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폭행. | |||||
---|---|---|---|---|---|
사건번호 | 2000-427 | 원처분 | 정직2월 | 비위유형 | 음주·폭행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000925 | ||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하고 동인의 집에서 음주 소란을 피움(2000-427 정직2월→기각)
사 건 : 2000-427 정직2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신○○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8. 4. 25.부터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다가 2000. 6. 1.부터 같은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자로서, 약 2년전 미혼녀인 김○○(여, 31세)를 알게 되어 수시로 동인의 집을 드나들고 있던 중 2000. 6. 2. 21:00경 당번 근무를 마치고 김○○가 거주하는 서울 ○○구 ○○동 868-11호에 찾아가 소주 4병을 마신 상태에서 김○○가 “밤이 늦었으니 집에 돌아가라” 는 말을 하자 뺨을 한 대 때리고 손목을 비틀며 소란을 피우고, 고함소리에 놀란 집주인 아줌마가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계속 난동을 부리다가 마침 김○○가 알고 지내던 ○○구청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김○○가 그로 하여금 112 신고를 하게 하여 관할 파출소의 경찰이 출동하게 하였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집주인 아줌마가 김○○에게 방을 빼달라고 말하자 “방을 빼면이 집을 폭파시키겠다”고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려 ○○파출소에 연행되어 훈방 조치되었으며, 또한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처가 있음에도 2년여 동안 미혼녀(김○○)의 집에 수시로 드나드는 등 불건전한 이성 교제로 품위를 손상시킨 비위가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어 정직2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김○○를 알게된 것은 1년여의 기간이고 그 동안 만난 것도 4~5회에 불과하며, 그것도 동인을 단독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결혼할 남자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만난 것으로 내연 관계가 아닌 점 등 제 정상을 감안하여 원 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징계 사유에 드러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김○○를 만난 것은 1년여 기간 동안 4~5회에 불과하고, 내연관계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진술조서에서 약 2년 전 ○○파출소에 근무할 당시 김○○를 알게 되어 김○○의 집에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찾아 갔으며, 김○○의 현 거주지(○○구 ○○동 ○○호)로 이사한 뒤에도 7~8회 정도 찾아갔다고 진술하였으며, 김○○도 진술조서에서 같은 진술을 하여 상호 진술이 일치하고, 소청인도 우리 위원회 심사회의 때 김○○의 집에서 4~5회 잠을 잤다고 시인한 점, 이 건 내연관계를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이 아니라 불건전한 이성 교제로 품위를 손상시킨 비위에 대하여 징계 처분된 것인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소청인이 결혼을 한 상태에서 2년여 동안 미혼녀 김○○와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해 오다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112 신고되어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7년 8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지방경찰청장표창 등 총4회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은 ’98. 2.경 술에 취해 술집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 처분을 받고 ’98. 6. 8. 감봉1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건 승진임용제한기간이 종료(’99. 7. 8.)된 뒤로부터 1년 이내 다시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