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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품위유지.
사건번호 2000-677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10302
동료직원에 대한 상습적 진정(2000-677 정직3월→기각)

사 건 : 2000-677 정직3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교육원 감사주사 권○○
피소청인 : ○○원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98. 3. 23.부터 ○○교육원 ○○과에 근무하다가 1999. 12. 27.부터는 같은 교육원 ○○과에 근무하는 자로서, 1999. 12. 2. ~ 2000. 11. 14.간 상사나 동료를 처벌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업무에 대한 질문서 등을 감찰관 등에게 20회에 걸쳐 보냈고 2000. 8. 26. ~ 11. 26.간 38회에 걸쳐 ○○자유게시판(이하 ‘자유게시판’이라 함.)’에 조직 및 동료 직원을 비방하는 글을 실어 ○○교육원의 위상을 떨어뜨렸고 상사에 대하여 언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 내부직원 비리 관련 건
’99. 12. 2. 소청인이 2년 전에 아파트 구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해서 차○○(4급)는 소청인이 제출한 진정서를 부당하게 반려하였고 백○○(4급)는 위 아파트 구입 관련 민사소송을 취하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으니 이들을 처벌해 달라며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한 결과, 차○○는 소청인에게 “○○교육원 직원이 자신의 일로 ○○교육원에 진정을 제기하면 상대방이 오해를 하니 진정을 반려해 가라.”라고 설득한 것으로서 업무 처리에 잘못이 없고, 소청인이 ’96년 사건을 ’97년으로 이월시키지 않아 백○○가 나무란 사실은 있으나 소청인이 제기한 위 아파트 구입 관련 민사소송을 취하하라고 한 사실은 없는데도 다시 위 진정과 유사한 내용으로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림.
나. 감찰담당관실 직원의 직권남용 처벌 요망 건
최○○(4급, 감찰담당관실 근무)가 위 진정과 관련하여 차○○와 백○○를 조사한 결과 이들의 잘못이 없는데도 소청인이 이들을 비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99. 12. 7. 소청인의 처를 만나 설득하자, 12. 8. 소청인이 진정을 취하했음에도 최○○가 소청인의 처를 협박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내고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림.
다. ○○교육원 가구 구입 관련 비리 건
일부 견적업체를 잘못 선정한 사실이 있어 선정된 견적업체의 견적을 무시하고 가구 설계를 다시 하여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였고 불합격된 가구는 전액 반품하는 등 사건이 종결처리되었음에도 소청인이 ○○교육원에서 이 건과 관련하여 비리를 은폐하려 한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내고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림.
라. 커튼 납품업체 선정 및 검사 비리 건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고 암막커튼의 품질에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암막커튼과 견본품이 서로 달라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서무과장 최○○(4급) 등 상사의 허락 없이 재시공을 요구하며 업체의 검사 요구를 거절하여 납품업체 직원이 소란을 피우는 사태까지 발생시키는 등 물의를 일으켰고, 최○○가 소청인에게 암막커튼과 견본품이 다르다는 것을 입증한 후에 재시공을 요구하라는 지시를 하였음에도 소청인이 이러한 지시를 거부하고 있다가 1999. 10월 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 시험분석을 의뢰한 뒤 자신에게 우송된 시험성적서를 문서접수대장에 등재하지 않은 채 파기하였으며, 이 건 관련 물의 발생 책임이 최○○에게 있다는 내용의 글을 자유게시판에 올렸으며 2000. 4. 7. 감찰담당관실의 질문을 받고 반말과 폭언이 기재된 우편물을 우송하는 등 직장내의 기강을 문란하게 함.
마. 횡령사건 관련 건
이○○(1994년 당시 ○○기술연구소 행정부장)가 1,600만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밝혔지만 나머지 1,400여만원은 대 국회 및 정부 관련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횡령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징계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통보 및 주의처분된 것인데도 횡령사건이 결재과정에서 사라진 것처럼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림.
바. 감사 중단 관련 건
한국○○금융주식회사가 (주)○○의 전환사채를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사건의 재검토가 지시된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자유게시판에 특별반의 조사 결과를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올림.
사. ○○교육원 건물 관리 용역업체 선정 비리 의혹 관련 건
선정된 용역업체(○○주식회사)에 유리하게 입찰 참가 기준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비리가 있는 것처럼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림.
