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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사건번호 2000-665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뇌물수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010223
윤락업자로부터 금품 받음(2000-665 파면→해임)

사 건 : 2000-665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사 임○○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0년 11월 24일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해임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4. 12. 12.부터 ○○지방경찰청 형사과에, `98.12. 12.부터 ○○경찰서에 근무하다가 ’99. 3. 2.부터는 다시 ○○지방경찰청 형사과에 근무하던 자로서, ○○지방경찰청에 근무할 당시인 `98. 2월경 ○○구 ○○로2가 소재 윤패션 옷가게 내에서 평소 윤락업소 단속과 관련하여 안면이 있는 김○○(○○로2가 소재 ○○여인숙 운영)로부터 설명절 인사비 명목으로 20만원을 받았으며 같은 해 11월경 폭력사건 묵인 대가로 정○○(한강로2가 소재 무허가 숙박업소 운영)로부터 100만원을 받는 등 위 두 사람으로부터 `98. 2월경 - ’99. 11월경간 총 15회에 걸쳐 390만원을 받은 비위가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1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경찰청장표창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파면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97. 7월경 김○○로부터 2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징계의결서에 적시된 금액은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김○○ 등이 ○○역 일대의 각종 이권에 개입하려고 소청인을 음해하기 위해 돈을 주었다고 허위 진술하였고, 98. 11월경 ○○역 주변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은 ○○경찰서에서 처리한 사건으로 당시 ○○지방경찰청에 근무하던 소청인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위 사건 무마 명목으로 정○○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김○○와 정○○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 요구.

3. 판 단
김○○는 7. 1.자 진술조서에서 소청인이 기동수사대에 근무하면서 숙박업소 내 히로뽕 투약이나 미성년자 투숙 또는 혼음 등 위반사항을 단속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소청인의 출장비 및 차량 기름값 명목으로 돈(98. 2-3월경 10만원, `98. 5월경 30만원, `98. 9월경 30만원 등 70만원)을, 매년 여름휴가철마다 휴가비 명목으로 돈(`97. 7-8월경 10만원, `98. 7-8월경 20만원, ’99. 7-8월경 20만원 등 50만원)을 97년 가을휴가 때인 10월경부터 99년 가을휴가 때인 10-11월경까지 봄ㆍ가을 휴가비 명목으로 한 차례에 20만원씩 5회에 걸쳐 100만원)을, ’99. 4-5월경 소청인이 경사로 승진하고 ○○경찰서로 발령을 받은 뒤 자신의 업소로 찾아와서 승진 축하 명목으로 20만원을, `97년 추석 명절 때부터 99년 추석 명절 때까지 5회에 걸쳐 100만원을 제공하였으며 소청인이 일년에 서너차례 단속정보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7. 3.자 진술조서에서는 `96. 6월 이후부터 99년까지 각종 명목으로 소청인에게 돈을 준 내역을 적어 놓은 기록을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9. 23. 소청인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도 소청인에게 돈을 준 적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정○○는 진술조서(7. 4.)에서 98. 11월경 자신의 동서인 김○○와 자신의 고향 후배들 사이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사건의 양 당사자를 모두 알고 있어 입장이 난처한 상태에서 소청인이 이를 수사하려고 하여 사건이 일어난 지 4-5일이 지나 소청인에게 전화하여 ○○경찰서 앞에서 소청인을 만나 소청인의 차량 안에서 100만원을 건네면서 위 사건을 조사하지 말도록 부탁하자 소청인이 알았다고 대답한 사실이 있다며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고, 징계 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소청인이 19년 11개월간 근무하면서 경찰청장표창 2회 등 총 15회의 표창을 받은 점 및 소청인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소청인을 배제징계로 문책하되 파면만은 면하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