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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건번호 2000-368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00929
5급 승진임용 추천 거부(2000-368 승진임용 추천거부→기각)

사 건 : 2000-368
5급 승진임용 특별추천 요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부 검찰주사 정○○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2000. 5. 15.자 소청인의 5급 승진임용 특별추천 요청을 거부.

2. 소청 이유 요지
`99년도 사무직 5급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하여 승진 임용을 기다리던 중 2000. 6. 30. 정년퇴직 되었다는 인사발령 통지를 받아 5급으로의 승진 임용이 되지 못하였는바, 소청인은 정년퇴직일 이전에 소청인보다 임용순위자명부 선순위자들에게 서열 순위까지 양보 받아 ○○부장관에게 공무원임용령 제3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특별추천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은 ○○부장관이 임용특별추천권 행사에 관하여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이고, 따라서 소청인의 5급 승진시험 합격의 효력은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5급으로 승진 임용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99. 9. 18.에 실시된 사무직 5급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하여 `99년 말 중앙공무원교육원 초급관리자과정 교육을 수료하였으나, 정년퇴직일(2000. 6. 30.)현재 ○○부내 5급 정원보다 현원이 3명을 초과하여 승진 임용되지 못하고 동일 자로 정년퇴직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소청인은 임용순위자 명부상의 선순위자들에게 서열 순위까지 양보받고 공무원임용령 제3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특별추천을 요청하였으나 ○○부장관이 이를 거부한 것은 재량권 남용 또는 일탈한 것이며, 5급 승진시험합격의 효력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5급으로 승진 임용하게 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임용특별추천 요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 남용 또는 일탈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기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반드시 임용순위명부순에 의하여 임용 제청하도록 되어 있고, 위 임용순위명부순에 의한 임용제청은 공권으로써 개인이 임의로 포기할 수 없는 것으로 설혹 선순위자가 양보하였다 할지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선순위자 양보를 전제로 한 소청인의 승진임용 요청을 받아 들이지 아니한 ○○부장관의 처분을 위법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그리고 소청인이 주장하는 공무원임용령 제3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특별추천은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중 임용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당해 기관에 임용케 해 달라고 특별 추천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음, 소청인의 5급 승진시험 합격의 효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 2 규정에 의하면 “승진시험 합격의 효력은 승진 임용시까지로 하고, 다만 승진 임용되기 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승진은 공무원 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한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소청인의 승진시험의 효력은 정년 퇴직과 동시에 당연히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본 건 5급 승진임용 요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 진 것으로, 동 처분이 처분청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