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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81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지시명령위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50401 | ||
개인정보 사적조회(견책→기각)
사 건 : 2015-81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4. 6. 30. 주소를 파악하기 위해 결혼 전 사귀었던 B, C 등 2명에 대하여 교통경찰 업무시스템(TCS)을 이용하여 사적으로 6회 조회하였고, 2014. 7. 31.부터 같은 해 8. 31.까지 본인의 주소록을 정리하기 위해 동료 경찰관 13명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적조회 비위 일람표와 같이 15회에 걸쳐 사적 조회를 하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에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업무 목적이 아니고 단순히 예전 사귀던 여성의 주소와 명절 동료 경찰관에게 선물을 보내기 위해 조회하는 등 정당한 업무 외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사적 조회를 금지하는 지시 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 ‘강등-정직’의 중징계를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전 근무처인 ○○경찰청에서 TCS 접속 권한이 부여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찰청으로 전보된 이후에는 교통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므로 위 TCS에 접속할 수 없음에도, 여전히 위 권한이 삭제되지 아니하여 TCS 접속이 가능하였다면 ○○경찰청에 연락하여 전출 처리토록 하여 권한을 삭제 받아야 함에도 이를 조치하지 않고 계속하여 사용한 점 등 소청인에게 엄중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사적 조회 및 열람 행위 후 다른 개인정보 유출 행위가 없는 점, 징계 없이 22년 6월간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감사원장 1회, 행자부장관 1회, 경찰청장 표창 3회 등 감경대상 표창을 다수 수상한 점, 경찰청 감사담당관실 감찰관에게 자신의 조회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점, 감찰 조사 및 위원회 출석하여 혐의를 시인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 및 앞으로 성실히 근무할 것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제방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TCS 접속 권한 관련 소청인이 사용하고 있던 TCS상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경찰청 발령 전에 ○○경찰청 근무 당시부터 사용하고 있던 아이디이고, TCS 사용자는 어디 소속인지 알 수 없으며, 소청인은 TCS를 ○○경찰청에서 사용하다가 ○○경찰청으로 전출 후 한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상황이라 예전에 ○○경찰청에서 사용하던 아이디가 삭제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이며, 소청인이 ○○경찰청에 연락하여 전출처리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경찰청 TCS 담당자가 소청인을 ○○경찰청으로 전출 처리해야 될 사안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 처분의 형평성 이 사건 경찰청 개인정보 사적조회 특정 감사 시 적발된 ○○지방경찰청 징계 처분 대상자들 중 상훈 감경이 없는 대상자도 대부분 견책 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청인은 상훈 감경 대상자임에도 위 대상자들과 동일하게 견책 처분을 받은 것은 징계 부과에 있어 형평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다. 기타 (정상 참작) 소청인은 이 사건 감찰 조사 이전에 스스로 경찰청 감사관에게 조회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였고, 약 22년 7월 동안 근무 기간 동안 징계뿐만 아니라 사유서 같은 것조차 작성한 적이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왔으며, 감사원장 1회, 행자부장관 1회, 경찰청장 3회, ○○지방청장 8회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전 근무처에서 소청인의 TCS 접속 권한을 삭제하여야 함에도 하지 아니한 것이고, 소청인이 이를 전 근무처에 통보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징계 사유는 소청인이 13명의 타인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21회에 걸쳐 업무 목적 외의 사적 조회를 한 것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점에 국한되고,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전 근무처에 TCS 접속 권한 삭제를 요청 해야 하는 등의 업무가 존재하는데 이를 태만히 하였다는 점은 그러한 직무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떠나 이 사건 비위 사실이 아닐 뿐더러, 위와 같은 점이 이 사건 징계 사유 존부 판단에 하등 영향을 미친다고도 볼 수 없다. 다만 징계양정을 위한 참고 사정으로서 살펴본다면, 가사 소청인이 비위 당시업무 특성상 TCS에 유효ㆍ적법하게 접속,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 목적 외 사적인 용도로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엄금된다고 할 것인데, 소청인과 같이 업무상 TCS에 접속 권한이 없음에도 알 수 없는 오류로 권한이 잔존해 있는 것을 기화로 사적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한 행위를 두고 소청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비위 경위라고는 볼 수 없는바,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청인은 이 사건 비위 감사ㆍ적발에 기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상훈 감경 대상자가 아님에도 상훈이 있는 소청인과 동일한 처분을 받은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중 경찰청 개인정보 사적 조회 특정감사 결과를 보면, 소청인과 동일하게 ○○지방경찰청 소속 직원들 7명이 개인정보 사적조회의 징계사유로 모두 견책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대부분 직원들의 비위가 동료 직원의 주소 확인 등을 위한 것으로 소청인과 그 비위 동기ㆍ경위 등 양상 등이 비슷하며, 특히 일부 직원들은 조회 횟수(단순 1회) 등 비위 정도가 소청인 보다 비교적 경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소청인과 동일한 견책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청인의 직책ㆍ직위나 직무의 특성, 비위 정도 등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소청인 주장대로 설사 상훈이 없는 자들에게도 소청인과 동일한 징계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자의적 취급으로서 평등원칙 내지 형평에 반하는 특단의 사정이라고는 볼 수 없는 바,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고도의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수사기관에 근무하는 소청인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업무상 필요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히 조회ㆍ이용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소청인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강도 높은 지속적인 지시와 교양을 받아 왔고, 특히 소청인은 TCS에 접근할 권한이 없음에도 기존에 부여되었던 권한이 잔존해 있던 것을 기화로, 안일하게 동료나 일반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은 그 죄질과 정상이 가볍지 아니한 점, 업무상 필요 외에 사적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히 조회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서 나아가 개인정보보호법, 주민등록법 위반에도 이르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점, 소청인의 행위는 동료 경찰들에 대한 조회라고 하더라도 경과실로는 볼 수 없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의 경우 ‘감봉’ 이상으로 처할 수 있는 비위 사실 인 점 등을 종합할 때, 비록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개인정보 취급, 처리의 중요성이 나날이 거듭 강조되고 있는 현실과, 개인정보에 대한 사적 이용으로 인한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과 같은 공익적 측면을 고려할 때,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에 속하는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는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