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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222 | 원처분 | 강등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150504 | ||
도박(강등→정직3월)
사 건 : 2015-222 강등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청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2. 28. 소청인에게 한 강등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실에 근무 중인 자이다. 소청인은 2015. 2. 14. 22:00경부터 2. 15. 01:20경까지 ○○ ○○구 ○○동 소재 ○○식당에서 친목모임을 빙자하여 지인 5명과 만나,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1,000원씩 판돈을 걸고 각자 3장의 카드를 받고 시작, 이후 카드 1장 추가될 때 마다 판돈의 절반을 배팅하는 방법으로 카드가 7장이 될 때까지 배팅을 한 후, 최종적으로 패가 높은 사람이 승하는 속칭 하프 배팅 세븐카드 도박을 하여, 소청인은 37만 원으로 시작하여 42만 원을 승하여 총 도금 201만 1천원으로 도박을 하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형사 입건되는 등 의무위반 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현행범 체포 당시 현장에 피의자의 인원수가 많고 현장에서 확보한 도박에 사용한 도금이 다액이었던 점, ‘○○간부급 경찰관 도박 현행범 체포’ 라는 제목으로 각종 언론에 보도된 점, 소청인이 자신의 행위에 관하여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24년 4개월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거나 비위 사실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등 정상을 고려하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규칙 제9조(상훈감경)에 정한 규정을 참작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 관련 징계이유에는 2015. 2. 14. 22:00경부터 2. 15. 01:20경까지 ○○식당에서 친목모임을 빙자하여 지인 5명과 만나 카드놀이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소청인은 사건당일 20:10경 친구 B를 만나 식사를 곁들여 소주 4병을 나누어 마시고 술이 취한 상태에서 헤어지려고 할 무렵 같은 날 23:20경 같은 동네 친구인 C로부터 “○○식당에 동네 선후배들과 함께 있는데 집에 안 들어갔으면 소주 한 잔 하자.”는 연락을 받고 소청인의 집과 약 100여m 떨어진 가까운 거리이고, 소청인의 집으로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친형제들처럼 지냈던 선후배들과 술을 한 잔 더 하기 위해 걸어서 같은 날 23:30경 약속한 ○○식당을 찾아가게 되었던 것으로 소청인이 친목모임을 빙자하여 카드놀이를 한 것은 아니며, 또한, 소청인은 사건당일 23:30경 ○○식당에 도착하여 약 10분 후인 같은 날 23:40경부터 다음 날 01:20경까지 약 1시간 40분 간 카드놀이를 하였다. 나. 정상 참작사유 등 경찰관으로서 동네 선후배들과 만나 카드놀이를 하다 112신고 되어 도박혐의로 형사입건 된 사실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 관련 징계전력 및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근무시간이 아닌 비번일에 도박을 한 점,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것이 아닌 점, 도박을 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밤늦게 전화를 받고 집 근처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동네음식점에서 카드놀이를 한 점, 술에 취하여 경찰관으로서 카드놀이를 하지 말아야 할 사리분별 능력이 미약하였던 점, 최근 ○○경찰서 경찰관의 경우 도박혐의가 인정되어 감봉3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점, 과거 도박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 결정한 사례가 다수 있는 점, 본 건 징계처분을 받고 심적 고통을 받아 향후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한 점, 검찰에서 소청인의 도박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한 점, 징계처분 이후 잘못을 뉘우치며 봉사활동을 한 점, 본 건 징계혐의로 대기발령을 받은 상태에서 교통지원근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 도박 등 유사 징계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처분청의 징계양정과 그 징계양정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사례 등과 비교할 때 과중한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약 24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없이 경찰청장 표창 등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배우자 및 친구 등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중징계 처분으로 다른 지방경찰청으로 발령을 받아 87세의 병드신 노모를 모시기 곤란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2015. 2. 14. 23:40경부터 카드놀이를 한 것이고, 도박을 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동네음식점에서 카드놀이를 한 점, 근무시간이 아닌 비번일에 도박을 한 점,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것이 아닌 점, 술에 취하여 사리분별 능력이 미약하여 도박을 하게 된 점, 검찰에서 도박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은 경찰 피의자 조사 시와 이 건 감찰조사 시에 23:40경부터 카드놀이를 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되나, ‘도박 등 피의자 현행범인체포 동행보고(2015. 2. 15.)’, ‘불기소 결정서(2015. 3. 17.)’ 등 관련 수사서류에 “피의자들은 2015. 2. 14. 22:00경부터 익일 01:20경까지 ... 카드도박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소청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설령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할지라도 이 같은 사정이 이 건 비위 책임에 있어 커다란 참작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심야에 식당 홀은 불이 모두 꺼진 상태에서 작은 방에서 소청인과 관련자들이 도박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도박장소가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로 보기 어렵고, 근무시간에 도박을 하였다면 직장이탈 등의 비위가 추가되는 것일 뿐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도박을 하였다는 사정이 이 건 도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음에 있어 참작사유는 아니라 할 것이며, 친구 1명과 소주 4병을 나눠 마셨다는 소청인의 1회 진술만으로 당시 소청인이 사리분별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주취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건 징계처분 이후 소청인과 관련자들의 도박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한 점, 불기소 결정서에 ‘범행경위와 범행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지 않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관련자 중 1명은 도박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도박 장소․방법, 판돈 규모 및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 도박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 된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과 관련자들이 이 사건 도박 장소에서 처음 도박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소청인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다는 구체적 증거나 사정은 발견하기 어려운 점, 판돈의 규모 등이 다르기는 하나 도박 비위에 대해 정직 상당의 책임을 물은 사례도 다수 확인되는 점은 참작의 여지가 있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지인들과 카드 도박행위를 하다가 112신고 되어 현행범 체포되었고, 압수된 판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도박행위를 단속하고 예방할 책임이 있는 경찰공무원이 오히려 도박을 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하기 어려운 비위로써 그 정도가 중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비위인 점, 소청인의 행위가 언론에도 보도되어 경찰공무원과 그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실추된 점, 도박 등 의무위반 행위를 하지 말라는 지시가 여러 차례 하달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교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비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이 건 징계처분 이후 검찰에서 ‘피의자들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경위와 범행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소청인과 관련자들에 대해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한 점, 소청인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 왔다는 구체적 증거나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판돈의 규모에 있어 차이가 있으나 유사 도박 비위에 대해 정직 상당의 책임을 물은 사례도 확인되는 점, 소청인에 대한 처분청과 동료직원들의 평가가 좋은 점, 24여 년간 징계전력 없이 경찰청장 표창 등 수회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본 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