아. ○○교육원 관서당 경비 건
①최○○가 ’98. 7. 23. ~ ’99. 8. 13.간 6건(1,449,000원)의 관서당 경비를 부당하게 집행하였다고 진정하였으나, 이 중 3건(1,110,000원)은 서무과 등에 대한 교육원 신축 이전에 따른 지원금 700,000원, 직원 자녀 결혼 축의금 300,000원 등으로 영수증 징구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고, 나머지 3건은 확인이 안 됨. ②소청인이 관서당 경비를 담당한 때에 영수증 없이 경비를 처리한 것이 ‘98년에 16건(1,088,130원), ‘99년에 39건(5,183,000원)이나 되는 등 업무를 불성실하게 행하였음.
자. 기타 사항
①최○○가 소청인의 모친에게 전화하여 진정서의 취하를 종용하여 놀라게 하였다며 최○○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였으나 최○○가 전화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②서무과 직원인 천○○(5급), 홍○○(6급), 문○○(6급) 등으로부터 정신적인 폭력을 당했다고 진정하였으나 이들의 행위는 시비거리가 되지 않음. ③이○○(4급)가 감찰담당관실과 최○○를 모함하는 진정을 하지 말도록 충고하자 소청인이 “소청인의 배를 칼로 자르라고 지시해라.”고 하는 등의 폭언을 함. ④○○교육원 내부통신망의 자유게시판 건, 전산담당관실에서 2000. 10. 5. 게시판을 잠시 중단하겠다는 안내문을 게재한 뒤 같은 해 11. 1. 정식 가동하였는데도 ○○교육원에서 직원들의 언로를 막고 있는 것처럼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림. ⑤○○대학교 후문 PC방 건, 2000. 11. 6. 오후에 소청인이 ○○대학교 후문 근처에 있는 PC 방에서 위 커튼 구매 비리에 관한 글을 인터넷에 올리다가 감사교육과장 이○○로부터 전화를 받은 뒤 “자신이 어느 PC 방에서 글을 올리는 지를 감찰담당관실이 알려고만 한다면 권력을 이용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현실이 나를 섬뜩하게 만들었다.”는 취지의 글을 자유게시판에 올린 사실이 있는 바, 인터넷 접속 위치에 관한 정보는 IP 주소 검색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데도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위치가 파악되었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감사원에서 권력을 동원하였다는 글을 자유게시판에 올렸으며, 위와 같은 진정 등에 대하여 감찰관이 조사하기 위해 소청인에게 출두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는 등 직무상 명령을 거부한 비위가 인정되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1999년 ○○교육원장표창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정직3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제기한 ○○원 내부 비리에 대하여 감찰담당관실이 조사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없었고 조사 결과를 회신해 주지 않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렸을 뿐 ○○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동료 직원을 모함하고자 글을 올린 것은 아닌 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 내부직원 비리 관련 건
①백○○가 민사소송을 취하하도록 요구하였음. ②백○○와 차○○가 소청인에게 사과하였음. ③소청인이 취하원을 제출한 뒤 고위간부가 소청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소문을 퍼뜨려 이를 해명하기 위해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렸음.
나. 감찰담당관실 직원의 직권 남용 처벌 요망 건
최○○가 소청인의 처를 협박한 행동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원에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렸음.
다. ○○교육원 가구 구입 관련 비리 건
①가구 구입 견적업체 선정과정에 특혜가 있음. ②불합격된 가구가 전량 반품된 것은 아님.
라. 커튼 납품업체 선정 및 검사 비리 건
①커튼 구매 과정에 문제가 있음. ②커튼 계약 담당공무원인 소청인이 커튼 검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납품업체 측의 검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음. ③직원이 개인적으로 온 우편이라며 시험성적서를 주었기 때문에 파기하였음. ④납품업체 측에서 거짓말을 하여 과장 최○○에게 보고하였으나 최○○가 지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물의 발생 책임은 최○○에게 있음.
마. 횡령사건 관련 건
한국○○기술연구소 총무과 직원이 작성한 비밀장부에 돈을 받을 사람과 그 금액, 일자 등이 기록되어 있고 이○○(위 연구소 행정부장)가 돈의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한 점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이○○가 3,000여만원을 횡령하였음.
바. 감사 중단 관련 건
소청인이 감사한 내용은 (주)○○의 1주당 가격이 22,000원임에도 KTB가 위 회사의 주식을 44,000원으로 구입하였다는 것이며, KTB간부가 감사장에 나타나서 압력을 행사하였음.
