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엄수 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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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1-387 | 원처분 | 해임 | 비위유형 | 비밀누출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011212 | ||
의약 분업 관련 업무처리 소홀(해임→기각)
사 건 : 2001-387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부 보건사무관 박○○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9. 5. 31.부터 ○○국 보험급여과에서, 2000. 9. 22.부터는 ○○국 암관리과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1) 문서유출 및 집단행동 선동 소청인은 자신이 작성한 의약분업에 따른 의약계의 손실보상 등에 관한 정부방침 협의문서인 「의약분업 등 보건의료 개혁관련 대책」에 관한 경제장관 간담회 안건 중 「의약분업의 시행으로 인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손실 추계」에 관한 내용을 ○○부 장관에게 보고하기 전인 2000. 2. 18. 03:30경 자신의 집에서 의사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신분을 이용하여 의사들만이 가입할 수 있는 PC통신 하이텔 KMAIN(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망)의 게시판에 게재하였고,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약국의 수입은 의약분업을 시행하기 전과 같거나 늘어나는 반면 의료기관의 수입은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과 「의약분업의 시행에 따른 의료비 증가분을 진료수가의 인하로 충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의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어 큰 재앙이 온다」는 내용의 글을 같은 날 위 사이트에 게재하는 등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겼고, 2000. 3. 4. 소청인이 게재한 글을 읽은 익명의 의사공무원이 ○○국장 앞으로 「박○○ 사무관의 이적행위에 관한 보고」제목의 진정서를 제출하자 위 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위 진정서를 찢어버렸고, 2) 99. 11. 15. 진료수가 인상률의 부당산출 ○○부에서 99. 11. 15.부터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시행함과 동시에 약가를 인하하고 수가를 인상하기로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소청인이 진료수가 인상률을 직접 산출하면서 정당한 진료수가 인상률은 12.8%가 되나, 두 자릿수(10%) 이상 진료수가를 인상할 경우 ○○부와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 소청인은 편법으로 「의약품관리료」라는 새로운 항목으로 보전되는 2,109억원(3.8%)을 수가인상률 계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5,000억원(9.0%)에 대해서만 수가인상률을 계산해서 결재를 올렸고, 3) 2000. 4. 1. 진료수가 인상률 및 인상금액 부당산출 2000. 3. 24. 오전 7시에 소집된 「보건 의료기관 경영정상화를 위한 수가정책위원회」에서 5% 인상안이 합의되었으나 같은 날 오전 11시경 ○○부장관은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하여 「수가를 6% 인상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고, 진료수가를 6% 인상하게 되면 3,707억원으로 인상되어 ○○부와 미리 합의된 3,220억원보다 487억원이 더 인상되므로 ○○부와 다시 합의를 하여야 하는데도 소청인은 ○○부와 재협의를 하지 않기 위해 편법으로 당시 6조1,781억원인 수가총액을 5조3,667억원인 것처럼 줄여 「6%를 인상하더라도 3,220억원의 인상밖에 없는 것처럼 계산하는 방법」을 과장 전○○의 허락을 받아 기안을 한 다음, 같은 날 ○○과장 전○○, ○○국장 김○○의 결재를 받아 당초 ○○부와 협의한 내용과 같은 것처럼 꾸며 6%의 수가인상에 대해 ○○부와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한 결과 487억원이 과다 보상되도록 진료수가가 인상되었고, 4) 2000. 7. 1. 진료수가 인상률 부당 산출 ○○부내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영향분석 태스크 포스」에서 의약계와의 협상을 통하여 8,389억원을 진료수가 인상을 통하여 보전하기로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진료수가 인상률을 산출하면서 소청인은 진료수가 총액이 6조5,488억원이 됨을 알고 있어 진료수가 인상률은 12.8%(8,389억원/6조5,488억원)가 됨에도 진료수가를 두 자리수인 12.8% 인상할 경우 ○○부와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 소청인은 위 태스크 포스에 참여했던 당시 의료보험연합회 직원이 97년도의 자료를 기초로 수가총액을 9조1,000억원으로 착오 산출하자 그 수가총액이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직원의 실수를 악용하여 수가총액을 정당금액인 6조5,488억원보다 2조5,512억원 많은 9조1,000억원으로 계산하였고, 진료수가 인상률은 정당한 인상률 12.8%보다 3.6%p가 낮은 9.2%로 기안하여 같은 해 6. 17. ○○과장 전○○, ○○국장 김○○의 결재를 받아 ○○부에 협의를 요청하여 실제로는 12.8%의 진료수가를 인상하는데도 이보다 3.6%p가 낮은 9.2%인상하는 것으로 부당하게 협의가 되었고, 5) 2000. 9. 1. 진료수가 인상률 및 인상금액 부당산출 소청인은 2000. 8. 31. 「의약분업관련 건강보험 수가 조정(안)」을 기안하면서, 실제 진료수가 인상액은 7,890억원이고, 진료수가 총액은 8조8,709억원이므로 정당한 진료수가 인상률은 8.9%가 됨에도 소청인은 진료수가 인상액 7,890억원에서 1,944억원을 계산에서 누락시켜 5,946억원으로, 진료수가 총액을 2000. 7. 1. 