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보고 및 지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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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1-365 | 원처분 | 정직3월 | 비위유형 | 허위보고 및 지시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011109 | ||
교통사고 조사관련 공문서 위조(정직3월→정직2월)
사 건 : 2001-365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이○○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1년 9월 18일 소청인에게 한 정직3월 처분은 이를 정직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0. 6. 13.부터 ○○경찰서 ○○과 ○○계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2001. 5. 24. 16:20경 ○○시 ○○구 ○○가 소재 ○○ 재활용센터 앞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가해자인 이○○가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2001. 5. 27. 시간미상경 교통사고조사반 사무실에서 임의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으로써 공문서를 위조하여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와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16년 동안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면서 서울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총 7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본인의 과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등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3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위 소청인은 2001. 5. 19. ○○병원에 가서 CT촬영 결과 뇌종양이 의심되니 대학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보라는 진료의뢰서를 받고, 경찰병원을 찾아가 보니 경찰병원에서는 수술할 수 없고 대학병원에 가서 머리를 열고 조직검사를 받아보아야 할 것 같다는 말을 듣고는 수술비와 앞날에 대한 걱정을 하던 상태였는데, 2001. 5. 24. 이○○의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이○○가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 손괴의 피해를 입혔음이 분명한데도, “내가 받힌 것이 분명한데 경찰이 편파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조사를 거부하였고, “내가 왜 피의자냐, 경찰이 바꿔치기 해 놓고 무슨 말이냐, 난 그 조사에 응할 수 없다”며 사무실을 뛰쳐 나가버려 소청인은 계속 이○○에게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이○○는 “마음대로 하라”는 말만 하여 소청인이 “조사를 해 보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알 것이 아니냐”고 달래자 그제서야 출석하겠다고 해서 2001. 5. 27. 20:00에 경찰서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지만, 이○○는 나오지 않고 동료의 말에 의하면 누군가(이○○) 15 - 16시 사이에 ○○계에 나타나 “이○○경사가 없네요, 난 지방에 장기출장을 가야하니 할말이 있다면 011-0000-0000로 전화를 해 달라”는 메모를 남기고 갔다는 말만 들었고, 이○○는 혼자 살며 특별한 직업도 없이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사무실로 핸드폰으로 소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이 어떻게 처리하면 가해자는 말 한마디 없고 치료도 해주지 않느냐, 피해자가 뒤바뀌는 것 아니냐, 빨리 사고처리를 해 달라”는 등의 원망 섞인 항의를 하여 소청인은 할 수 없이 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실만을 기록하면 별 문제가 있겠느냐는 안이한 생각으로 피의자 이○○의 신문조서를 작성했으나, 이○○의 범죄행위(벌금 100만원) 자체에는 변경이 없었고, 업무는 폭주하고 피해자는 독촉하는 상황에서 소청인은 뇌종양의 의심이 있다는 선고를 받아 생사의 기로에서 맡은 바 소임을 완수해야겠다는 사명감으로부터 이 건이 기인된 것이었으므로, 원 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먼저, 소청인은 뇌종양이 의심되니 대학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보라는 진료의뢰서를 받은 후 머리를 열고 조직검사를 받아 보아야 할 것 같다는 말을 듣고는 걱정을 하던 상태에서 사건을 맡게 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이 첨부한 진료의뢰서(2001.5.19. ○○병원)를 보면, 소청인은 안구질환으로 CT촬영을 하였고 눈물샘 종양(tumor)으로 인한 수술을 필요로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뇌종양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비록 소청인이 뇌종양의 진단을 받았다는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징계처분사유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당시 소청인의 건강상태가 정상적인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면, 소청인은 이 사실을 상관에게 보고하고 자신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대신 수행하도록 하거나 병가나 휴직을 신청하였어야 하는 것이므로, 잘못된 업무처리를 질병 탓으로 돌리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이○○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 손괴의 피해를 입혔음이 분명한데도, 자신이 피해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조사를 거부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사건지연 처리에 대해 항의가 빗발쳐 임의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경찰실무전서에 의하면 사망, 도주 또는 중요법규 10개항의 교통사고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종합보험에 미가입된 경우는 2주간의 합의유예기간을 두고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즉시 송치하여야 함을 알 수 있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지 못하였을 경우는 3회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발부하고 이에 불응하면 추적수사지휘서에 의거 추적수사를 의뢰하여야 하고, 타 관할 또는 지방인 경우에는 소재 촉탁수사의뢰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추적수사결과 소재불명으로 보고되면 법정형이 사형, 무기, 장기3년 이상의 죄에 해당될 때에는 지명수배를 하여야 하고, 법정형이 장기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소재수사결과 소재불명이 된 자는 지명통보로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는 바(지명수배취급규칙), 피의자 이○○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사건을 처리하였어야 함에도 소청인은 임의대로 허위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종결지으려고 했던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피의자신문조서에 진실만을 기록하여 이○○의 범죄행위 자체에는 변경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2001. 6. 21. ○○지검 ○○지청의 검사 변○○는 소청인이 허위로 작성한 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기초로 이○○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 기소하여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위 이○○는 자신의 사건기록을 열람한 후 피의자신문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발견하고 위 선고에 불복하여 2001. 8. 3. ○○지법 ○○지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 바, 이○○의 범죄행위는 재판의 확정판결을 통해서 밝혀지는 것이므로 이○○의 범죄행위 자체에 변경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는 소청인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비록 소청인이 허위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 그대로 이○○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소청인의 범죄사실 및 징계사유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15년의 재직기간 동안 징계 없이 근무하면서 대통령경호실장 표창 등 총 8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본 건의 교통사고 조사 당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등을 참작하여 볼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 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