사. ○○교육원 건물 관리 용역업체 선정 비리 의혹 관련 건
특별반의 2차 조사과정에서 박○○(6급)가 입찰 참가 기준이 변경되었다고 말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
아. ○○교육원 관서당 경비 건
보통 결혼 축의금은 5만원이므로 30만원을 축의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최○○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최○○가 영수증을 주지 않아서 소청인이 영수증 없이 회계 처리하였음.
자. 기타 사항
○○원에서 권력을 동원하여 개인의 정보나 수집하는 부도덕한 기관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글을 올린 것은 아니며, 일부 직원이 소청인 및 소청인의 가족을 부당하게 대하였기 때문에 이들에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였고 진정을 제기하였으며, 소청인이 제기한 진정과 관련이 있는 감찰담당관실 최○○의 조사는 조사의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아 조사 요구에 불응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1997. 4월 소청인이 아파트 구입과 관련하여 공인중개사 배○○ 등을 처벌해 달라며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자 민원실에 근무하던 차○○(4급)가 직원과 관련된 진정을 ○○원에서 조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진정서를 반려한 사실, ‘99. 12. 2. 소청인이 위 아파트 구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해서 차○○ 등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한 것을 비롯하여 2000. 11. 14.까지 상사ㆍ동료들을 처벌해 달라는 진정 등을 20회에 걸쳐 제출한 사실, 2000. 3. 16. ~ 3. 23. 감찰담당관실 감사관 최○○ 등 5명이 소청인이 제기한 진정과 ○○교육원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한 사실, 같은 해 8. 26. - 11. 26.간 소청인이 자유게시판에 38회에 걸쳐 ○○교육원과 직원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사실, 같은 해 9. 2. ~ 9. 21.간 ○○교육원에서 특별반을 구성하여 조사한 뒤 조사 결과를 소청인에게 설명한 사실 및 같은 해 11. 22. 소청인이 감찰담당관실의 조사 도중 답변을 거부하고 사무실을 나간 뒤 다시 출두요구를 받고서도 이에 불응한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은 자신이 제기한 내부 비리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렸을 뿐 감사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동료 직원을 모함하고자 글을 올린 것은 아니며, 일부 직원이 소청인 및 소청인의 가족을 부당하게 대하였기 때문에 이들에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였고 진정을 제기하였으며, 소청인이 제기한 진정과 관련이 있는 감찰담당관실 최○○의 조사는 조사의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아 조사 요구에 불응한 점 등을 감안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소청인이 제기한 내부 비리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렸을 뿐 ○○교육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동료 직원을 모함하고자 글을 올린 것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이 ○○교육원에서 행한 감사 건, ○○교육원 자체사업 등에 비리가 있으므로 이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이 있는 상사 및 동료들을 처벌해 달라고 진정을 제기하였고 ○○교육원에서 조사를 하여 소청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소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렴한 직원과 부패한 조직과의 싸움’ 내지 ‘부패한 직원과 청렴한 조직과의 싸움’이라는 제목 아래 위 조사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글 등을 자유게시판에 올려서 ○○교육원 및 관련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다음, 내부직원 비리 관련 건에 대하여, 차○○는 1997. 4. 23. ○○교육원 직원인 소청인이 자신의 일로 ○○교육원에 민원을 제출하면 상대방이 오해를 하니 진정을 반려해 가라고 설득한 것으로서 업무 처리에 잘못이 없고, 백○○는 소청인이 1996년에 접수한 우체국의 국고금 망실사건을 1997년으로 이월시키지 않아 이를 나무란 사실은 있으나 소청인의 1997년 아파트 구입 관련 민사소송을 취하하라고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소청인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없이 계속하여 위 직원들을 비방하는 글을 자유게시판에 올려 ○○교육원 및 위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으므로 소청인에게 그에 상응한 책임이 인정된다. 다음, 감찰담당관실 직원의 직권 남용 처벌 요망 건에 대하여, 최○○가 위 진정과 관련하여 차○○와 백○○를 조사한 결과 이들의 잘못이 없는데도 소청인이 이들을 비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99. 12. 7. 소청인의 처를 만나 설득하였고 소청인이 12. 8. 스스로 진정을 취하한 것으로 소청인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없이 최○○를 비방하는 글을 자유게시판에 올려 ○○교육원 및 최○○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으므로 소청인에게 그에 상응한 책임이 인정된다.
