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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사고.
사건번호 2001-30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교통사고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10907
일반교통사고(견책→기각)

사 건 : 2001-305 견책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권○○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9. 6. 21부터 2001. 1. 28까지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다가 2001. 1. 29부터는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자로서, ○○경찰서 ○○과에 근무하던 2000. 9. 29. 11:40경 사적인 용무로 소청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 ○○구 ○○동 소재 ○○고등학교 앞길을 시속 45Km로 주행 중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노면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보행자 최○○의 좌측다리 부위를 차량우측 범퍼부분으로 충격 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서에 교통사고특례법위반으로 형사입건 되어 2001. 2. 27 ○○지검으로부터 구약식 벌금 200만원으로 결정되어 같은 해 3. 21 ○○지법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품위를 손상하고 지시명령을 위반한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비위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국방부장관·경찰청장 등의 표창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견책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위 소청인은 송치서류에 사용하는 인주를 구입하기 위하여 문구점에 가던 길이었으므로 사적인 용무로 무단이석한 것이 아니고, 이건 사고에 대한 ○○지방법원의 약식명령(벌금 200만원)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형의 집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징계처분을 한 것은 권한 남용이며, 사고 시 피해자 최○○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 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청인은 직진신호를 보고 주행하여 신호위반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인주 구입차 문구점에 가던 길이었으므로 무단이석한 것이 아니고, 이건 사고에 대한 ○○지법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형의 집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징계처분을 한 것은 권한 남용이며, 사고시 피해자가 무단횡단 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청인이 신호위반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우선, 인주 구입차 문구점에 가던 길이었으므로 무단이석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인주 등의 사무용품은 기관예산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소청인이 개인비용으로 구입할 이유가 없는 점, 물품담당 직원도 아닌 소청인이 승용차를 타고 가서 물품을 구입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나, 설령 소청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은 주된 징계사유도 아니므로 다툴 실익이 없고, 다음, 이 건에 대한 ○○지법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에서 징계는 권한 남용이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징계벌과 형사벌은 목적, 대상 등을 달리하기 때문에 동일한 비위에 대하여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 점, 대법원 판례(대판 66누 168, 대판 84누 110)에서도 면소 또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한 따로 징계절차를 취할 수 있고, 수사나 재판에 계류중인 경우에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이 정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있는 이상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것이므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끝으로, 피해자가 무단 횡단하였고 소청인은 신호위반을 한 사실이 없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청인이 진술조서(2001. 5. 31)에서 소청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에서도 소청인의 중과실(신호위반으로 인한 횡단보도사고)로 인정하여 피해자 최○○에게 4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이 건 발생 당시 목격자인 권○○와 이○○ 모두 소청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소청인의 교통신호 위반여부를 사고현장에서 수회에 걸쳐 시험해 본 바 소청인의 주장대로 운전하면 사고지점 횡단보도 통과 시에는 적색신호로서 신호위반이 되는 사실이 경찰서의 수사보고로 확인되는 점, 소청인이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고 사고장소도 횡단보도가 아니었다는 진술서를 작성해 준 박○○와 이○○는 ○○경찰서에서 재진술시 박○○는 자신의 최초 진술은 사고당시 충격장면을 보지 못하였음에도 추정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하였고, 이○○의 진술(2000. 12. 27)은 피해자를 소청인과 함께 횡단보도로 옮겼다는 사고 목격자인 이○○의 진술(2000. 9. 29)과 사건 발생 후 목격자 탐문 시 ○○인쇄소에는 업주 노○○ 등 3명이 있었고, 사고 당일 이○○는 ○○인쇄소에 찾아오지 않았다고 노○○가 진술하였다는 ○○경찰서의 수사보고(2001. 1. 3)와 크게 상반되어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은 26년 5개월간 근무하면서 국방부장관·경찰청장 등의 표창을 받은 점은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