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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엄수 의무.
사건번호 2001-128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비밀누출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010509
비밀누설(감봉1월→견책)

사 건 : 2001-128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최○○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1년 2월 23일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민원인 박○○가 자신에 대한 범죄경력자료표(수사자료표) 불법인출 의혹을 제기한 민원사건 관련하여, 소청인은 그 경위에 대해 2000. 6. 21. 시간불상경 ○○도 ○○시 ○○면 소재 ○○대학 입구앞의 공터에서 주차를 하고 차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승용차 운전자 박○○를 검문한 후 현장에서는 별다른 범죄혐의점을 발견치 못하고 있다가, 이틀 후인 6. 23. 소속 상관에게 범죄첩보 입수 또는 내사 착수보고 등 수사와 관련한 보고 없이 농촌 빈집털이나 농산물 도난 사건과 관련여부를 확인키 위해 위 경찰서 전산실에서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민원인의 처남이며 소청인의 친구인 김○○의 부탁을 받고 위 전산실에서 범죄수사 등 공무수행 목적외 사적으로 위 박○○의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한 후 공문서인 범죄경력자료표를 소속상관의 결재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독단으로 파기한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감봉1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위 소청인의 고등학교 동창생인 김○○(○○공무원)의 누나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며 자신의 매형이 될 박○○의 전과를 알아 봐 달라고 계속 부탁을 하여 그 정을 거절치 못해 전과조회를 하게 되었으며, 위 김○○에게 전화로 위 박○○에 대한 전과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몇 번 받은 사실이 있는데 질이 조금 좋지 않은 사람인 것 같다”라고 말했고, 정보유출에서의 정보라 함은 수사내용이나 확정된 사실을 말하므로 특정된 사실이 아닌 포괄적인 소청인의 생각은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며, 범죄경력자료표는 곧 파쇄기에 넣고 폐기 조치를 하여 밖으로 유출시키지 않았으며, 소청인의 일천한 경찰생활 경력 및 지방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점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소청인이 공무수행 목적외 사적으로 위 박○○의 범죄경력자료표를 인출하여 정보를 지득하고 이를 정당한 절차 없이 폐기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은 친구가 부탁하여 거절하기 어려웠고, 전과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정보유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각종 공문(감찰63080-33, 2000. 2. 10. 등)에서 3금(禁) 운동(금품수수, 인사청탁, 정보유출)에 역행한 경찰관은 엄중 문책하며 특히, 정보유출관련 비위행위자는 직위고하를 불문하고 형사처벌 병행하고 감독자도 가장 중한 양정으로 조치한다는 지시를 한 바 있고 소청인도 이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사적인 친분관계를 이유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 사실로 인정되는 점, 소청인이 2000. 6. 23. 작성한 컴퓨터조회의뢰서의 경고문에는 ‘본 컴퓨터조회는 공무수행 목적외 절대 활용할 수 없으며 만약 사적 목적으로 조회 또는 유출하여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시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안내되어 있는 점, 소청인이 범죄경력등이 나타난 범죄경력자료표를 인출하고도 구체적인 전과사실 등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고, 설혹 소청인의 주장처럼 포괄적인 소청인의 생각을 말했다 하더라도 이는 박○○의 범죄경력자료표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므로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의 수사자료표 내용의 누설에 해당되며 이는 정보유출에서의 정보에 해당되는 점, 수사목적 등으로 범죄경력자료표를 인출할 경우 공문서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하다가 상관의 결재를 거쳐 폐기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은 그러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7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의 경력이 일천하고 정보유출의 경위가 친구를 도우려는 의도 이외에 다른 목적은 보이지 않으며 정보유출로 인한 부작용은 없었다고 인정되는 점, 3년 1개월 동안 징계없이 근무하면서 지방경찰청장급 표창 등 총 6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