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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면직.
사건번호 2000-71 원처분 직권면직 비위유형 직권면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00426
직제·정원 개폐에 의한 직권면직(2000-71,72,77,110~124 각 직권면직→각 기각)

사 건 : 2000-71, 72, 77, 110~124 각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대학교 기능9급 이○○ 등 16명
피소청인 : 각 ○○대학교총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이○○는 `92. 4. 20.부터 ○○대학교 운전원으로, 소청인 문○○는 `89. 4. 6.부터·소청인 강○○는 `84. 8. 1.부터 소청인 강○○는 `86. 11. 1.부터·소청인 유○○는 `87. 10. 22.부터 소청인 남○○는 `88. 6. 23.부터 소청인 유○○는 `89. 3. 21.부터 소청인 강○○는 `92. 9. 18.부터 ○○대학교 방호원으로, 소청인 조○○는 `88. 3. 22.부터 소청인 문○○는 `89. 3. 21.부터 소청인 김○○는 `89. 3. 21.부터 ○○대학교 위생원으로, 소청인 류○○는 `82. 7. 14.부터 소청인 정○○는 `80. 3. 1.부터 소청인 박○○는 `81. 3. 1.부터 소청인 김○○는 `89. 5. 9.부터 소청인 이○○는 `87. 4. 14.부터 ○○수산전문대학에 각 근무하다 `95. 3. 1.부터 ○○대학교 위생원으로 각 근무하던 자들로서 2000. 3. 1.자로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직권면직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 소청인 이○○ >
소청인은 정원감축으로 운전원 1명이 초과되자, 합리적인 기준이나 공정성이 결여된 채 직권면직 처분을 하는 등 부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동안 어떠한 징계 또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품위를 실추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경위서조차 쓴 사실이 없이 오로지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94년부터 3년 연속 구 총무처에서 주관하는 『공무원미술대전』의 사진 부문에 입상하여 매년 총무처장관표창을 받았고, 이러한 사유로 학교 명예를 빛낸 사람으로 선정되어 총장표창을 받기도 하였고, 비록 운전을 하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근무하면서 동료 상호간의 친목을 위해 노력하였고, ○○사진동우회를 창립하여 대학병원과 학내에서 작품 전시회를 여는 등 학교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해 왔음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나 아무런 원칙 없이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한 달에 60여t이나 되는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하루 40km 이상 운행하면서도 행사차량 및 업무용 버스 등의 예비 운전을 한 반면, 버스 운전원들은 아침에 출근한 뒤 퇴근시간까지 오락과 휴식을 취하고, 일부 운전원은 사무실에서 사무보조를 하고 있음에도 업무처리능력을 최저점수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고, 정원을 감축할 때, 인사담당자는 기능10급의 정원이 감축되어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한 바, 당시 운전원 10명 중 8명은 운전을 하고 있었으나, 2명은 운전을 하지 않고 사무보조를 담당하고 있었음에도, 운전원 정원이 감축되자 사무보조를 하는 운전원은 그대로 둔 채, 소청인을 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방호원·위생원 등은 휴직자·정년퇴직일 등을, 사무원은 징계 유무·근무자세·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기준으로 하였음에도, 운전원만 근무성적평정점수로 대상자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니 원 처분 취소 요구.
< 소청인 조○○ >
소청인은 `85. 9. 13. 기성회 직원으로 임용되어 `88. 3. 22. 고용직공무원, `90. 4. 1. 기능직공무원(위생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99. 3. 1. 근무 지정된 바, 근무 지정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열심히 근무하였음에도 면직 처분한 것은 너무나 억울하고, 기능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그 신분이 보장된다는 사실만 믿고, 다른 기술이나 사업을 위한 자본·자질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면직 당하여 가족들의 생계와 자녀들의 학비 문제에도 큰 위협을 받게 된 바, 정부 방침에 따른 구조조정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청소업무를 용역으로 할 경우 줄어드는 예산을 감안하여, 정년을 단축하거나 면직된 자리의 재임용 금지 등으로 인원을 감축한다면 오히려 공무원의 사기를 북돋울 수 있을 것이므로, 다소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본직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오느라 아무런 준비도 없는 소청인의 어려운 처지를 감안하여 원 처분 취소 요구.
