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품위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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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1-262 | 원처분 | 해임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각하 | 결정일자 | 20010720 | ||
소청 제기기간 경과(해임→각하)
사 건 : 2001-262 해임 처분 감경 요구 소 청 인 : ○○지방철도청 기능8급 김○○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2. 1. 8.부터 ○○기관차승무사무소 부기관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01. 1. 21. 18:30경 ○○ 동구 ○○4동 소재 ○○기관차승무사무소 컴퓨터 동호인실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 ‘세이클럽’에 접속하여 ‘도움 주고 받기’라는 제목의 대화방에 들어가서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하던 중 이○○양(13세, ○○여중 2년)이 대화 신청을 하여 “친구가 ○○에서 패싸움을 해서 구속되어 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니 20만원을 달라.”고 하자 소청인은 2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알바’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 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20:00경 ○○남구 ○○동 소재 ○○장 여관에서 위 이○○양과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20만원을 주면서 “돈이 필요하면 다시 연락하라”며 휴대폰 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다시 위 이○○양이 ‘알바’를 제의할 수 있도록 하여, 2001. 1. 하순 일자불상 19:00경 ○○ ○○구 ○○동 소재 서부정류장 부근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위 이○○양과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20만원을 주고, 2001. 2. 7. 14:00경 위 ○○정류장 부근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다시 이○○양과 성교하고 그 대가로 12만원을 주는 등 총 3회에 걸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으로써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2001. 2. 28.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속 기소된 비위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를 위배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임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2001. 4. 3. 1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4. 13. 수감 중에 구치소 직원으로부터 해임처분통보서를 받았으나, 동료 직원(차○○)을 통해 인사계 직원에게 확인해 본 결과 소청은 본인만이 청구하여야 하는데 수감되어 있으므로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하여 소청을 포기하였다가 5. 14. 보석으로 석방되고 나서야 대리인을 통해서도 소청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뒤늦게 소청심사를 제기하게 되었는 바, 이 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노환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모시고 가족들을 돌보아야 하는 어려운 형편인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소청심사청구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에 의거 소청인이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각 3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소청인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2001. 4. 13.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받았다고 수령증에 서명하였으므로 같은 해 5. 13.까지는 소청심사청구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위 처분사유설명서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68일 가량 경과한 2001. 6. 18.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해 소청인은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을 당시 수감 중이었고, 인사계 직원에게 확인한 결과 소청은 본인만이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포기하고 있다가 뒤늦게 소청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소청절차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청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기간은 소청제기 기간에 산입 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그 책임 없는 사유의 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고 있으나, 이 건 소청인이 구치소 수감 중이라도 본인이 작성하여 우편 또는 인편으로 소청을 제기하거나 대리인을 통해서도 소청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이를 잘못 알고 소청제기기간을 도과한 것은 이른바 법의 무지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를 위 규정에서 정한 ‘소청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건 청구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소청제기기간을 도과한 이후 제기 되어진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본안 심사를 하지 않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