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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품위유지.
사건번호 2000-645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010202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분양대금 등의 지급을 면하기 위해 조합장을 상대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함(2000-645 해임→정직3월)

사 건 : 2000-645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노○○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0년 11월 8일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9. 3. 1.부터 2000. 11. 8.까지 ○○경찰서에 근무하던 자로서, 1. 6월 경 ○○지방경찰청 교통과 근무 당시 ○○지방경찰청 ○○동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토지대금 1,500만원을 납부하였으나, 조합 측으로부터 분양대금 청구소송을 제기 당하여 분양대금 및 연체이자 57,074,104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자 조합장이 형식상 배○○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조합에 지급해야 할 위 대금 및 연체이자의 지급을 면하고 위 배○○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0. 6. 30. ○○지방검찰청 북부지청장 앞으로「소청인은 배○○가 조합장인 ○○지방경찰청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는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소청인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후 상식 이하의 일 처리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자 위 배○○가 조합장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소청인에게 조합원임을 전제로 분양대금에 터무니없는 이자까지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입힌 사실이 있으므로 소송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죄로 구속되어 2000. 10. 26. ○○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는 등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는 바,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되므로 해임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조합원으로 가입했을 때에는 조합장이 정 모이었으므로 총무로만 알고 있었던 배○○가 새로운 조합의 조합장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토지대금의 일부를 납부한 후 탈퇴의사를 밝혀 조합에서 탈퇴가 된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배○○를 고소하게 된 것으로, 개인주택문제를 처리하려다 발생한 일로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조합장 배○○를 검찰에 고소한 사실과 이로 인해 소청인이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등은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은 배○○가 새로운 조합의 조합장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탈퇴의사를 밝혀 조합에서 탈퇴된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배○○를 고소하였다고 하면서, 본 건이 개인주택문제를 처리하려다 발생한 일로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먼저, 배○○가 새로운 조합의 조합장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분양대금 청구소송의 확정판결(2000. 5. 17.)에서 알 수 있듯이, 배○○가 조합장인 ○○지방경찰청 ○○동직장주택조합은 배○○가 총무인 서울○○주택조합의 한 구성 부분으로 형식상 명칭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조합이므로, 소청인이 배○○가 형식상 조합장인 조합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여 배○○가 소청인을 임의로 조합에 가입시켜 부당하게 부담금을 청구했다고 볼 수 없고, 소청인은 조합원으로서 조합에 대한 부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담금(분양대금)을 변제받기 위한 ○○지방경찰청 ○○동직장주택조합장 배○○의 청구는 정당하다 할 것이며, 소청인의 처 진○○가 배○○와의 사이에 작성한 채무 이행각서에 의하면 배○○가 ○○지방경찰청 ○○동직장주택조합장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배○○가 조합장인지 몰랐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겠다. 다음, 탈퇴의사를 밝혀 조합에서 탈퇴가 된 줄 알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은 `91. 6. 경 경찰청 보안과 소속 정○○가 조합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위해, 위 정○○에게 조합가입용 인감증명, 소속기관장 추천서 및 도장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조합설립에 관한 모든 사무를 일임하고 `91. 7. 3. 부터 `92. 4. 3. 까지 4회에 걸쳐 일부 토지대금 1,500만원을 납부한 후 위 조합에서 탈퇴한 적이 없고, `92. 4. 3. 경에야 비로소 조합가입을 위한 토지대금의 일부를 납부한 관계로 배○○가 형식상 조합장으로 설립 인가된 ○○지방경찰청 ○○동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었던 것이며, 그 사실을 1995. 5. 26. 소청인의 처 진○○가 조합장인 배○○의 앞으로 작성한 이행각서를 보아 알고 있었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겠다. 다음, 개인주택문제를 처리하려다 발생한 일로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이 무고죄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형을 받은 사실에 기초하고 있고 위 무고죄는 직장주택조합과 조합원과의 채권·채무관계에서 비롯된 소청인의 개인적인 문제임은 분명하지만, 법과 정의를 지켜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은 조합 측이 제기한 분양대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청인 소유의 아파트가 강제경매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되자, 그 대금지급 및 강제경매 집행을 면하기 위해 정당한 민사판결에서 승소한 동료경찰관을 소송사기로 고소하였고, 이 전에도 조합장 정○○를 상대로 고소를 남발하여 무혐의, 항고기각, 재항고기각 등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 배○○를 고소하였다가 무고죄로 형사처분을 받게 된 바,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행위라 하겠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소청인이 19년 8월의 재직기간 동안 징계없이 성실히 근무하면서 모범공무원으로 국무총리 표창, 경찰청장 표창 등 총 22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형사재판의 항소심 판결에서 선고 유예의 판결을 받은 점, 이 건이 개인적인 주택 마련과 관련된 것으로서 소청인의 담당직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및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중징계로 문책하되 이 건을 교훈 삼아 다시 한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