< 소청인 문○○ >
소청인은 `86. 10. 24. 기성회 직원으로 임용되어 `89. 3. 21. 고용직공무원, `90. 4. 1. 기능직공무원(위생원)으로 임용되어, 열심히 일만 하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희망 속에 생활해 왔으나, 정부 방침에 따라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어 허탈감에 빠지게 되었고, 이에 대한 사전준비나 생계를 꾸려 갈만한 아무런 대책이 없어 앞길이 막막한 실정으로, 다른 기술이나 사업을 위한 자질을 갖추지 못한 채 면직을 당해, 가족들의 생계마저 큰 위협을 받게 된 바, 정부 방침에 따른 구조조정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정년 단축, 퇴직한 뒤 재임용을 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것이 오히려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울 수 있을 것이므로, 다소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본직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오느라 아무런 준비도 없는 소청인의 어려운 처지를 감안하여 원 처분 취소 요구.
< 소청인 문○○ 등 15명 : 조○○·문○○는 중복 >
소청인들은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이 감축되자,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된다며 면직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한 공무원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1)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음
교육부는 국립대학교의 기능직공무원 중 방호원 및 위생원 등을 모두 없앤다는 기본계획 아래 금년에 50%, 내년에 50%의 인원을 감축하고, 이 들이 담당하던 업무는 외부 용역으로 주려고 하고 있는 바, 초·중·고교·교육부 각 기관 및 정부 산하 다른 부처는 이 들을 그대로 둔 채 국립대학의 정원만 전면 감축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에 정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청인들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방호원·위생원 등의 직렬이 전면 폐지되지 않는다면, 초·중·고교·교육부 각 기관 및 정부 부처 전체의 방호원과 위생원 등을 대상으로 각 기관별 필요인원을 산출하여 정원을 정한 다음, 이 들의 임용형태·업무성적·직무수행능력·징계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한 감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초·중·고교나 교육부 각 기관, 다른 정부기관 등은 이 들의 정원을 유지한 채, 국립대학의 정원만 모두 없애고, 국립대학에 근무하는 방호원·위생원을 전원 면직시키는 것을 전제로 인원 감축계획을 수립한 것은 명백히 위법·부당하며, 예산의 감소로 방호원 등의 정원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각 기관의 필요인원에 따라 적정한 인원을 설정한 뒤, 위와 같은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인원을 재배치하여야 하며,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용역 사업비와 인원을 감축할 경우 절감되는 예산을 비교하여 예산 감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한 뒤, 모든 공무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감축안을 만들어 인원을 줄여야 함에도 교육부나 피소청인은 그 직이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다는 인원 배정안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무조건 국립대학에 근무하는 방호원과 위생원을 한 명도 남기지 않은 채 전원을 면직시킨다는 구조조정계획을 수립·시행한 것은 법률상 면직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의적인 것이며, 집행자의 편의에만 부합되는 비합리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있음.
