시험승진 공부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은 합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다) 그간의 업무 성과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
소청인은 수사업무에 적극적으로 근무하여 신설된 경찰서가 정착되는 데 기여하였고 각 종 정부 시책을 성실히 추진하여 성과평가 시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12여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없이 경찰청장 표창 등 수상하였고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2015년 정기시험도 포기한 점을 감안하여 선처해 달라는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의 업무처리 태도, 실적과 표창 등은 피소청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인정하는 사항으로 정상 참작에 고려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제1항의 각호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관련 비상근무(경계강화) 기간’(2014. 11. 26. ∼ 12. 7.), ‘을호비상’(2014. 12. 7 ∼ 12. 12.) 및 연말연시 복무기강 확립 지시(2014. 12. 5.) 중에 사무실을 이탈하여 독서실에서 공부한 것은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것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비위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는 ‘견책’ 수준이며, 소청인의 비위사실과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에 처하는 이 사건의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등을 감안하면, 원 처분상당의 책임이 있다.
다만, 소청인은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없이 정부시책을 성실히 추진하여 왔고, 담당한 수사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량의 과중으로 시험공부에 전념할 수 없었던 점,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있는 점, 본 건을 거울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