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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공정 의무.
사건번호 2000-385 원처분 부당전보 비위유형 친절·공정 의무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00904
불친절한 언행(2000-382,385 견책, 전보→각 기각)

사 건 : 2000 - 382, 385 견책 및 전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역관리역 기능8급 송○○
피소청인 : ○○지역관리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9. 6. 28.부터 ○○역에 근무하는 자로서,
가. 징계 처분
2000. 4. 29. 09:00 ~ 4. 30. 09:00간 매표 업무를 하면서 한○○가 소청인에게 ○○발 ○○행 열차의 시각을 물어보자 신경질적으로 안내문을 가리키며 “붙여놓은 것 안 읽어보고 뭐해요?”라며 큰 소리를 쳤고, 얼마 뒤 열차 시각을 물어보는 할아버지에게도 같은 행동으로 불친절하게 대한 것과 관련하여 한○○가 철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같은 해 5. 15. 09:00 ~ 5. 16. 09:00간 매표 업무를 하면서 백○○(학생)와 친구 한 명 등 두 명 중에 한 명이 소청인에게 학생증을 보여주며 학생할인차표 2매를 요구하자 소청인이 나머지 한 명의 학생증도 보여줄 것을 요구하면서 큰 소리로 “두 사람 것 다 보여줘야 돼. 아가씨! 대한민국 대통령이 와도 학생증은 보여줘야 돼.”라고 하여 고객에게 불쾌감을 준 것과 관련하여 백○○가 철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같은 해 5. 4. 04:30경 철도청 감사실 직원의 복무실태 점검에서 지정된 휴식시간(00:00 ~ 04:00)을 지키지 아니한 채 숙직실에서 자다가 적발되어 경고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및 제59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함
나. 전보 처분
2000. 6. 21.자로 소청인에게 ○○지역관리역 근무를 명함.

2. 소청 이유 요지
열차 시각 문의와 관련하여 4. 29. 한○○와 할아버지에게 불친절하게 대하지 않았고 한○○도 불친절 직원이 소청인이 아니라는 확인서를 써 주었으며, 학생증 제시 요구는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처리이므로 이와 관련한 민원은 전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고, 불가피하게 한 시간 연장근무를 하고 5. 4. 01:00에 취침하여서 원래 기상시간인 04:00가 아닌 05:00에 일어나기로 하고 자다가 04:30경에 감사실 직원에게 지적을 받고 경고 처분을 받았는데 이를 다시 징계 사유에 포함시킨 것은 이중 징계이므로 부당하며, 전보 사유가 없고 설령 전보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전보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 및 전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므로 각 취소 요구.

3. 판 단
2000. 5. 4. 소청인이 지정된 휴식시간(00:00 ~ 04:00)을 지나서 04:30경까지 계속 자고 있다가 감사담당공무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5. 22.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 2000. 5. 4. 한○○가 4. 29.에 경험한 소청인의 불친절한 근무 자세에 대하여 철도청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사이트에 ‘○○역에 자동 판매기를 설치하면 어떨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사실 및 2000. 5. 18. 백○○가 5. 15.에 경험한 소청인의 불친절한 근무 자세에 대하여 위 사이트에 ‘서울 ○○역 송○○ 역무원의 불친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사실 등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은 없다. 다만, 소청인은 4. 29. 한○○와 할아버지에게 불친절하게 대한 사실이 없고, 5. 15. 백○○ 일행에게 학생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한 것은 정상적인 업무처리이며 5. 4. 복무규율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는데 이를 징계사유에 포함시킨 것은 이중 징계이며 전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가. 징계 처분의 경우
소청인은 문답서(5. 17, 5. 19.)에서 소속장으로부터 수시로 친절 교육을 받은 사실과 한○○의 민원내용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및 한○○는 경위서(7. 28.)에서 4. 29. 당시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던 역무원의 명찰을 보았는데 이름이 송○○(소청인의 이름)였으므로 인터넷 민원 내용은 사실이지만 소청인이 민원으로 인해 파면조치를 받았다고 하여 당시 불친절 직원은 소청인이 아니므로 소청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탄원서(2000. 7. 10.)를 써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5. 15. 백○○의 학생할인차표 2매 요구에 백○○의 학생증을 확인하고 그 일행인 다른 사람의 학생증을 요구한 사실 자체는 정당한 업무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이 과정에서 큰 목소리로 “대통령이 와도 학생증은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등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 민원을 제기받은 사실에 대하여 그 책임이 인정되는 점, 근무시간 중인 5. 4. 04:30경 자다가 적발되어 5. 22.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경고는 징계가 아닌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9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 의거, 소청인이 6년 4개월간 징계 없이 근무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나. 전보 처분의 경우
전보 처분은 재량행위이고 철도청인사관리규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비위사실로 인하여 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비연고지로 전보처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소청인이 ○○역에 근무하면서 짧은 기간 동안 두 차례의 민원을 제기받은 사실로 보아 ○○역에 계속 근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전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여 이 건 전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특별한 사유가 없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