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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사건번호 2000-573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뇌물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10131
마약투약 용의자 사건무마 명목으로 금품 수수(2000-573 파면→기각)

사 건 : 2000-573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소속 경장 장○○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8. 5. 1.부터 ○○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던 자로서, 김○○(당42세)가 마약(일명 ‘히로뽕’)을 투약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99. 11. 26. ○○시 ○○구 ○○동 소재 동인의 사무실을 급습하였으나 검거하지 못하고 소재 수사를 하고 있던 중, 동인으로부터 ‘수사담당 경찰관을 금품으로 매수하여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서○○(당32세)가 소청인에게 접근하여 사건의 선처를 부탁하자 응낙한 다음, 99. 12월 하순 18:00경 위 경찰서 부근 노상에서 서○○가 사건 선처 부탁과 함께 제공한 400만원을 받은 뒤 2000. 1월 말경 위 경찰서로 자진 출두한 김○○에 대하여 통상 마약류 사범에게 실시하는 소변 및 모발 검사도 하지 않은 채 수사를 포기하고 김○○를 방면하였고, 이어 ‘김○○를 임의동행하여 소변검사를 하였으나 음성으로 확인되어 내사 종결함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내사종결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면서 작성 일자를 ’99. 12. 2.로 소급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내사기록에 편철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으며, 2000. 2월 중순 19:00경 위와 같은 장소 부근에서 서○○가 사건을 선처해 주어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사례비조로 제공한 500만원을 교부 받은 행위로 구속 기소되는 등, 부정 행위를 하고 2회에 걸쳐 직무와 관련하여 900만원의 뇌물을 받은 비위가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9조, 제61조 및 제63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어 파면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김○○에 대해 소변검사를 하였으나 그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자 김○○가 마약류를 투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모발검사를 하지 않는 등 형사경력이 짧아 업무 미숙으로 물의를 일으킨 잘못은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서○○로부터 4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바쁜 업무로 인하여 김○○에 대한 내사종결보고서를 바로 작성하지 못하고 추후에 작성하였을 뿐, 사건을 은폐할 목적이 있었더라면 내사종결보고서조차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며, 2000. 2월 중순 서 모가 사건을 선처해 주어 고맙다는 취지로 제공한 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및 10여 년간 징계 없이 근무하면서 받은 표창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피의자 신문조서(3. 22.)에서 김○○의 마약 투약 사건을 조사하면서 서○○의 부탁을 받고 사건을 무마할 목적으로 김○○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김○○는 피의자 신문조서(3. 16, 3. 23.)에서 소청인에게 소변이나 모발을 제출하는 등의 조사를 받지 않았으며, (형사계) 사무실에서 화장실에 갔던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1심 판결에서도 소청인이 소변 및 모발검사를 하지 않은 채 수사를 포기하고 김○○를 방면해 준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사건을 은폐할 목적으로 소변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점, 김○○가 경찰서에 출두한 시점이 2000. 1월 하순경이고 김○○가 피의자 신문조서(3. 16, 3. 23.)에서 소변 검사를 포함하여 일체의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1심 판결에서도 소청인이 소변 및 모발검사를 하지 않은 채 수사를 포기하고 김○○를 방면해 주고 이어서 ○○경찰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김○○를 임의동행하여 소변검사를 하였으나 음성으로 확인되어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니 사건 내사 종결함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허위공문서인 내사종결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그 작성일자를 ’99. 12. 2.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사건을 은폐할 목적으로 수사결과보고 내용 및 시점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서○○는 피의자 신문조서(3. 21.)에서 ’99. 12. 21. 내지 22. 11:40경 소청인에게 전화하여 한 번 만나자고 하자 소청인이 ○○ 부근에 와서 전화하라고 하여 17:00경 ○○아파트 상가 안에 있는 다방에서 전화하여 18:00경 ○○경찰서 건너 ○○구민체육회관 앞 노상에 세워진 자판기 부근에서 사건 무마 명목으로 소청인에게 400만원을 제공하였고 사건이 무마된 뒤 2000. 2. 14. 내지 15. 19:00경 위 장소에서 소청인에게 50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3. 22.자 신문조서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1심 판결에서도 ’99. 12. 21.무렵 18:00경 ○○경찰서 부근 노상에서 소청인이 서○○로부터 400만원을 받았으며 2000. 2. 15.무렵 19:00경 위 장소 부근에서 서○○로부터 사건을 선처해 주어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그 사례비조로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소청인에게 9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1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소청인이 9년 10개월간 징계 없이 근무하면서 지방경찰청장표창 2회 등 총 10회의 표창을 받은 점 등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