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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사건번호 2000-570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뇌물수수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001124
공사계약체결 사례금으로 뇌물수수(2000-570 견책→ 취소)

사 건 : 2000-570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부 서기관 정○○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피소청인이 2000년 9월 23일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6. 11. 18.부터 `97. 12. 19.까지 건설교통부 ○○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97. 12. 20.부터 `98. 9. 16.까지는 같은부 ○○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장, `98. 9. 17.부터 2000. 4. 11.까지는 같은부 감사담당관으로 각 근무하다가 2000. 4. 12.부터는 같은부 기획단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97. 11. 7. 소청인의 사무실에서 ○○산업대표 한○○가 국도23호선 낙석보호망 설치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준 데 대한 사례금 및 공사 편의 명목으로 교부하는 현금 15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3회에 걸쳐 400만원을 받아 ○○원 월동대책·체육행사 경비·직원회식비 등 기관 운영 경비로 사용한 비위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비위이나, 소청인이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및 건설부장관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건설교통부장관이 소청인의 행위가 열악한 예산사정으로 현장 직원을 보살피는 데 불가피한 점이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 예산 확보 등 제도적 보완을 하겠다는 친서를 보내온 점, 소청인이 장관 특명으로 동 직무를 수행하고 건설교통부 감사담당관으로 근무한 사실로 보아 실제 돈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정황, 징계요구권자가 다른 혐의자들과는 달리 경징계로 요구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명절이나 제설작업·수해복구작업 격려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부 지인들로부터 약간의 협조를 받아 사용한 경우가 있으나, 출입업체들로부터는 일체의 금품을 받은 바가 없고, 검찰의 진술조서 작성시에도 소청인이 서명을 거부하면 다른 직원들에게 수사를 확대한다고 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어쩔 수 없이 서명하였으므로 원 처분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출입업체들로부터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직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검찰 진술조서에 서명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지검에서 건설교통부에 통보한 소청인의 비위 사실에는 소청인이 ○○산업 대표이사 한○○로부터 국도23호선 낙석보호망 설치공사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 150만원을 받는 등 4회에 걸쳐 관련업체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으나 이중 소청인이 `97. 12월말 ○○건설 대표 김○○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소청인의 근무기간(’96. 11. 18. ~ ’97. 12. 19.)과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 소청인의 진술조서에서는 제외되어 이 부분 검찰의 수사내용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지검에서 소청인의 후임인 김○○는 소청인과 같은 명목으로 5회 650만원, 유○○는 8회 850만원을 받은 혐의로 모두 구속 기소하였으나 소청인은 기소하지 않고 비위 사실만 통보한 점을 볼 때 소청인의 혐의에 확신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뇌물 사고가 발생하여 직원이 구속되고 소장은 직위해제된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사후 수습차 장관 특명으로 부임한 형편에서 돈을 받았으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을 징계의결한 제2중앙징계위원회에서도 소청인이 돈을 받지 못할 정황이 있다고 보아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점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돈을 받았다고 단정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