진료수가 인상시 사용한 9조1,000억원을 그대로 사용하여 진료수가 인상률을 6.5%로 기안하여 결재를 올린 결과 실제 진료수가는 8.9%를 인상하고도 2.4%p가 낮은 6.5%를 인상하는 것처럼 발표하게 되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0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소청인이 의약분업추진위원회 등 고위정책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등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 규정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공직자로서 갖춰야할 기본적 의무를 져버린 행위로서 파면으로 의결할 것이나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어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에 의거 해임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1) 문서유출과 집단행동 선동에 대하여 소청인의 게시행위는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된 자료가 대부분으로서 의료기관과 약국의 손실 추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문서의 유출이라고 할 수 없고, 정부나 국민의 이익을 위해 공개한 것이었고, 의사들에게 의약분업으로 인한 추가부담을 알려 의약분업의 부작용에 대비하자고 호소하는 등 차분히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선동하지 않았으며, 이 부분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엄중경고와 인사상 전보조치를 받았으므로 다시 징계사유로 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배하였고, 2) 진료수가 인상률 및 인상금액의 부당산출에 대하여 소청인은 진료수가 인상률과 인상금액을 정확히 산출·보고했음에도 ○○장관 등에 의해 마음대로 수정되어 결정된 사항으로서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2조에 따라 최고책임자인 ○○장관이 가장 중한 징계를 받고, 담당자인 소청인이 가장 경한 징계를 받아야 하며, 99. 11. 15. 수가인상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약품관리비용을 별도로 산정한 것은 의료보험수가 및 약가정상화를 위한 위원회의 합의안을 경제정책 조정회의에서 그대로 수용하여 결정된 것이었으며, 2000. 4. 1. 수가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소청인은 진료수가 인상률 5.2%와 소요재정 3,220억원으로 산출·보고하였음에도 당시 차 모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선심성 정책으로 인상률을 6%(3,220억원)로 높여 발표하였으며 ○○부 복지생활과에서도 동조하였고, 2000. 7. 1. 수가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한 사실이 없고 다만 관련 태스크 포스의 결과만을 ○○부와의 협의문서에 넣는 일만 하였고, 2000. 9. 1. 수가인상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반대하였으나 묵살되었고, 수가인상분이 추가된 것은 인상안 발표시 최○○ ○○장관의 지시로 계산불가능한 부분은 제외되었고, 치과의사협회와 약사회의 반발을 받아들여 ○○장관이 추가인상을 지시하였기 때문인 바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먼저, 소청인은 ○○국장 앞으로 된「박○○ 사무관의 이적행위에 대한 보고」라는 제목의 진정서를 위 국장에게 제출하지 않고 찢어버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문서유출과 집단행동 선동 부분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게재한 내용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자료가 대부분으로서 의료기관과 약국의 손실 추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문서의 유출이라고 할 수 없고, 정부나 국민의 이익을 위해 공개한 것이었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선동하지 않았으며, 이 건과 관련하여 ○○장관으로부터 엄중경고와 인사상 전보조치를 받았으므로 다시 징계사유로 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의 주장처럼 PC통신에 게재한 내용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손실추계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장관에게 보고하기 전의 문건 내용을 담고 있고, 소청인도 문답서(2000.3.9)에서 게재내용이 2000. 2. 18.~2. 21. 4차에 걸쳐 장관에게 보고한 사항이라고 하고 수입부분은 보건의료기관 경영수지변화 조사결과 보고서를 인용하였다고 인정한 점, 소청인은 여의도광장에서 있었던 “의약분업반대를 위한 의사집회”(2000.2.17)가 있은 후 다음날 새벽에 의사들만이 가입하여 볼 수 있는 폐쇄적 PC통신에 글을 올린 것이므로 이를 정부나 국민을 위하여 공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여야 할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위 게재내용에는 ‘저는 재앙의 연출에 기여한 하급책임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집회를 보고 울었습니다’, ‘서막의 작은 재앙을 통해서 잠자던 의사들을 깨워서 더 큰 재앙을 막아낼 수 있는 역설적인 기여를 하였다’ 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의사들을 선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엄중경고나 인사상 전보조치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벌이 아니므로 이를 다시 징계사유에 포함시킬 수 있어 일사부재리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진료수가 인상률 및 인상금액의 부당산출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진료수가 인상률과 인상금액을 정확히 산출·보고했음에도 ○○장관 