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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사건번호 2000-195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뇌물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00719
공사공법채택 및 대출대가로 뇌물수수(2000-195 파면→기각)

사 건 : 2000-195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실 서기관 김○○
피소청인 : ○○실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79. 3. 21.부터 ○○실에 근무하다가 ‘98. 8. 25.부터는 ○○기획단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자로서, ○○시 환경사업소에서 발주한 분뇨처리장 이전 확장시설공사와 관련하여 박○○가 공사를 하청 받는데 유리한 비쓰리공법이 채택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99. 4월 중순경 나○○를 통하여 제공한 100만원을, 같은 해 5. 3. 소청인의 통장으로 입금한 300만원을, 같은 해 5. 14, 5. 21, 5. 29. 나○○를 통하여 제공한 각 200만원씩을, 같은 해 6. 2. 나○○를 통하여 제공한 70만원을, 같은 해 6월 중순 나○○를 통하여 제공한 400만원을 받는 등 총 1,470만원의 뇌물을 받았고, 같은 해 7월 초순 박○○는 평소 알고 지내던 ○○건설 대표 윤○○로부터 임대주택 건설자금 40억원을 대출 받으려는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달 9일경 소청인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였고, 소청인이 주택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부탁하여 대출을 해 주기로 한 다음 그 대가로 같은 달 16일 나○○를 통하여 윤○○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검찰에 구속 기소되었고 1심 재판에서 직무에 관하여 1,470만원과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6,470만원을 선고받는 등 비위가 인정되는 바,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파면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시 환경사업소에서 발주한 분뇨처리장 이전 확장시설공사는 소청인이 근무하였던 ○○기획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위 공사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받았다는 1,470만원 중 실제로는 300만원만 받았는데 소청인이 박○○를 모르는 상태에서 박○○가 일방적으로 나○○를 통하여 소청인의 급여 통장에 300만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이 또한 뇌물로 볼 수 없는 데도 박○○와 나○○의 진술만으로 소청인이 뇌물로 1,470만원을 받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며, ‘99. 6월경 나○○에게 1억원의 차용증을 써 주고 6월 말경 ○○건설에서 발행한 약속어음 5,000만원을 빌렸고 같은 해 7. 16. 나○○로부터 현금 1,000만원과 수표 3,000만원을 받았으나 이 당시에는 나○○에게 써 준 차용증을 근거로 돈을 빌린 것으로 생각했으며 ○○건설의 임대주택 건설자금 대출 알선 명목임을 몰랐으므로 뇌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윤○○가 주택은행 담당자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한 적은 있으나 이는 나○○와의 인간관계에 따른 것일 뿐 대출 알선에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므로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시 환경사업소에서 발주한 분뇨처리장 이전 확장시설공사와 관련하여 박○○로부터 뇌물을 받지 않았으며 임대주택 건설자금 40억원의 대출 청탁의 대가로 윤 모로부터 5,000만원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소청인은 피의자 신문조서(‘99. 11. 8.)에서 ‘99. 4월 중순경 ○○시 ○○구 소재 ○○콩나물국밥집에서 박○○가 비쓰리공법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나○○를 통하여 제공한 100만원을 받은 사실, 같은 해 5. 3. 박○○가 위 공사와 관련하여 도와달라는 의미로 소청인의 통장으로 입금한 300만원을 받은 사실 및 같은 취지의 부탁과 함께 박○○가 나○○를 통하여 제공한 1,070만원(같은 달 14. 21. 29. ○○시 ○○구 소재 노래방에서 각 현금 200만원, 같은 해 6. 2. 20:00경 ○○시 ○○구 소재 ○○회관에서 현금 70만원, 같은 해 6월 중순 22:00경 위 노래방에서 현금 4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시 환경사업소 공사담당인 과장 서○○에게 3-4회 전화로 비쓰리공법이 반영되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3회 정도는 직접 시에 가서 서○○와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면서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나○○와 박○○도 피의자 신문조서(‘99. 10. 13. 외)에서 위 공사를 하청 받는데 유리한 비쓰리공법이 채택되도록 힘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금액을 소청인에게 주었고 소청인이 자신들에게 장관 이○○와 잘 알고 있으며 지방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시장에게 부탁을 할 수도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말을 여러 번 하였으며 ‘99. 5월 중순경 자신들을 서○○와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공사에 비쓰리공법이 채택되도록 힘을 써달라는 취지로 박○○가 제공한 뇌물 1,470만원을 받았으며 박○○의 청탁을 실현시키기 위해 애쓴 사실이 확인되고, 소청인은 피의자 신문조서(‘99. 11. 8.)에서 ‘99. 7월 초순경 세종문화회관 부근 다방에서 박○○를 만났으며 박○○로부터 윤○○가 ○○군에 임대주택 600세대를 건설하는 것과 관련하여 주택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빨리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알아보겠다고 하고 헤어진 뒤 나○○에게 전화를 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라고 한 사실, 같은 해 7. 16. 20:30경 ○○시 ○○구 소재 ○○주유소에서 나○○를 통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소청인이 윤○○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사실 및 나○○에게 국장 박○○를 통해 주택은행 본점 영업부장 김○○에게 부탁을 해 놓았으니 대출서류를 가지고 김○○를 만나보라고 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고 있고, 나○○와 박○○도 피의자 신문조서(‘99. 10. 22. 외)에서 소청인에게 임대주택 건설자금 40억원 대출을 부탁하며 5,00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윤○○로부터 임대주택 건설자금 40억원의 대출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5,000만원을 받았으며 윤○○의 청탁을 실현시키기 위해 애쓴 사실이 확인되며, 1심 재판에서도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6,470만원을 선고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 의거, 소청인이 21년 1개월간 징계 없이 근무하면서 대통령표창 1회 등 총 4회의 표창을 받은 점 등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