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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건번호 2001-3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10321
징계처분을 이유로 전보처분 등(전직 및 전보→ 각 기각)

사 건 : 2001-3,4,5,6 전직 및 전보 처분 각 취소 청구
소 청 인 : ○○보선사무소 황○○ 외 1
피소청인 : ○○보선사무소장, ○○제어사무소장, ○○차량사무소장

주 문
본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①2000. 12. 6.자로 소청인 황○○에게 ○○보선사무소 근무를, 소청인 윤○○에게 ○○제어사무소 근무를 명함. ②2000. 12. 6.자로 소청인 황○○에게 ○○보선사무소 ○○분소 집단선로반 보선원 근무를, 2000. 12. 16.자로 소청인 윤○○에게 ○○제어사무소 ○○신호제어분소 전기원 근무를 명함.

2. 소청 이유 요지
①보직관리 및 전보와 관련한 국가공무원법 등 제 규정의 입법 취지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게 적절히 배치되어 전문성 및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한 것임에도 이와 같은 취지에 반하여 처분청에서 징계 처분을 이유로 전보 처분을 하였으며 처분청에서 근거로 들고 있는 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15조는 사무처리규칙에 불과하여 전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철도청인사관리규정 제48조는 독소적인 조항이므로 이 건 전보 처분은 부당함. ②검수원 업무를 하던 소청인들로 하여금 황○○의 경우 보선원 업무를, 윤○○의 경우 전기원 업무를 하도록 한 것은 직무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임. ③소청인들에게 징계 처분을 하고 다시 전직 및 전보 처분을 한 것은 가혹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99. 4. 28. 소청인 황○○, 윤○○가 파면 처분을 받고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각 해임 처분으로 감경된 뒤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 2000. 6. 15. 서울행정법원에서 위 처분에 대하여 취소 판결을 내린 사실, 같은 해 9. 7. ‘철도청 재징계 요구에 관한 인사업무 처리 지시’에 의해 철도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 황○○에게 정직2월 처분을, 윤○○에게 정직3월 처분을 하자 소청인들이 다시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같은 해 11. 20. 황○○는 감봉2월 처분으로, 윤○○는 정직1월 처분으로 감경된 사실 및 소청인들이 징계 처분으로 인해 전보 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들은 전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15조는 사무처리규칙에 불과하여 전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철도청인사관리규정 제48조는 독소적인 조항이므로 이 건 전보 처분은 부당하며, 검수원 업무를 하던 소청인들로 하여금 황○○의 경우 보선원 업무를, 윤○○의 경우 전기원 업무를 하도록 한 것은 직무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15조와 철도청인사관리규정 제48조에 근거한 전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비록 이 건 전보 처분으로 인해 소청인들이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면이 있기는 하나 공무원에 대한 전보는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한 사항으로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인사권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1항 제7호에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전보 제한기간 이내에도 전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15조에 임용권자ㆍ임용제청권자 또는 소속기관의 전보권을 가진 자가 다른 기관의 소속공무원을 임용제청 또는 전입시키고자 할 때는 공무원 전입ㆍ전출요구서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서 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을 다른 기관에 전출시키고자 할 때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철도청인사관리규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비위사실로 인하여 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직무분야 또는 비연고지권역으로 전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이 국민을 구속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 규범력을 갖는 조항이며 이 건 전보 처분은 위 규칙 제15조에 규정된 절차를 거친 것으로 확인되고, 철도청인사관리규정 제48조가 상위 법령에 다소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이 건 전보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다음, 검수원 업무를 하던 소청인 중 황○○의 경우 보선원 업무에, 윤○○의 경우 전기원 업무에 임하도록 한 것은 직무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1항 제7호에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고, 철도청인사관리규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 중 비위 사실로 인하여 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직무분야, 현재의 직위보다 책임도가 낮은 하위직위 또는 비연고지 권역으로 전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속기관장이 기능9급(철도원)인 소청인들에게 기관의 특성과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원 처분은 인사법령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각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