등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2조에 따라 최고책임자인 ○○장관이 가장 중한 징계를 받고, 담당자인 소청인이 가장 가벼운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정책결정사항과 관련하여 문책기준은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이 아닌 제3조의 규정에 해당되고 소청인의 주장처럼 최고결재권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 소청인의 징계책임은 수가인상결정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실무자로서 정책판단자료를 정확하게 산출하여 제시하여야 함에도 진료수가 인상률 및 진료수가 총액 등 자료를 부당하게 계산하여 산출하는 것에 대한 책임으로서 정책결정사항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 보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1999. 11. 15. 진료수가 인상부분과 관련하여 의약품관리료를 별도로 산정한 것은 의료보험수가 및 약가정상화를 위한 위원회의 합의안을 경제정책 조정회의에서 그대로 수용하여 결정된 것이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경제정책조정회의는 99. 10. 20.에 이루어졌고, ○○부에서 ○○부에 협의를 요청한 날짜는 ○○부가 진료수가 인상률을 발표하기 전인 같은 해 10. 16.인 것으로 보아 ○○부에서 진료수가 인상률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진료수가인상률에 대한 담당 부처는 ○○부이고 소청인은 실무담당자에 해당되므로 수가인상률을 정확하게 산출하여야 함에도 두 자릿수의 수가인상률(12.8%)로 산정할 경우 ○○부와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여 편법으로 의약품관리비용을 별도로 산정하고 수가인상률을 9.0%로 하여 기안하고 결재를 올린 것으로 보이는 점, 의약품관리비용은 요양급여기준·진료수가 및 약제비 산정기준의 기본진료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가인상률을 산정할 때 의약품관리료 신설로 보전되는 금액도 포함시켜야 하는 점, 소청인도 문답서(2001.5.2)에서 실제수가인상률은 12.8%라고 인정한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2000. 4. 1. 진료수가 인상부분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진료수가 인상률 5.2%와 소요재정 3,220억원으로 산출·보고하였음에도 당시 차○○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선심성 정책으로 인상률을 6%(3,220억원)로 높여 발표하였으며 ○○부 복지생활과에서도 동조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장 전○○는 문답서(2001.5.3)에서 정당한 수가규모는 6조1,781억원임에도 수가인상률 6.0%가 나오도록 역산하여 계산된 5조3,667억원으로 하여 수가를 6% 인상하더라도 3,220억원이 추가로 보전된다고 소청인이 제안하여 ○○부와 협의하였다고 한 점, 진료수가 인상률을 6%인상으로 장관이 발표하였으면 재정소요액 3,707억원이 인상되게 되므로 미리 합의된 3,220억원보다 487억원이 소요되어 다시 ○○부와 협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결략하고 수가를 6%인상하더라도 3,220억원이 소요된다는 내용으로 기안하고 결재를 올린 점, 소청인도 문답서(2001.5.2)에서 6%인상되면 실제로 보전되는 금액은 3,707억원으로 487억원이 과다하게 보상된다고 인정한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2000. 7. 1. 진료수가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한 사실이 없고, 다만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영향분석 태스크 포스의 결과만을 ○○부와의 협의문서에 넣는 일만 하였고, 같은 해 9. 1. 수가인상분이 추가된 것은 인상안 발표시 최○○ ○○장관의 지시로 계산 불가능한 부분은 제외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부에서 ○○부로 보낸 의료보험 진료수가협의요청(2000.6.17)의 공문은 소청인이 기안자로 되어 있는 점, 소청인은 문답서(2001.5.2)에서 2000. 7. 1. 수가인상을 담당하였고 위 태스크 포스에서 비용 8,389억원을 수가인상으로 보전할 때에 정당한 수가인상률은 12.8%가 된다고 하면서도 ○○부와 협의시 인상률이 9.2%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수가규모가 6조5,488억원임에도 역산하여 9조1,000억원이라고 하여 ○○부와 협의를 하였고,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한 점, 소청인은 2000. 8. 7. 최○○ ○○부 장관이 부임하여 같은 해 8. 10. 새벽 5시경 소청인을 협상장으로 불러 주사제를 내복약과 복합처방하는 경우의 소요재정 추계는 며칠 걸린다고 하였더니 그 부분은 빼고 즉시 계산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하나 소청인이 기안한 의약분업관련 건강보험 수가조정안은 보고일자가 같은 해 8. 31.로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은 기안당시 실제 진료수가 인상액은 7,890억원이고, 실제 수가총액은 8조8,709억원으로 진료수가 인상률은 8.9%임에도 수가인상액을 계산에서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5,946억원으로 과소산정하고, 수가총액을 2000. 7. 1. 수가총액 9조1,000억원을 그대로 사용하여 2000. 9. 1. 수가인상시 진료수가 인상률을 6.5%로 기안하여 결재를 올린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0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약분업이 처음으로 도입되어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약분업을 추진하면서 의약계 등 이해당사자들의 거센 반발로 정책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7여 년 동안 징계없이 근무하면서 국무총리표창 1회를 받은 공적이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