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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사건번호 2001-127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뇌물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10511
여성을 불법취업 송출업자에게 소개함(해임→기각)

사 건 : 2001-127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사 유○○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유○○는 ○○청 외사과 근무당시인 ’99. 10월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포이동 소재 교육문화회관 2층 커피숍에서 소청인이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던 유○○로부터 잘 봐달라는 취지로 100만원을 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99. 11. 18. 15: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스타일커피숍에서 내연관계인 서○○와 잘 알고 지내는 정○○를 통하여 김○○(여 22세)·이○○(여 23세)·이○○(여 26세)에게 마카오에 가면 월수입 1,000만원이상을 벌 수 있다며 국외 불법취업 송출업자들인 유○○·김○○ 등에게 소개시키고 마카오 취업을 권유하여 같은 해 12. 2. 08:20경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하여 마카오 소재 킹스웨이나이트클럽 종업원으로 일하게 함으로써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한 비위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비위에 해당되어 해임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유○○가 마카오 관련 범죄 정보를 제공해주는 첩보원이 되겠다고 하여 만난 사실은 있으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유○○의 사건은 ’99. 9월 중순경 이미 검사의 불구속 지휘로 종결되어 10월에 잘봐 달라고 돈을 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김○○·이○○ 등을 만난 사실도 없고 취업 목적으로 소개시킨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은 소청인의 신고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하게 된 유○○가 앙심을 품고 거짓으로 진정함에 따른 것이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유○○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유○○의 사건은 ’99. 9월 중순경 이미 검사의 불구속 지휘로 종결되어 10월에 잘봐 달라고 돈을 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김○○·이○○ 등을 만난 사실도 없고 취업 목적으로 소개시킨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은 소청인의 신고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하게 된 유○○가 앙심을 품고 거짓으로 진정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유○○는 진술조서(2001. 1. 15)에서 외사과 분실에서 조사받던중 소청인의 요구로 동생의 한빛은행 통장에서 1백만원을 빌려 소청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처분청이 제출한 통장 사본 등의 자료로 한빛은행 통장에서 1백만원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유○○는 같은 진술조서에서 ’99. 9월중순경 외사과 분실에서 15~20일간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처분청이 제출한 사건 송치 기록을 보면 위 유○○의 사건은 ’99. 10. 12 서울지검에 송치되어 유○○에 대한 수사는 ’99. 9월 중순에 시작되어 10. 12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또 유○○는 위 진술조서에서 “소청인이 업소·영업내용 등 신상이 기재된 직업여성들의 여권발급신청서 원본이 편철된 대외비 서류를 가지고 와서 신상메모를 보고 선택하여 의사 타진을 해보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는 바, 소청인이 직업여성들의 여권발급신청서를 보여주지 않았다면 유○○가 경찰청에 그러한 대외비 서류가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도 심사회의시 이런 사실을 시인한 점, 정○○도 진술조서(2001. 1. 15)에서 소청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부서에서 마카오를 관할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김○○도 진술조서(2001. 1. 18)에서 “소청인이 자신과 유○○가 아가씨를 모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정○○에게는 국내에서 아가씨를 모집하여 마카오에 보내도록 하고, 자신과 유○○는 마카오에 들어가서 아가씨를 관리하는 일을 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에 있어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살펴보면, 소청인은 임용된 이래 13년3개월간 징계없이 근무하면서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받은 점 등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