다음, ○○교육원 가구 구입 관련 비리 건에 대하여, 가구 구입 담당자가 ○○교육원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관여한 2개 업체를 포함하여 6개 업체를 견적업체로 선정하였으나 위 견적업체들로부터 제출 받은 견적결과가 미흡하고 업체 선정에 따른 잡음이 있어 정부청사관리사무소장에게 의뢰하여 ○○주식회사와 가구 설계도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새로운 설계서 및 사양서를 기준으로 조달청이 ○○가구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가구를 구입하였던 것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이 없고, 불합격품은 전량 반품 조치하고 위 조합으로 하여금 대체 납품하도록 하였음에도 소청인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없이 이 건과 관련하여 비리가 있는 것처럼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려 ○○교육원 및 관련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으므로 소청인에게 그에 상응한 책임이 인정된다. 다음, 커튼 납품 업체 선정 및 검사 비리 관련 건에 대하여, ①커튼 구매 계약은 1999. 7. 30. ○○지방조달청장이 ○○침장공업협동조합과 체결한 것으로 위 조합의 조합원인 ○○디자인주식회사는 ○○에 생산시설과 종업원을 갖추고 있어 납품업체로 선정된 데 따른 문제가 없고, ②위 업체는 견본품과 똑같은 원단을 구입하여 방염처리한 뒤 제작한 커튼을 1999. 8. 28.까지 설치완료하였는 바, 방염된 설치품과 방염이 안 된 견본품이 사람에 따라서 다소 촉감과 색감에서 다르게 보일 수 있으나, 방염된 설치품은 방염된 제품 또는 동등 제품 이상으로 납품하도록 한 계약서의 규정에도 부합되는데도 소청인이 검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며 이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고, ③소청인이 1999. 10. 7. - 10. 9.까지 ○○에 위치한 ○○섬유개발연구원에 출장을 가서 시험분석을 의뢰한 뒤 소청인에게 우송된 시험성적서는 ○○교육원 앞으로 온 공문서임에도 소청인이 이를 문서접수대장에 등재하지 않은 채 파기하였으며 감찰담당관실에서 보낸 질문서에 반말과 폭언을 사용하여 답변서를 보냈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없이 이 건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려 ○○교육원 및 관련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으므로 소청인에게 그에 상응한 책임이 인정된다. 다음, 횡령사건 관련 건에 대하여, ①소청인이 1996. 11월 ○○기술연구소를 감사할 때, 위 연구소 연구기획부장 이○○로부터 3,000만원 횡령 사실을 시인받은 것이 아니라 회계업무 담당자인 총무과 이○○로부터 1994. 1. 4. ~ 같은 해 11. 5.까지 집행한 특별판공비 중 3,000만원은 이○○가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수령하여 갔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처리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았으며, ②위 확인서를 근거로 부감사관 박○○가 이○○의 횡령 사실 여부를 추궁하였으나 이○○가 1,600만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밝혔고 나머지 1,400여만원은 대 국회 및 정부 관련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횡령 사실을 부인하였고 횡령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연구소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시효 2년이 지났기 때문에 1,400여만원의 특별판공비를 기관운영 판공비성 경비로 집행한 것에 대하여 통보 및 기관주의처분 하는 등 적정하게 처리되었음에도, 소청인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도 없이 관계자의 로비에 의하여 횡령 사건이 불문된 것처럼 진정을 하고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려 ○○교육원 및 관련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으므로 소청인에게 그에 상응한 책임이 인정된다. 다음, 감사 중단 관련 건에 대하여, ①소청인은 KTB에서 주당 22,000원하는 (주)○○주식을 44,000원으로 구입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근거가 없으며, KTB에서 (주)○○의 전환사채 15억원을 인수한 뒤 ‘94. 8. 3. 당시 주가 11,000원보다 높은 15,000원에 주식으로 전환하였으나 전환사채 계약조건에 따라 (주)○○가 1994. 9. 8. 주식발행 초과금을 재원으로 36.36%의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KTB에서 약 4억원의 이익을 얻었고 이는 벤처기업에 투자하여 이익을 실현한다는 목적에도 충실했으므로 KTB에서 전환사채를 거래 당시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 전환을 하였다고 하여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며, ②○○교육원의 ○○부 일반감사에서 KTB가 (주)○○의 전환사채를 적정한 가격으로 전환하였는지가 문제되자 KTB에서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영업1본부 팀장이 감사장을 방문하여 감사조장 이○○(4급)에게 유학시절 같은 대학에 다닌 ○○원 노○○ 과장이 있었다고 얘기한 사실은 있으나 정확한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위 팀장이 감사원 간부에게 압력을 가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KTB에서 공금을 낭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가 사건의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소청인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없이 이 건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려 ○○교육원 및 관련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으므로 소청인에게 그 책임이 인정된다. 다음, 감사교육원 건물 관리 용역업체 선정 비리 의혹 관련 건에 대하여, ①박○○(6급)는 입찰 참가 기준이 변경되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으며 계약방식이 적격심사방법에서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변경됨에 따른 업무 과중에 대하여 소청인 등에게 불평을 토로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②용역업체로 선정된 ○○주식회사는 박○○가 용역업체 선정 업무를 추진하기 이전인 1999. 