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발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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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0-274 | 원처분 | 부당전보 | 비위유형 | 승진·전직·전보 등 임용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000712 | ||
구조조정으로 인한 전보(2000-274 전보→기각)
사 건 : 2000 - 274 전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교도소 기능9급 윤○○ 피소청인 : ○○교도소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2000. 5. 1.자로 소청인을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전보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근무하던 ○○교도소는 `98년 정부구조조정에 따라 사무원정원 5명중, 2000. 6.말까지 1명이 감축되었으나, 2000. 3.중순경 ○○교정청에서 다시 인원조정을 하면서 ○○교도소 및 ○○제1감호소에서 각 1명을 줄이고, ○○구치소에는 2명이 증원되었는데, 그렇다면 감원된 ○○교도소 및 ○○제1감호소 직원을 증원된 ○○구치소에 발령을 내 주어야 함에도, 실제는 맞벌이 부부에 특정인의 특혜를 받고 있는 자들이 발령을 받고, 소청인과 혼자 사는 권 모만 ○○과 ○○교도소로 각 발령을 받았는 바, 맞벌이 부부는 아이도 있고 남편과 떨어져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제외하면서도, 소청인은 혼자 살며 차도 있고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구조조정 대상에서 1순위가 되었고, 소청인은 결혼하여 딸아이를 두었지만 남편과 이혼하고 현재는 친정어머니 및 동생과 같이 살고있는데 모친은 췌장암수술, 동생은 눈에 종양수술, 소청인도 자궁근종 수술로 치료를 받아 오던 중 본건 인사발령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으며, 구조조정 대상자 평가 항목(자격증, 부양가족, 근무연수 및 징계여부) 평가 결과 남자직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고득점자순으로 김○○, 배○○, 유○○, 소청인 순인데, 이에 의하면 소청인이 유○○보다 낮은 점수임에도 ○○으로 발령을 받았으나, 유○○는 특휴(출산) 중으로 6. 16.이면 특휴가 끝나 갈곳이 없어 지는데 그러면 소청인보다 고득점을 받은 유○○를 제치고 소청인이 ○○교도소로 발령받은 것이 큰 배려인지 의문이며, 남자직원 송○○(무도코치)는 자주 자리를 비울 때가 많으나 간부들과 술자리에서 자주 어울려 근무를 잘 하는 직원으로 칭송받고, 일부 여직원들은 자녀를 직장유치원에서 돌보는 특혜를 받는 등, 전체적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부당한 전보이니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본건 전보인사는 `98년 정부구조조정계획에 의거 `99. 5. 24. 및 2000. 3. 7. ○○교도소 기능직 정원이 각 1명씩 감축됨에 따라, ○○교도소에서 2000. 4. 21. 초과인원 2명의 해소를 위해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소지여부 등 전보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여 대상 기능직 모두를 평가한 결과, 전보대상자로 소청인이 선정되자 2000. 5. 1.자로 소청인을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전보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의하면,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는 직권면직도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공무원에 대한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한 사항으로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 인사권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판례 또한 같은 입장인 바, 본건 소청인의 전보 처분은 위와 같이 ○○교도소 기능직 정원의 감축에 따라 자체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거 소청인이 전보대상자로 선정된 것이므로 그 절차상의 잘못이나 재량권을 이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러나, 소청인은 위 선발기준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위 선발기준의 가족사항이 소청인에게 다소 불리하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를 주된 사유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소청인의 업무실적이나 직무수행능력 등이 부족하다고 하여 전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정원감축에 따른 전보 처분이므로, 본건 전보로 인해 소청인이 다소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고는 보이나, 이는 처분청으로서는 불가피한 조치라 하겠으므로, 이를 두고 위 전보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본 건 전보 처분은 관련법령에 따라 인사권자의 재량권의 범위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조치라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