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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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0-600 | 원처분 | 파면 | 비위유형 | 뇌물수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010214 | ||
업무관련 편의제공 명목 뇌물수수(2000-598,600 각 파면 → 각기각)
사 건 : 2000-598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청 임업서기관 김○○ 사 건 : 2000-600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청 임업서기관 이○○ 피소청인 : 각 ○○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김○○는 ‘97. 1. 1.부터 ○○지방산림관리청에 근무하다가 ‘99. 2. 1.부터는 ○○연구소에 파견근무를 하였고, 소청인 이○○는 ‘96. 1. 15.부터 ○○지방산림관리청 ○○국유림관리소에 근무하다가 ‘98. 12. 21.부터는 산림청 자원조성국에, ‘99. 5. 25.부터는 같은 청 임업정책국 임업정책과에 근무하던 자들로서, 가. 소청인 김○○의 경우 ‘99. 8월부터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임업협동조합(이하 ‘○○임협’이라 한다.)의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 조합장 최○○가 “조합이 어려우니 도와달라.”라며 ○○지방산림관리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와 함께 ○○지방산림관리청장실에서 제공한 1,400만원(’97. 1월 초순경 500만원, ‘97. 1. 13.경 100만원, ’97. 12월 하순경 200만원, ‘98. 4월 중순경 200만원, ’98. 8월 중순경 200만원, ‘98. 12월 중순경 200만원)을 받았으며 이 중 징계 시효가 경과된 부분(’97. 1월의 600만원)을 제외하더라도 800만원을 받은 비위가 인정되고, 나. 소청인 이○○의 경우 ‘99. 8월부터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임협의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가 “조합이 어려우니 도와달라.”라며 ○○지방산림관리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와 함께 제공한 1,100만원(’97. 1월 초순경 300만원, ’97. 6월 중순경 200만원, ‘97. 7월 중순경 200만원, ’98. 5월 말경 200만원, ‘98. 8월 중순경 200만원)을 받았으며 이 중 징계 시효가 경과된 부분(’97. 1월의 300만원)을 제외하더라도 800만원을 받은 비위가 인정되는 바, 이러한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소청인들이 30여년 동안 근무하면서 받은 각종 표창을 감안하더라도 각 파면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최○○가 검찰 조사에서 소청인들에게 돈을 주었다고 허위로 진술했으며, 소청인들이 최○○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시기에 출장 중이었던 적도 있어 소청인들과 최○○가 돈을 주고 받았다는 일시와 장소가 맞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들이 최○○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으며 30여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면서 받은 표창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각 취소 요구. 3. 판 단 ‘99. 8월부터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임협의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소청인들의 비위가 포착된 사실, 2000. 3. 24. 1심 판결에서 소청인 김○○가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600만원을 선고받았고 소청인 이○○가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소청인들이 항소한 사실, 같은 해 7. 18. 2심 판결에서 김○○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소청인들이 상고한 사실 및 같은 해 12. 12. 대법원에서 소청인들의 상고를 기각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다만, 소청인들은 자신들에게 돈을 주었다는 최○○의 진술이 허위이며 최○○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들이 최○○의 진술이 허위임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법원에서도 최○○의 진술을 받아들였으며, 관내 출장의 경우 소청인들이 사무실에 수시로 들어올 수 있고 관외출장이라도 교통사정이 좋아서 출장을 갔다는 사실만으로는 최○○가 돈을 줄 당시 소청인들이 돈을 받은 장소로 적시된 관리청장실이나 관리소장실에 없었다고 볼 수 없고, 2심 판결문(2000. 7. 18.)에 최○○가 ○○임협 지도과장 여○○로부터 돈을 받은 날짜와 실제 소청인들에게 돈을 준 날짜는 상이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어 최○○가 소청인들에게 돈을 준 날짜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대법원에서도 소청인들이 최○○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소청인들의 상고를 기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 의거, 소청인 김○○가 35년 4개월간 징계 없이 근무하면서 국무총리표창 2회 등 총 5회의 표창을 받았으며 소청인 이○○가 33년 10개월간 징계 없이 근무하면서 대통령표창 1회 등 총 4회의 표창을 받은 점 등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