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의원면직.
사건번호 2000-58 원처분 의원면직 비위유형 의원면직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000322
의원면직(2000-58 의원면직→각하)

사 건 : 2000-58 의원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홍○○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99. 11. 9.자로 소청인의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 소청 이유 요지
○○경찰서 ○○출소에 근무하던 때인 비번일인 `99. 11. 7. 19:30경 고교 동문회 체육대회에 갔다가 귀가하면서 혈중알콜농도 0.21%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마주 오던 리어카를 들이받아 ○○○이 전치 16주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냈으며, 11 .8. 08:30경 출근하여 대기하던 중에 경찰서 청문감사실로부터 연락을 받고 파출소장과 함께 등청하여 먼저 방범과장을 만났더니, 경찰서장이 참모회의에서 직원 2명이 구속되어 있는데 또 사고를 냈으니 사표 받으라고 하였다면서 이 건으로 구속되고 파면 처분을 받으면 퇴직금을 못받게 되므로 사표 밖에 없다고 하였으며, 그러던 중에 경찰서장실에 다녀온 파출소장도 경찰서장이 꾸중을 하는 바람에 한마디 말도 못하고 나왔다고 하였으며, 잠시 뒤 청문감사관실에 들어 갔더니, 경찰서장이 사표를 안 쓰면 구속시키고 파면한다고 하니 방법이 없다면서 사표 제출을 강요하였으나 일단 파출소로 돌아왔으며, 그 뒤 파출소장이 경찰서장과 동기인 다른 경찰서장을 통해 선처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여 파출소에 있던 중, 부청문관이 전화로 청문관이 오늘 중으로 처리하라고 하니 어떡하느냐고 하여, 16:00경 청문감사관실에 가서 다시 선처를 호소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으며, 경찰서장이 사고 당일에는 징계 지시하고도 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직원 2명으로 인해 지방경찰청장의 질책을 받았던 일로 인하여 소청인의 사표를 받은 것은 위법하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상사들의 강요에 의해 사직원을 제출한 것을 의원면직으로 처분한 것은 위법이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나, 먼저 소청심사 청구 기간이 적법한 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에서 소청심사 청구는 의원 면직의 경우 인사발령 통지서를 교부 받거나 의원면직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소청인은 `99. 11. 8. 동해경찰서 청문감사실에서 사직원을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동 사직원을 이첩 받은 강원지방경찰청에서 `99. 11. 9.자로 의원 면직 처분을 하였으며, 한편, 소청인은 `99. 11. 9. 퇴직 급여 청구서를 작성했고, 같은 해 11. 10.에는 퇴직에 따른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소청인은 우리 위원회 심사 때 출석하여 자신이 제출한 사직원이 `99. 11. 9. 수리되었음을 잠정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 바, 그렇다면, 이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99. 12. 8.까지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며, 설령, 소청인이 그 무렵에는 자신의 의원면직 처분이 있었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의원 면직에 따른 퇴직 급여를 지급한 날인 `99. 11. 22.에는 의원면직 처분이 있었음을 명백하게 알았을 것으로 인정되므로,(이 점 소청인도 우리 위원회 소청 심사 때 시인하고 있음) 이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99. 12. 21.까지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어야 하나 소청인이 소청 제기한 날은 2000. 2. 12.로서, 위의 어느 경우에 비추어 보더라도 소청심사 청구 기간을 넘겼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에 규정한 소청심사 청구 기간을 넘겨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본 안 심사를 하지 않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