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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변조.
사건번호 2000-203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공문서위조 및 변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00614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장무단이탈(2000-203 해임→기각)

사 건 : 2000 - 203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이○○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96. 11. 26.부터 ○○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에 근무하다가, 1999. 9. 29.부터 같은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던 자로서, 1997. 3. 4.자 파출소 동행사건인 피의자 김○○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사건’을 배당 받아 직무태만으로 사건처리가 늦어지자, 지연처리에 대한 문책을 면할 목적으로 사건동행부 상, 위 사건접수번호가 제1840호임에도 다른 번호인 제1847호로 허위기재 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고, 1999. 9. 29. ○○파출소로 인사발령 되었으면 후임자에게 배당 받은 사건을 인계하여야 함에도 수사중이던 피의자 김○○에 대한 폭력행위 사건 등 총 35건의 사건을 인계하지 않고 임의로 가지고 가 2000. 1. 5. 12:10경 자신의 주거지인 ○○시 ○○아파트 지하주차장내에 은닉하여, ○○경찰서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공용서류은닉죄의 범죄혐의로 수사를 하자, 형사사건의 사실조사를 기피할 목적으로 도피하여 기소중지의견으로 송치되어, 2000. 3. 13. ○○지방검찰청에서 기소중지처분으로 공무원 범죄 통보되고, 위 형사사건관련 업무수행 능력부족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2000. 1. 8.자 직위해제 되고 3개월간의 대기명령을 받았으면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교육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함에도 위와 같이 도피하여 지명수배 되는 등 소재불명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않고 직장을 무단이탈 하여 직무명령을 위반한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되어 해임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금품수수나 사건묵살 등의 목적을 가지고 허위로 기재한 것이 아니고, 다만, 당시 형사계 근무경력이 일천하여, 사건을 송치 후, 범죄사건부의 사건번호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한 실수가 있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업무가 미숙한 상태에서 다른 수사업무가 폭주하여 일부 처리하지 못한 서류를 파출소 전보시 후임자에게 인계하지 못하고 승용차에 싣고 다니다가 2000. 1. 5. 12:10경 사건서류를 본인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승용차에서 꺼내 형사계 직원에게 인계한 것으로 이 또한 금품수수나 사건묵살을 목적으로 서류를 은닉한 것이 아니므로 사실과 다르나, 업무태만으로 사건을 기일내 처리하지 못하고 임의로 파출소로 가지고 나온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허위공문서작성 및 공문서은닉죄로 기소중지 된 사안에 대하여는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여 억울함을 법에 호소하고 있는 중이고, 91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약 9년간 근무해 오면서, 주요범인 검거 및 경찰행정발전으로 경찰청장표창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며 직무에 정려하여 왔는 바,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원 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위 공문서의 허위기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근무경력이 일천하여 실수를 한 것이고, 업무가 바빠 처리하지 못했던 서류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지 못했다가 후에 형사계 직원에게 인계한 것이라며 서류은닉 사실은 부인하고 있으며, 형사관계는 억울하여 법에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먼저, 공문서 허위기재는 근무경력이 일천하여 실수를 한 것이라는 데 대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위 5건의 서류에 의하면, 1997. 4. 3. 접수된 김○○ 사건처리시에는 소청인의 형사계 근무경력이 약 4개월로 일천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이는 소청인이 배당받은 사건을 사건접수부에 기재하여 번호를 부여받고 그 번호를 그대로 사건동행부에 기재하기만 하면 되는 단순한 것으로 업무경력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인 점, 1998. 7. 28. 접수된 최○○ 사건처리시에는 소청인이 상당한 형사업무 경력을 쌓았다고 보임에도 다시 허위로 기재한 점, 사건동행부에 5번씩이나 잘못 기재한 것을 실수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다음, 바쁜 업무로 서류를 인계하지 못하였으나 후에 자진하여 반환한 것이라는 데 대하여, ○○경찰서 형사계장 조○○의 진술서에 의하면, 1999. 12. 31. 소청인이 배당받은 사건을 몰래 가져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소청인에게 확인하여 바로 가져오도록 독촉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어, 소청인과 친한 형사계 안○○를 시켜 소청인을 설득하여 가져오겠다는 약속을 하였음에도 계속 연락이 되지 않았는데, 2000. 1. 15. 12:10경 소청인이 형사계 박○○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의 집 지하주차장 자신의 차량 뒷바퀴에 서류 32건을 갖다 놓았다고 연락하여, 박○○에게 찾아오게 하였다고 진술되어 있는 바, 소청인이 1999. 9. 29. 파출소로 전보되었으므로 마땅히 미결서류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 처리되도록 했어야 함에도 거의 3개월간을 상사 등에게 보고 없이 위 서류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숨긴 것일 뿐 아니라, 동 사실을 확인하고 상사인 형사계장이 독촉하고 동료가 설득하였음에도 반환하지 않다가 다시 15일이 지난 시점에서 그것도 전화로 가져가라고 연락을 하고 소청인은 나타나지도 않았음을 볼 때, 위 35건의 서류은닉사실을 부인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음, 형사관계는 억울하여 법에 호소중이라는 데 대하여, 소청인이 주장대로 억울하다면 감찰조사라든지 징계회의에 출석하여 자신의 결백과 억울함을 적극 변명했어야 했고, 지금이라도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사실을 밝혀야 함에도, 2000. 1. 3. 파출소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한 후 만연히 출근하지 않아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 및 출국정지를 당하고 있으며, 또한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형사관계가 아니라, 수사회피 목적의 도주와 직위해제 처분으로 본부 대기후 3개월간 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무단으로 직장이탈을 한데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위와 같이 소청인의 비위사실은 모두 인정되고,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8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에 대하여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하여, 소청인이 8년 7개월간 근무해 오면서 경찰청장표창 등 총 9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처분청에서 위 허위공문서 작성시기를 명백히 하지 않아 위 문서들의 접수일로부터 추정한다면 일부는 징계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여야 함에도 35건이나 되는 서류를 상당기간 동안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이를 몰래 반출하여 은닉하고,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음에도 거의 3개월간이나 무단으로 직장을 이탈한 소청인의 행위는, 원 처분에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