2) 교육부 산하기관 및 초·중·고교·다른 대학·같은 대학 내의 다른 직렬 공무원과 비교할 때 형평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할 수 있음. 방호원과 위생원을 모두 없앤다는 교육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피소청인은 금년에 방호원 21명의 절반인 10명을 대상으로 조기 퇴직 3명, 전출 1명, 나머지 7명은 직권면직하고, 위생원 22명의 인원 중 11명을 대상으로 조기퇴직 1명, 나머지 10명은 직권면직 처분한 뒤 남은 인원은 내년에 없애겠다고 하는 바, 이는 정부의 다른 부처나 교육부 각 기관 및 초·중·고교 등에는 방호원 등을 그대로 두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형평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할 수 있고, 기능직공무원의 감축을 총·학장 재량에 맡김에 따라, ○○대학교 등은 정년에 이르렀거나 퇴직 희망자를 우선 감축하고, 면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전직 또는 전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그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피소청인은 이러한 배려를 하지 않는 등 다른 학교에 비해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 아니할 수 없으며, 사무원의 경우 결격 사유로 인해 수년 전 근무지정을 받았으나, 구조조정이 진행된 뒤에도 면직 처분하지 않고 다시 구제해 준 사례가 있고, 이 밖에 별정직 및 보건직은 수년 전 근무지정을 받았음에도 계속 근무하고 있는 등 다른 직렬의 경우 면직 처분을 받은 사례가 없음에도 오로지 위생원 및 방호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직 처분한 것은 형평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피소청인이 방호원 등의 직렬을 폐지하는 것이 옳은지, 이 처분이 다른 대학과 비교하여 형평에 맞는 것인지, 이 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숫자 줄이기에만 급급하여 힘없는 소청인들을 면직 처분한 것은 현저하게 형평성을 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음.
3) 합리적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처분하는 등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을 면직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형태·업무성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유 등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소청인은 이러한 사항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무런 기준이나 원칙 없이 면직 처분하여 재량권 남용 내지 일탈의 처분이라 할 수 있고, 직권면직처분사유설명서에 소청인들의 임용형태·업무성적·직무수행능력 등의 사유는 언급함이 없이 법률의 규정과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만을 열거하고 있어, 법률과 정부 방침에 따라 합리적 기준 없이 면직 처분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재량권을 심하게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소청인 문○○는 `97. 10. 20. 총장표창을 받았고, 소청인 강○○는 무공수훈을 받은 국가유공자이며, 소청인 김○○는 남편이 국가유공자로 취업보호대상자이면서 조리사면허증 등을 소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면직 처분을 한 만큼 무원칙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음.
4) 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소청인들의 희생이 너무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음. 피소청인은 위생원·방호원을 면직시킨 뒤, 이 들의 업무를 외부 용역회사에 맡기려고 하고 있는 바, 이를 용역회사에 맡긴다 하더라도 용역회사 직원들의 전문성 결여와 낮은 보수로 인한 비능률성·보안상 문제점·무책임성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조직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예산 절감이라는 실질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소청인들은 모두 40~50대 초반의 하위직 공무원들로, 오로지 급여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공직을 잃게 되는 경우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워 자녀들의 학비는 물론 생계유지 마저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바, 이 처분은 소청인들의 생계수단을 박탈하고, 사회적으로는 실직자를 대량 양산하게 되며, 국가적으로는 실업자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게 되는 등 이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감안해 볼 때, 개인이나 국가 모두에게 손실만이 발생하는 처분이므로,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음
