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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품위유지.
사건번호 2000-465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01013
자신의 관리하는 여자교육생을 성추행하고 음주 운전함(2000-465 해임→기각)

사 건 : 2000-465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임○○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0. 2. 14.부터 ○○경찰서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7. 25.부터 같은 경찰서 경무과에서 대기 근무하던 자로서, ○○파출소장으로 근무할 때인 2000. 7. 22. 17:00경 동 파출소에 같은 해 7.18. ~ 8. 14.동안 순경 신임과정 교육을 받기 위해 현장 실습중인 피해자 이○○(22세)를 집에서 전화로 불러내어 소청인의 승용차에 태워 음식점으로 가면서, “처음 볼 때 안을 뻔 했다. 내가 승진심사위원으로 들어간다. 실습 점수를 최고로 주겠다.”며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든 뒤 이○○의 손을 만져 추행하였고, 같은 날 18:35 ~ 19:40동안 ○○오리집에서 식사하면서 피해자에게 강요하여 술 한 잔을 마시게 하고, “유부남인 친구가 처녀와 사귀다가 처녀가 시집가려하니까 협박을 했는데, 나 같으면 잘 가라면서 가구나 냉장고를 사 줄 수 있다.”며 불륜 관계 등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애인이라 불러라!”는 등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으며, 같은 날 19:45경 식사를 마치고 시내로 돌아오던 중, 도로변에 차량을 주차한 뒤, 끌어안으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뿌리치며 거절하자 소청인이 한 번만 안게 해 달라면서 입맞춤하려는 것을 뿌리쳤으며, 소청인이 다시 뺨을 대라고 하여 피해자가 빨리 귀가할 목적으로 그 시늉만 하자 그제서야 소청인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실습이 끝나더라도 연락만 하면 어디든 갈 테니 연락하라.”면서 피해자의 손에 입을 맞추며 추행하는 등 품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고, 당시 소주 3잔을 마신 음주 상태에서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집과 소청인의 집까지 약 10키로미터를 음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고,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공적등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의 관리·감독 아래 실습 중인 여경 실습생을 강제적으로 추행한 사실은 죄질이 극히 파렴치한 행위인데도 개전의 정이 없으므로 해임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현장 실습 나온 경찰관 실습생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청인이 대학을 다닌 대전에서 대학을 나왔고, 같은 종교를 갖고 있어서 나중에 식사나 한 번 하자고 하여 실습을 잘 마치도록 하였고, 사건 당일 친매형의 장례를 치르고 귀가하던 중, 마땅히 할 일도 없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저녁을 사주겠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비도 오고 고향 선배를 만났으니 시외로 나가자고 하여, 소청인의 승용차로 식당에 갔던 것이고, 식당에 가면서 차 안에서 나눈 이야기 중, 처음 볼 때 안을 뻔 했다는 말은 친밀감을 표시한 것으로 부적절한 남녀 관계를 유도한 것이 아니며, 승진심사위원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소청인이 승진심사위원을 하면서 느낀 것을 말한 것인데, 이를 처분청에서 윤색한 것이고, 실습 점수를 잘 주겠다는 말은 실습 점수에 연연하지 말라는 뜻이었으며,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는 것은 격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 한 잔 하겠느냐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술을 못 마신다고 하였으나, 체면치레로 그러는 줄 알고 도수가 낮은 청하 한 병을 시켜 식사하면서 한 잔씩 마셨던 것으로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마신 것이며, 파출소 관내에 윤락가가 있어서 성 관련 사건에 대한 대화를 하였던 것으로 불륜 관계를 유도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고, 더구나, 애인 관계 운운하는 말은 하지 않았으며,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폭우로 운전에 방해가 되어서 잠시 도로변에 정차시키고 식당에서와 같은 분위기로 이야기를 하였던 것인데, 이런 과정에서 손을 맞잡고 어깨 동무를 하였기 때문에 신체적 접촉이 있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 안거나 입맞춤을 하려고 한 적은 없으며,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주고 나중에 다른 실습생과도 함께 식사를 하자고 하였고, 오늘 식사 이야기를 언니한테 말하면 언니가 오해할 수 있으니 잘 이야기해 달라고 하면서 헤어졌던 것인 바, 이 사건은 피해자의 언니가 문제를 삼은 것으로서, 피해자는 소청인이 해임 처분을 받기를 원하지 않을 것인 점, 대질 조사를 통하여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 징계 절차 진행 과정에서 소청인에게 형식적인 소명 기회만 주고 징계처분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피해자가 소청인이 대학을 다닌 대전에서 대학을 나왔고, 같은 종교를 갖고 있어서 친밀감 표시로 식사를 사주겠다고 한 것이고, 저녁식사를 함께 하기 위해 식당에 오가면서 남녀 관계 이야기를 한 것은 파출소 관내에 윤락가 등이 있어 그러한 말을 한 것이며, 격려 차원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에게 애인 운운하거나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아 입맞춤을 하려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이○○의 진술서(2000. 7. 24.)를 보면, 피해자가 소청인을 만나 시외에 있는 식당에 가게 된 동기, 식당으로 가는 차 안에서 소청인이 피해자의 손을 만지며 나눈 이야기,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게 된 동기와 그 곳에서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 식당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중 소청인이 정차한 뒤 피해자에게 요구한 행위와 이에 피해자가 취한 행동, 소청인과 헤어진 뒤 피해자가 보인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징계처분 사유에 나타난 소청인의 비위 내용과 일치하고 있고, 피해자가 파출소에 실습 나온 지 4일 밖에 안 되었고 그 간에 별다른 일이 없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소청인을 처벌해 달라는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를 들은 바 있는 피해자의 언니 이○○와 동료 경찰 김○○의 각 확인서(2000. 7. 26.)에서도 피해자가 진술한 소청인의 비위 내용과 비슷한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음을 볼 때, 위 징계처분 사유에 나타난 비위의 사실 관계는 인정된다 하겠고, 일반적으로, 성적 표현 행위에 대한 위법·부당성을 판단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당사자들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하여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의 내용 및 정도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그 것이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 바, 이러한 관점에서 소청인의 비위 사실을 비추어 보면, 소청인은 실습생인 피해자가 앞으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전체 국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하게 공무를 집행할 수 있는 현장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는 파출소장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성적 표현 행위를 한 비위가 인정되고 이에 상응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다음, 소청인은 음주 운전하였다는 징계 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설령, 소주 세 잔을 마시고 운전하였더라도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을 정도의 음주량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지방경찰청의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 재강조 지시’(2000. 5. 9.)문서 등 그 동안 여러 차례 상급 기관에서 지시한 문서를 보면, 경찰 공무원의 자체 사고 방지를 위해 음주 운전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음주 운전 사고를 예방하고 이를 단속해야 할 경찰관으로서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으로 규정된 행위 뿐 아니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이건 음주운전에 대한 소청인의 책임 역시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소청인이 22년동안 징계 없이 근무하면서 받은 국무총리표창 등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6조에 규정된 특별 감경 공적으로 적용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