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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품위유지.
사건번호 2000-397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00906
유부녀와 어울려 다니며 불륜 의혹을 받음(2000-397 견책→기각)

사 건 : 2000-397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피소청인 : ○○경찰서장 경장 이○○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요지
소청인은 ’99. 4. 12.부터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다가 2000. 6. 1.부터는 같은 경찰서 ○○파출소, 2000. 7. 12.부터는 같은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자로서, ○○파출소 근무당시인 2000. 5. 25, 16:00경 ○○동 700-89번지에서‘○○글방이다’책대여점을 운영하는 정○○(여33세)를 순찰근무중 알게되어 5. 27, 23:00경 같은 동 소재 ○○호프집에서 생맥주 2잔을 마시고 부근 ○○노래방에서 함께 노래를 부른 후 5. 28, 02:00경 귀가케하고, 6. 3, 10:00경 ○○소재 가든타워 앞에서 만나 커피를 마시고 추어탕집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15:00경 귀가케 하였으며, 6. 7, 10:00경 ○○동 ○○극장 앞에서 만나 근처 비디오방에서 에로영화를 보고 13:00경 귀가시키고, 6. 9, 11:30경 같은 동 소재 ○○집에서 삼겹살을 먹고 정○○의 가게로 들어가 커피를 마시던중 정○○의 남편 나○○에게 발각되어 민원을 제기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경찰관으로서 신분을 망각하고 가정주부와 어울려 다니면서 불륜의 의혹을 받는 등 품위를 손상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비위이나, 평소 성실하게 근무하고 2회에 걸쳐 경찰청장의 표창을 받는 점 등 제정상을 참작하여 견책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정○○의 이혼 등 가정문제를 거론하여 상담을 한 사실은 있으나 불륜행위를 한 적이 없고, 정○○의 남편 나○○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으며, 위 나○○가 오해인 것을 알고 바로 민원을 취하하였으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정○○의 남편인 위 나○○는 소청인이 자신의 처와 자주 만나 점심·술을 마시는 등 물의를 야기했다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소청인과 정○○도 진술조서에서 서로 여러차례 만나 식사와 음주를 하였고, 비디오방에서 함께 에로영화를 보았음을 시인한 점, 소청인의 통화내역을 확인한 바 5. 29. ~ 6. 8. 사이 소청인이 위 정○○에게 주·야에 걸쳐 17회나 전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위 나○○는 진술조서에서 소청인이 살려달라고 애걸하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소청인도 진술조서에서 이를 시인한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이와 같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평온무사한 일상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소청인이 유부녀와 불륜의 의혹을 받는 등으로 민원을 야기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8년 10개월간 징계없이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점 등 제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