5)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음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은 방호원과 위생원 뿐만 아니라 교원·일반직·별정직·기능직 내 다른 직렬 등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교육부의 구조조정기본계획에 대하여 각 공무원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자, 이의 보완을 거듭하면서 구체적인 형평성을 찾기 위해 그 시행을 미루고 있음에도, 유독 힘없는 방호원 둥만 기본계획집행의 연기에 관계없이 종전 방침에 따라 시행하여, 교육부 산하 공무원간의 공감대가 형성된 뒤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소청인들이 졸지에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아픔을 겪게 하였고, 소청인들에게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거나 이를 강구하도록 기회도 주지 않은 채 면직 처분한 것은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하게 유린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고, 더구나, 소청인들을 `99. 3. 1. 초과 인원으로 근무지정을 하고도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은 채 대량으로 면직 처분한 만큼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98. 9. 24. 공무원 감축계획이 통보되자, 인력조정에 따른 총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98. 12. 17. 직원인력조정위원회(위원장 : 사무국장, 위원 총무과장 등 6명)를 구성한 사실, `99. 2. 5.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칙(대통령령 제16099호)이 개정 공포되어 ○○대학교의 정원이 방호원 10명 등 모두 45명 감축된 사실, `99. 2. 22. 위 위원회를 개최하여 초과인원 관리를 위한 근무지정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한 다음 교육연구사 홍○○ 등 31명을 근무지정자로 결정하고, `99. 3. 1. 근무지정한 사실, `99년도 중 다른 기관 전출 및 조기퇴직 등을 안내한 사실, 2000. 2. 22. ○○대학교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직권면직심사위원회를 구성(위원 : 사무국장 등 7명)하여 면직기준 및 면직대상자를 선정하고, 2000. 2. 25.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뒤 직권면직 처분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들은 이 처분이 소청 사유와 같이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 소청인 이○○의 경우 >
먼저, 소청인은 합리적인 기준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직원인력조정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근무지정자 선정기준을 업무처리능력(300점), 근무자세·징계처분·범법처분·직위해제·건강·인화단결(각 100점), 행정처분·봉급압류(각 50점) 등의 항목을 세부적용비율을 정해 대상자별 점수를 부여한 뒤, 최저 점수자를 대상자로 선발한다고 하였고, 직권면직심사위원회는 위 위원회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의하되 조기퇴직자 등을 제외한다고 하고 있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다음, 업무처리능력 등에 대한 배점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무지정자 선정기준에서 정한 각 항목의 평가에 대하여는 소청인과 같이 근무하고 있는 위원들이 직접 평가한 만큼 그 타당성 여부를 우리 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다음, 방호원 등과 선정기준이 달라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정원감축계획에 의하면 방호원 등은 2000. 3. 1.까지 그 정원이 모두 없어지므로 휴직자·정년퇴직일(연령) 등으로 정하였고, 운전원·사무원 등의 경우 정원이 모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감축되는 것이므로 업무처리능력 등을 평가하도록 한 선정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는 바, 그 선정기준이 반드시 같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소청인은 공무원서화전 입상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정상은 직무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하겠고, 또한 ○○대학교의 직원인력조정위원회 위원들이 각 위원들에게 제시된 소청인을 비롯한 여러 대상자들의 평소 근무태도나 업무처리자세 및 각종 참고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한 점수에 대하여 그 잘잘못을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직권면직심사위원회에서도 같은 기준에 따라 면직대상자로 선정한 만큼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 소청인 조○○ 등 15명의 경우 >
먼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처분이라고 한 데 대하여, 국가기관의 직제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개폐되고, 각 행정기관 등에 배치할 공무원의 정원 등은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국립대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며, `99. 2. 5. 대통령령 제16099호로 기능직공무원 등의 정원 감축과 그에 따른 초과인원을 2000. 2. 29.까지 해소하도록 하는 위 규칙의 개정 규칙이 공포되어, ○○대학교는 방호원 10명 등 모두 45명의 정원이 감축된 바,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므로 소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96년 구 총무처에서 시행한 『기능직공무원 합리화 지침』에 따라 다른 부처에서도 방호원 및 위생원 등의 정원을 감축하기 위하여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정원은 임용권자별로 관리하므로 국립대학의 방호원 정원이 없어졌다고 하여 다른 기관의 방호원 등을 포함한 감축계획을 수립·시행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국립대학에 근무하는 방호원을 다른 기관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로 발령할 수는 없다 하겠다.
