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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경 구타.
사건번호 2000-588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전·의경 구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10207
구타행위에 대한 감독소홀(2000-588 기각계고→기각)

사 건 : 사건 2000 - 588 기각계고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정○○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9. 3. 2.부터 ○○경찰서 방범과 방범순찰대 ○○중대 제2소대 부소대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00. 7. 25. ~ 7. 27.까지 ○○중학교에서 실시된 여름야영훈련시 7. 26. 당직부관 및 혼합 내무반의 동숙근무로 지정되었으므로 부대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비위 발생을 예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0. 7. 26. 22:05경 내무반에서 일석점호가 끝난 후, 상급청에 이상유무 보고 및 샤워를 이유로 내무반에서 자리를 비운 사이, 수경 이○○가 군기가 빠졌다며 하급기수를 구타하면서 수경 정○○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위 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는 등 대원들간의 구타 및 가혹행위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소속 의경에 대한 관리감독 1차 책임자로서의 비위가 인정되고,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7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경찰청장 표창 등 공적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각계고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부대훈련 일정을 마친 후 약 20여분간 샤워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타사건이 발생하였고, 동숙개념의 책임한계는 소대장, 부관의 1, 2차 구분개념 없이 동일책임 한계로 판단해야되므로, 같이 동숙근무로 지정되었던 소대장 경사 차○○는 행정계고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에 대한 원 처분은 징계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본 건 발생이후 피해대원 면담을 통해 사건발생 사실을 적발한 후, 가해자에 대하여 내부징계처분을 하는 등 적극 조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본 건 발생 당시 소청인을 비롯한 동숙근무자 제3소대 부소대장 경장 황○○와 제2소대 소대장 경사 차○○ 등 3인 모두 내무반을 비운 사이 대원들간의 구타사건이 발생하였고, 동숙근무자들이 교대로 샤워를 하였더라면 내무반에서 대원들의 구타사건도 발생치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직상 감독자인 소대장과 차상 감독자인 부관이 동숙근무라는 같은 근무형태를 지정 받았다 하더라도 직책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다르므로 문책의 범위도 다르다 할 것이고, 경찰공무원징계양정에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등에 규정된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관련비위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및 감독자 문책범위 기준에 의하면, 피관리감독대원인 구타 행위자가 영창 15일의 경징계 처분을 받는 경우 직상(1차) 감독자는 견책, 차상(2차) 감독자는 계고처분을 하도록 되어있고, 이에 따라 차상 감독자인 경사 차○○는 일반계고, 직상 감독자인 소청인은 견책에 해당되나 특별감경공적에 해당하는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하여 기각계고를 받은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57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7년 1개월 동안 징계 없이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총 8회의 표창이 있는 점, 평소에 교양교육을 성실히 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부대원 구타사고에 대한 결과책임은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