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뇌물수수.
사건번호 2000-625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뇌물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10219
병역기피 관련 뇌물수수(2000-625 해임→기각)

사 건 : 2000-625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청 행정사무관 유○○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7. 2. 3.부터 ○○청에, ‘98. 7. 13.부터 ○○지방병무청에 근무하다가 2000. 4. 17.부터는 다시 ○○청에 근무하던 자로서, 병무청에 근무할 당시인 ‘98. 4월 중순 19:00경 ○○청 앞 도로에서 김○○(지명수배자)가 자신의 아들 김○○가 제2국민역(5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체검사장 근무 직원 및 신체검사 판정군의관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는 1,000만원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받은 혐의로 2000. 3. 7. 구속기소되어 2000. 4. 14. 1심 재판 결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며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해임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김○○가 아들의 병역문제와 관련하여 사전에 인사를 해 두겠다고 간청하여 ‘98. 4월 중순경 위 김○○를 정○○에게 소개해 주었으나 김○○가 소청인 모르게 돈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위 정○○의 승용차 뒷좌석에 실었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30년 이상 대과 없이 대민행정에 종사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 요구.

3. 판 단
‘98. 4월 초순경 소청인이 고향 친구인 김○○로부터 아들 김○○가 병역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동료인 정○○(행정주사)를 만나 병역면제가 가능한지 물어보자 위 정○○가 담당군의관에게 청탁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소청인이 위 김○○에게 돈을 준비하라고 한 사실, 같은 해 4월 중순 14-15시경 소청인이 ○○청 정문 앞에서 위 김○○를 만났으며 얼마 뒤 도착한 위 정○○에게 돈이 건네진 사실, 2000. 4. 14. 소청인이 1심 판결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실 및 같은 해 7. 20. 소청인이 2심 판결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은 위 김○○가 아들의 병역문제와 관련하여 사전에 인사를 해 두겠다고 간청하여 ‘98. 4월 중순경 김○○를 위 정○○에게 소개해 주었으나 김○○가 소청인 모르게 돈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정○○의 승용차 뒷좌석에 실은 점 등을 감안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피의자 신문조서(2000. 3. 8.)에서 ‘98. 4월 중순 14:00-15:00경 ○○청 정문 앞에서 김○○를 만났으며 얼마 뒤 정○○가 승용차를 타고 도착하자 김○○로부터 돈이 든 쇼핑백을 건네 받아 정○○의 승용차 뒷좌석에 실었는데, 돈을 주고 청탁을 하지 않았더라면 김○○의 아들이 5급 판정을 받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고, 3. 13.자 피의자 신문조서에서도 김○○로부터 돈이 든 쇼핑을 건네 받아 직접 정○○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및 1심과 2심 판결에서 소청인이 자신과 안면이 있는 신체검사장 근무 직원 및 신체검사 판정군의관에게 전달해 줄 돈으로 현금 1,000만원을 받는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설령 소청인 모르게 김○○가 정○○의 승용차에 돈이 든 가방을 실었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이 김○○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게 하여 정○○에게 건네지도록 하는 등 병역 관련 청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 의거, 소청인이 30년 10개월간 근무하면서 국무총리표창 2회 등 총 10회의 표창을 받은 점 등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병무비리를 척결하여야 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비추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