다만, 정부에서는 정원감축으로 인해 발생한 각급 기관의 초과인원을 집중 관리하면서 이 들의 직권면직 등을 줄이기 위해 부족 인원이 발생할 경우 당해 기관에서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다른 기관의 초과인원 중에서 우선 발령하도록 조치하는 등 초과 인원 해소를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대부분의 기관들이 구조조정으로 정원이 감축되어 초과인원이 발생한 상태라, 소청인들을 미처 해소하지 못한 것이므로 소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다음, 형평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 국립이 아닌 초·중·고교에 근무하는 방호원 등은 지방자치단체인 시·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국립대학에 근무하는 소청인들과는 그 임용권자가 달라 서로 비교할 수는 없고, 처분청 변명자료에 의하면, 사무원·보건직·별정직 등을 근무지정한 사례는 없고, 다만 사무원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자를 면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99년도에 결원이 발생하여 면직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며, 별정직은 과거 학생들에게 “교련과목”을 지도하던 직원의 직무가 “예비군관리업무” 등으로 변경되어 정원을 조정한 것이고, 보건직은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정한 인원으로 별도로 인정된 정원이라고 하고 있으며, 다른 대학의 경우 일부 직렬의 빈자리가 있어 전직의 기회를 부여하고, 명예퇴직·전출 등의 기회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나, ○○대학교는 이 들의 임용이 가능한 분야는 결원이 없었고, 기술계열의 경우 대상자들이 전직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지 않아 전직을 시킬 수가 없었으며, 그 가운데 사무원 1명이 전직을 하고, 방호원 1명은 전출을 하였으며, 그 외 조기퇴직·명예퇴직·기타 사유 등으로 7명이 퇴직을 하였고, 다른 학교도 전출·조기퇴직·전직·명예퇴직 등으로 초과인원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직권면직 처분하였으므로 소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음, 합리적인 기준 없이 행한 처분이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 ○○대학교는 방호원과 위생원의 경우 2000. 3. 1.자로 남은 정원이 모두 없어져, 이번에 면직되지 않은 근무자들도 2001. 2. 28.까지는 모두 면직대상이 되므로 면직대상자를 정년순으로 정하였다고 하는 바, 면직기준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어, 임용권자는 위 사항 등을 감안하여 기관 실정에 맞는 기준을 정하면 된다 할 것이므로 면직기준을 정년 순으로 하였다고 하여 위 조항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처분사유설명서 교부를 처분의 효력 발생 요건이라 할 수 없고, 이는 불복신청을 위한 절차적 요건에 불과하고, 특히 직권에 의한 면직 처분의 경우 인사발령통지서에 처분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 없이 단순히 당해 처분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한 데 그친 것이더라도 그 기재는 위 법조 소정의 처분사유설명서로 볼 수 있으므로(대판 90누1007, `91. 12. 24. 선고) 소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 국립대학의 정원감축은 고비용 저효율에서 저비용 고효율을 위한 국가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인 바, 단순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고, 기능직공무원과 용역업체 직원들의 업무처리능력 등을 비교할 때, 용역회사 직원들이 기능직공무원들에 비하여 그 능력 등이 반드시 좋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처분청 변명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에 계약된 외부 용역금액과 기능직공무원의 인건비를 비교해 보더라도 연간 1인당 약 1,000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 바, 예산 절감의 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이 처분으로 인해 소청인들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 점은 인정되나,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인력 운영을 개선하라는 사회적인 요구에 의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하는 구조조정인 만큼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은 비단 기능직공무원 뿐만이 아니라 교원 등 대부분의 직렬에서 시행하고 있어 기능직만이 구조조정의 아픔을 겪게 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대학교에서는 소청인들이 조기퇴직을 할 경우 생계지원을 위해 용역업체의 취업을 알선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보수가 낮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고, 또한 다른 기관으로의 전출 희망자를 여러 차례 조사하였으나 거리가 멀다는 이유 등으로 희망자가 없었으며, 소청인들을 면직 처분한 뒤, 대부분 용역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고, 그 중 4명은 ○○대학교의 유료주차장 관리요원으로 채용하여 근무하고 있는 등 그 희생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하므로 소청인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소청인들에 대한 이 건 직권면직 처분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정한 절차에 위반되지 않았고, 처분의 내용 역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