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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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1-304 | 원처분 | 감봉1월 | 비위유형 | 음주운전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010907 | ||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형사입건 비위(감봉1월→견책)
사 건 : 2001-304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정○○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1년 7월 7일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0. 1. 8.부터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자로서, 2000. 3. 24. 19:00경 ○○시 ○○역 중심상가 식당에서 친구와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신 후 혈중알콜농도 0.066%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가던 중 소청인의 거주지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를 위해 후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형사 입건되는 비위가 있었는 바,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및 제63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감봉1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음주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음주운전부분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 사고부분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았고 행정처분인 10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도 이미 집행 완료된 상태임에도 징계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하자이며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음주운전사실을 인정하면서 검찰에서 음주운전부분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 사고부분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아 집행이 완료되었음에도 다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음주운전 금지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음주운전금지 재강조 지시』(1999. 10. 11) 및 『경찰관 음주운전 근절 재강조 지시』(2000. 3. 10.) 등 여러 차례의 지시가 있었던 점, 이 건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장소가 아파트 주차장으로써 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라고 보기 어려워 검찰에서 범죄혐의 없음으로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소청인이 사고장소까지 음주상태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어 10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던 점, 피의자 조사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신분을 무직이라고 감추었던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및 제63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경력이 일천한 점, 사고의 피해가 경미하고 당사자간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점, 경찰서장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