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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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0-251 | 원처분 | 파면 | 비위유형 | 뇌물수수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000705 | ||
항공관련 편의제공 명목으로 뇌물수수(2000-251 파면→해임)
사 건 : 2000-251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부 이사관 김○○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피소청인이 2000년 5월 2일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해임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3. 6. 13.부터 교통부 항공국 항공정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항공운송사업 지도감독, 국내항공노선 배정 및 항공운임 인가 등 국내항공업무를 총괄하다가, `96. 3. 27.부터 `97. 6. 10까지는 건설교통부 ○○지방항공청장으로 근무하면서, ○○공항 항공기 운항관제, 항공기 배치관리·감독을 총괄하던 자로서, `93. 7.초순경 철도청사내 항공정책과 사무실에서 항공 대표이사 조○○의 지시로 동 회사 경영기획실장 전○○을 통하여 국내항공노선의 증감편, 항공운임의 인가 등 담당업무 전반에 관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공여하는 금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97. 6.중순경 사이에 14회에 걸쳐 위 전○○ 및 그 후임자 김○○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도합 1,400만원 및 미화 3,000불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비위사실에 대하여, 징계시효가 도과된 위 1,400만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위 3,000불의 수수사실,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7,330,990원을 선고받은 사실 등 그 잘못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파면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검찰기소 내용과 같이 14회에 걸쳐 1,400만원과 미화 3천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여름휴가 또는 명절 때 5회에 걸쳐 500만원과 해외연수 출발전 3,000불을 받았을 뿐이며, 이 또한 대가성이 없이 단지 명절 등에 관례적으로 주는 것이라고 하여 받았던 것으로, 동 금원 역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명절때나 연말연시 청소부와 수위들에게 주는 관례적인 촌지비용과 야식비 및 과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고, 위 미화 3천불을 제외하고는 징계시효가 도과된 것임에도, 이를 징계사유에 적시하여 별론으로 한다고 하였으나 징계양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징계사유에서 분명히 제외되어야 하며, 해외연수시에 받은 3,000불은, 미국 ○○대학 경영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의 입학금 9,500불 중, 총무처(현 행자부)에서 6,500불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여, 나머지는 소청인이 지불하는 조건으로 입학허가를 받게되어, 그 차액에 사용한 것으로, 연수기관 납입금에 충당하였으므로 개인적인 치부에 사용한 것은 아니고, 또한 위 3천불 수수시에는 보직이 없는 상태에서 직무와 관련이 없이 받은 것이므로 뇌물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사용목적 또한 선의로 사용되어 형법상 가벌성이 없음을 다투며 항소심을 진행 중임에도 파면이라는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34년여 동안 남들이 기피하는 부서에서 성실히 근무해오며 대통령표창 등 7회에 걸쳐 정부표창을 수상한 점, 소청인의 가정형편 등을 참작,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공소사실과는 달리 휴가 또는 명절 때 5회에 걸쳐 500만원과 미화 3천불을 받은 것으로 주로 청소부 및 수위 등에 대한 촌지와 직원들의 야식 또는 회식비로 사용한 것이고, 3천불은 해외연수기관 납부금액 중 부족분에 충당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며, 더욱이 3천불은 보직이 없을 때 수수한 것이므로 이는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500만원 및 3천불만 수수하였다는데 대하여, 1심법원 판결에 의하면, 소청인이 위 징계사유와 같이 14회에 걸쳐 1,400만원과 미화 3,000불을 교부 받아 동 금원에 대한 추징금으로 17,330,990원을 선고받았고, ○○항공 조○○ 역시 전○○ 및 김○○를 통하여 14회에 걸쳐 소청인에게 위 금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며, ○○지방검찰청 피의자조사시, 소청인은 14회에 걸쳐 1,400만원과 미화 3,000불을 수수하였다며, 수수장소, 제공자 및 그 사용처까지도 상세하게 진술하며, 소청인이 서무에게 망년회비 등으로 준 2회를 제외하고는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으나, 위 1400만원은 이미 징계시효가 도과된 것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하겠다. 다음, 위 3천불은 보직이 없을 때 수수하여 해외연수비로 사용한 것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는데 대하여, 위에서와 같이, 1심법원에서 소청인은 직무관련 뇌물수수로, 제공자 조○○도 소청인에게 직무관련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판시하였고, 위 검찰조사시 소청인은 위 1,400만원이 제공된 이유에 대하여, ○○항공이 국내항공노선 및 운임과 관련하여 현안이 많으나 그때마다 돈을 주기가 거북하여 휴가철을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돈을 주면 업무상 현안이 생겼을 때 부탁하기가 쉬웠기 때문이며, ○○지방항공청장은 ○○공항의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업무협조를 받아야 할 사항 때문에 돈을 준 것이라는 요지로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위 3천불에 대하여도, `97. 6.초순 해외연수를 떠나기 4, 5일전 김○○가 3천불을 주어 받았는데 이는 해외연수 후 항공관련 업무를 맡을 가능성이 많기에 장래를 위하여 돈을 준 것이라는 사실을 시인하며, 약 300만원에 해당하는 많은 돈을 아무 생각 없이 주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여 그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였고, 형사벌과 징계벌은 별개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의해 정하여진 직무뿐 아니라 그와 관련이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다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이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 하여도 법률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도 포함된다며, 포괄적 뇌물수수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판례의 추세이며,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 규정된 청렴의 의무는 국민전체를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의 금품·향응수수 행위를 방지하고자 설정한 것으로, 여기에서 ‘직무’라 함은 자신의 담당업무는 물론 타인의 소관 범위내에 속하는 업무도 자신이 영향력을 미쳐 공정한 업무처리를 저해할 수 있는 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며, 동 규정의 취지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부정한 청탁여부나 금품수수의 시기를 가릴 것이 없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수성과 직무행위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데 있다 할 것인 바, 소청인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이므로, 그 직무관련성을 부인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위와 같이 소청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항공으로부터 3천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원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하겠으나,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 의거, 소청인이 단 한차례의 징계도 없이 33년여 동안 근무해 오면서 대통령표창 등 총 7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소청인의 업무능력이 우수함을 처분청에서 인정하고 있는 점, 위 3천불이 비록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이기는 하나 해외연수비의 일부로 사용된 점, 본건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소청인을 공직에서 배제하기로 하되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