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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변조.
사건번호 2001-439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공문서위조 및 변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020308
공문서 위변조(해임→정직3월)

사 건 : 2001- 439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고○○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1년 12월 13일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1. 2. 10.부터 ○○경찰서 ○○과 ○○계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2001. 6. 5. 피해자 서○○로부터 교통사고 도주차량에 대한 신고를 받아 가해자 윤○○가 위 차량을 운전하다 서○○를 충격하여 팔꿈치부분에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사실을 알았으나, 서○○로부터 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제출한 교통사고상황진술서와 10일간의 상해진단서(2001. 6. 5. ○○정형외과)를 없애도 좋다는 말을 듣고 위 진술조서 및 상해진단서 등을 은닉하여 사건을 묵살하려고 마음먹고 있다가, 같은 달 8. 서○○가 다시 위 사건을 조사해 달라고 하자 같은 달 11. 피해자 진술조서를 받음에 있어 위 서○○가 사고 당일에 뺑소니사고 신고를 하였고 고통을 호소하며 위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음을 알고 있음에도 임의로 위 서○○가 사고 당시에는 통증이 없어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며칠이 지나자 통증이 심해져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므로 뒤늦게 신고한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서○○의 서명·날인을 받아 공문서인 진술조서 1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서○○로부터 2001. 6. 5.자 교통사고상황진술서 및 동일자 상해진단서를 각 제출 받았으면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함에도 불상의 방법으로 숨겨 공문서인 위 진술조서 및 상해진단서를 은닉하였으며, 이러한 비위사실로 인하여 11. 22. 긴급 체포되고, 같은 달 28.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및 공문서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뺑소니 조작 경찰관 영장”이라는 제하에 각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경찰조직 전체의 품위를 크게 실추시킨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및 제63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지방경찰청장표창 1회, 경찰서장표창 5회를 수상한 공적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가해자 윤○○에게 청탁이나 금품을 받고 고의로 사건을 조작 또는 은폐한 것이 아니고, 소청인이 담당하여 처리한 위 사건은 사고 당시 가해자가 사고현장에서 약 2-3미터 가량 차량을 더 진행한 후 차량을 세우고 조수석 유리창문을 내려 피해자와 사고와 관련하여 서로 말을 주고받았으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사고로 부딪힌 좌측 팔꿈치가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또한 약간 틀어져 있는 가해차량의 후사경을 원래 위치로 돌려주어 가해운전자가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건으로서 뺑소니 사건이 아니고, 임의로 사건을 처리한 것이 아니라 상사의 결재를 받은 후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사건을 송치하였으며, 사건을 조작하기 위하여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다만 위 사건을 6일이 지난 후에야 접수한 사실에 대하여 자체 감사를 피할 목적으로 피해자 서○○가 6. 11.에 처음으로 교통사고를 신고하는 것처럼 하였던 것이고, 6. 11. 위 서○○가 6. 5. 제출한 진술조서 및 10일 간의 진단서(6.5. ○○정형외과)와 동일한 내용의 진술조서와 동일한 병명의 2주 진단서(6.7. ○○병원)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기 제출한 서류는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사건 송치 시에 같이 첨부하지 않고 사무실 책상 서랍에 보관하다가 부주의로 분실한 것이지 공문서를 은닉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 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먼저, 소청인은 본 건의 교통사고는 뺑소니 사건이 아니고, 임의로 사건을 처리한 것이 아니라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사건을 송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 건의 교통사고는 아직 재판 계류 중으로 뺑소니 사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므로 뺑소니 사고가 아니라는 소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 사유는 소청인이 검사의 지휘를 무시하는 등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본 건의 교통사고를 처리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2001. 6. 5. 접수된 교통사고를 같은 달 11.에 접수된 것처럼 처리하면서 피해자가 사고당시에는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며칠이 지나자 통증이 심해져 신고를 한다는 취지의 허위진술서를 작성하고 사고 당일 피해자가 제출한 진술조서와 상해진단서를 수사서류에 첨부하지 않고 누락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원 처분 사유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은 피해자 서○○가 사고 당일인 6. 5. 진술조서 및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신고하였음에도, 6. 11. 2차로 진술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서○○가 사고 당시에는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며칠이 지나자 통증이 심해져 신고를 한다는 취지의 진술조서를 임의로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서 모의 진술조서에 허위의 내용을 소청인이 임의로 첨가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이미 형사재판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의 범죄사실로 인정하였으며, 소청인 역시 소청심사회의에 참석하여 위 비위 사실을 시인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공문서를 은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이 피해자 서 모가 6. 5. 제출한 진술조서 및 상해진단서를 고의로 은닉한 것이 아니라 부주의로 분실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해자 서○○로부터 뺑소니사고 신고를 접수받아 관련 서류를 제출 받고도 이를 수사사건철에 편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판단 하에 최초 신고시의 서류들을 누락하여 결국 이를 분실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12년 동안 근무하면서 지방경찰청장표창 등 5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소청인이 본 건 교통사고를 처리하면서 피의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거나, 사건을 조작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의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중징계로 문책하되 이 건을 교훈삼아 다시 한 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