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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사건번호 2000-304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뇌물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00719
청사신축공사자재 납품관련 뇌물수수(2000-304 해임→기각)

사 건 : 2000-304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청 행정주사 박○○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5. 10. 28.부터 `98. 12. 31.까지 ○○청에서 계약·납품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97. 4월 초순 13:00경 ○○시 ○구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수배전반’ 납품업자 이○○로부터 신청사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수배전반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을 교부 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비위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해임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이 건 징계처분은 소청인이 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에 제2중앙징계위원회에서 해임으로 의결되어 처분된 것이나, 이는 근본적으로 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강압에 의하여 소청인이 허위자백을 함에 따라 잘못 결정된 것이고, 납품업자 이○○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았다는 징계사유는 사실과 다르므로 원처분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이 ○○계전 사장 이○○로부터 현금 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입건되고, 이 건으로 ’99. 8. 27. ○○지방법원 ○○지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5백만원을 선고받은 사실, 소청인이 위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에 따라 ’99. 11. 30. 제2중앙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리고, 항소심 판결이 ‘기각’으로 선고된 후인 2000. 4. 25. 징계 의결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소청인은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계전 사장 이○○로부터 현금 5백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은 검찰의 강압수사에 의하여 허위자백을 한 것이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신청사 건립 당시 경리계에서 동 공사 소요물품인 ‘수배전반’ 납품계약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당시에 위 이○○는 소청인과 `95년부터 알고 지내면서 ‘수배전반’을 ○○청에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위 이○○는 진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등에서 ‘수배전반’ 납품과 관련하여 현금 5백원을 소청인에게 제공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검찰의 강압수사에 의하여 허위 자백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검찰의 강압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자신의 진술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사실 등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만한 반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이○○에 대해서도 무고 등에 대한 조치가 없었던 점 및 법원 판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24년 2월 동안 징계없이 근무하면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는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