1. 16. ○○지방경찰청장에게 용역경비업 허가신청을 하여 박○○가 입찰안내서(안)을 최초로 만든 같은 해 3월 이전인 같은 해 2. 27. 이미 허가를 취득하였으며 위 업체에서 관리용역비를 다른 업체들에 비해 낮게 제시하였기 때문에 위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박○○가 위 업체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소청인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없이 이 건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려 감사원 및 관련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으므로 소청인에게 그에 상응한 책임이 인정된다. 다음, ○○교육원 관서당 경비 건에 대하여, ①소청인은 최○○가 ‘98. 7. 23. ~ ‘99. 8. 13.간 관서당 경비 6건(1,449,000원)을 부당하게 집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3건(1,110,000원)은 서무과, 감사교육과, 회계교육과에 대한 교육원 신축 이전에 따른 지원금 700,000원, 직원 자녀 결혼 축의금 300,000원, 감사문장시험 관련 간담회 경비 100,000원 등으로 영수증 징구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고, 2건(249,000원)은 과장 최모모가 음식점에서 식사 뒤 영수증을 소청인에게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확인이 안 되며, 1건(100,000원)은 최○○도 시일이 오래되어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하고 있어 확인이 안 됨에도 소청인이 최○○를 비방하는 글을 자유게시판에 올려 최○○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소청인에게 그 책임이 인정되고, ②소청인이 관서당 경비를 담당하던 때(’98. 4. 10. ~ ’99. 12. 27.)에 영수증이 있어야 할 경비를 영수증 없이 처리한 것이 1998년에 16건(1,088,130원), 1999년에 39건(5,183,000원)이나 되는 등 관서당 경비 담당자로서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소청인에게 이에 대한 책임 역시 인정된다. 다음, ○○교육원에서 권력을 동원하여 개인의 정보나 수집하는 부도덕한 기관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글을 올린 것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인터넷 접속위치에 관한 정보는 IP 주소 검색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데도 소청인이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위치가 파악되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교육원에서 불법적인 권력을 동원하여 자신의 위치를 파악한 것처럼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려 ○○교육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으므로 소청인에게 그에 상응한 책임이 인정된다. 다음, 일부 직원이 소청인 및 소청인의 가족을 부당하게 대하였기 때문에 이들에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였고 진정을 제기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부당하게 대우받았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 최○○가 소청인의 모친에게 전화하였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설령 전화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소청인이 팩스 토너드럼 교체를 요구하자 출력물 제출을 요구한 천○○(5급)의 행위는 출력물 상태를 확인해야 드럼 교체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조치이며, 홍○○(6급)은 업무 관계로 감사교육과에 전화를 하였는데 소청인이 전화를 늦게 받아 서로간에 언쟁이 있었을 뿐이고, 문○○(6급)도 소청인이 대외비 문서에 일부 문구를 볼펜으로 가필하여 제출하였기 때문에 이는 보안감사 등에서 지적될 수 있으므로 위 문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들의 행위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소청인이 이들을 처벌해 달라며 진정을 제기한 데 대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소청인이 이에게 “소청인의 배를 칼로 자르라고 지시해라.”라고 하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우편물을 보내는 등 상사에게 폭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 역시 소청인의 책임이 인정된다. 다음, 소청인이 제기한 진정과 관련이 있는 감찰담당관실 최 모의 조사는 조사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아 조사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교육원자체감사규정 제5조 제3항에 자체감사요원은 감사업무수행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로부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확인서를 징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차○○ 등을 조사한 최○○가 소청인에게 자신이 조사한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하였으므로 소청인이 이에 응하였어야 함에도 답변을 거부하였고, 그 뒤 공문을 통하여 소청인에게 한 출두 요구는 직무명령인데도 소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으므로 소청인에게 그 책임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및 제63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고, 징계 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 의거, 소청인이 5년 5개월간 징계 없이 근무하면서 ○○교육원장표창을 1회 받은 점 등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의 행위는 감사원 및 관련 직원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였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이 분명하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