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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품위유지.
사건번호 2000-50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01018
교육기간에 음주를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질서를 문란케 함(2000-506 견책→기각)

사 건 : 2000-506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소년원 행정주사보 오○○
피소청인 : ○○소년원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98. 7. 1.부터 ○○소년원 교무과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부 ○○연수원에서 실시한 영어지도교사 고급과정 교육기간(2000. 6. 26.~7. 22.)중 음주소란 행위로 타 교육생들 수면 방해, 연수원 화장실 변기에 쓰레기 투척, 수차에 걸친 교육 지참 등 질서문란 행위로 정상적인 교육운영 과정을 방해하고 학습분위기를 해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57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비위이므로 견책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연수기간 중 술을 마시고 화장실 변기에 음식쓰레기를 버린 사실은 인정하면서 이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고, 정상적인 교육운영 과정을 방해하고 학습분위기를 해칠 정도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으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연수기간중 술을 마시고 화장실 변기에 음식쓰레기를 버린 것으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고, 교육을 방해할 정도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연수원 생활수칙 제12조 제11호에 취침시간에는 생활관 내외를 배회하거나 잡담 등으로 다른 교육생의 수면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3조에 교육생은 학과개시 3분전에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2조에는 교육생은 원내에서 절대로 음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소청인이 제출한「외국어교육과정 영어교육지도자반 교육안내」를 보면 교육생은 위 생활수칙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소청인은 연수기간중 일자불상일 자정에 소청인의 제의로 다른 교육생들과 함께 생활관에서 새벽5시까지 음주를 한 사실, 남은 음식쓰레기를 화장실에 버려 변기가 막힌 사실과 다수의 피교육생들과 함께 학과개시후 교실에 늦게 입실한 사실이 소청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되므로 소청인에게는 이에 상응한 책임이 따른다 하겠다. 이와 같이 연수원 생활수칙을 위반하여 학습분위기를 해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임용된 이래 8년 5개월간 징계없이 근무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등을 볼 때, 소청인은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