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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건번호 2001-225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010711
소청 제기기간 경과(근속승진 요구 →각하)

사 건 : 2001-225 근속승진 요구 이행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신○○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4. 9. 9.부터 ○○경찰서에 근무하다가 ’99. 11. 5.부터 ○○경찰서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소청인을 2001. 3. 1.자 경사 근속 승진에서 제외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경장 8년 근속하면 경사로 근속 승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휴직을 하여 근무성적이 없다는 이유로 근속 승진에서 제외되었으며, 경찰공무원임용령에 휴직자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다면 공무원임용령 등 상위법을 적용하여 직전년도 성적을 참작하여 근무평정을 실시하거나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연도(’99년)를 제외한 그 전·후년도(’98년도, 2000년도)의 근무평정 성적으로 갈음하는 등 휴직자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니 소청인을 경사로 근속 승진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2001. 3. 1.자 시행된 경사 근속 승진에서 탈락되었고, 이를 다음 날인 3. 2. 알게 된 사실, 소청인이 소청심사 제기기관을 잘못 알아 2001. 4. 16. 경기지방경찰청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결국 위 청구서가 2001. 5. 16.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이첩되어 온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먼저, 본안심사에 앞서 이 건 소청심사청구서가 적법한 것인가를 보면, 소청심사 청구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에 의거 소청인이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각 3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고, 소청인은 소청심사청구서(행정심판청구서)에서 2001. 3. 2.자로 근속승진 미임용 처분 사실을 알았다고 밝히고 있어 늦어도 4. 2까지는 소청심사청구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소청인이 소청심사를 제기한 날은 당초 행정심판청구서를 잘못 제출한 2001. 4. 16.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44일 가량 경과한 것으로 이미 소청 제기기간을 도과 하였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 건 소청심사 청구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소청 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인정되므로 본안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