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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품위유지.
사건번호 2000-611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010207
전동차 안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함(2000-611 감봉1월→견책)

사 건 : 2000-611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부 5급 이○○
피소청인 : ○○○○부 장관

주 문
피소청인이 2000년 10월 13일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8. 11. 17.부터 ○○에 파견근무를 하는 자로서, ’99. 12. 29. 19:55경 서울 ○○구 ○○동 소재 4호선 전철역 당고개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남○○의 옆자리에 앉아 몸을 밀착시키면서 손으로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추행을 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의거 검찰이 2000. 4. 28. 서울지방법원 ○○지원에 약식명령(벌금 300만원)을 청구한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어 감봉1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남○○를 추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남○○ 자신의 과민반응과 오해로 생긴 일이므로 소청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99. 12. 29. 소청인이 동료 직원 4명과 사무실 부근에 위치한 ‘산골집’이라는 술집에서 막걸리 3-4병을 나누어 마신 사실, 같은 날 19:00경 소청인이 ○○역에서 전철(3호선)을 타고 ○○역에서 ○○동 방향 전철(4호선)로 갈아탄 뒤 ○○역에서 내리는데 ○○여고 2학년에 재학중인 남○○(‘83년생)가 따라 내리면서 소청인에게 왜 자신의 가슴을 만지느냐며 따져서 소청인이 주위사람들과 함께 역무실로 간 사실, 2000. 4. 28. 서울지검 ○○지청에서 소청인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벌금 300만원 의견으로 공소를 제기한 사실, 같은 해 5. 27. 과 5. 30. 남○○ 측에서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 같은 해 6월 남○○와 동인의 부모가 소청인이 ○○역에서 딸의 가슴을 만진 뒤 지하철에서 내리자 딸이 따라가서 이를 따지고 고소를 하였으나 소청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수로 그런 잘못을 한 것 같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용서를 빌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 및 같은 해 9. 19. ○○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검사의 공소 취소로 공소를 기각한 사실 등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은 없다. 다만, 소청인은 남○○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측이 제출한 고소취하서에 고소취하 이유로 피해자가 소청인에게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소청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수를 저질렀으나 소청인이 용서를 구하였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한다고 되어 있고, 남○○가 소청인에게 추행당하였다고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으며 소청인도 자신이 남○○를 추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 회의(9. 26.)에서 피해자에게 추행을 하였다면 잘못되었다고 용서를 빈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남○○를 추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 의거, 소청인이 26년 9개월간 징계 없이 근무하면서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점, 소청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측에서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고소를 취하한 점 및 소청인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