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폭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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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0-313 | 원처분 | 파면 | 비위유형 | 음주·폭행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000811 | ||
다른 사람의 아파트에 침입하여 거주자를 폭행함(2000-313 파면→해임)
사 건 : 2000-313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송○○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0년 6월 5일 소청인에게 한 파면처분은 이를 해임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9. 10. 30.부터 ○○경찰서 ○○파출소에 순경시보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0. 5. 26. 21:00경 근무를 마치고 22:00경 같은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장 남○○, 동 김○○와 함께 부천시 ○○역 주변 포장마차에서 소주 4병을 나누어 마시고 2차로 ○○시 ○○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남○○의 집에서 맥주 2병을 다시 나누어 마신 다음, 5. 27. 01:00경 파출소에서 잠을 자겠다며 남 모의 집을 나와 같은 날 02:30경 ○○시 ○○동 ○○아파트 105동 403호에 베란다 난간을 통하여 침입하여 거실에서 자고 있던 주부 김○○(39세)의 손등과 머리부분을 폭행하고, 처의 비명소리에 안방에서 잠을 자다 뛰어나온 김○○의 남편 권○○(42세)와 몸싸움을 하다가 권○○의 안면에 타박상을 입히는 폭행사건을 야기한 후 동 아파트 현관에서 피해자, 아파트경비원, 주민 등에 의하여 붙잡혀 익명의 주민으로부터 112신고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비위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어 파면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피해자의 아파트에 무단 침입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김○○와 그 남편에 대해 상해를 입혔다는 감찰계 수사 결과는 사실과 다르며, 소청인이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일방적인 구증에 의하여 징계처분된 것은 부당하므로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같은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장 남○○, 동 김○○와 함께 1차로 ○○시 ○○역 주변 포장마차에서, 2차로 경장 남○○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사건 당일 01:00경 위 남○○ 집을 나와 ○○시 ○○동 ○○아파트 단지로 들어간 사실, 동 아파트 현관에서 아파트 경비원, 주민들에게 붙잡혀 112신고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 등은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은 피해자의 아파트에 무단 침입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김○○와 그 남편에 대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현장 족흔적 감정결과 회시’ 공문(2000. 6. 5.)에서 피해자의 집 베란다 난간 위에서 채취한 신발 족흔적이 소청인의 신발 족흔적과 동일한 문양인 것으로 감정되어 있고, 피해자 김○○가 자신의 집 거실 카페트 위에 놓여 있던 소청인의 경찰단화 한 컬레를 증거물로 제출한 점, 피해자 김○○가 ○○시 ○○구 소재 ○○대 ○○병원에서 ‘두피좌상 및 뇌진탕 의증’으로 2주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지방검찰청에서도 소청인이 피해자의 아파트에 무단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불구속 기소처분을 하였으며 달리 소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겠다. 특히 소청인은 시보 경찰관으로서, 시보 기간 중에는 언행에 더욱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비위를 저질렀다는 점과 이 건이 ○○일보 등 지방언론에 ‘못말리는 경찰’ ‘경찰관이 주거침입 행패’ 등 제하로 보도되어 경찰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의 근무경력이 일천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실수라고도 볼 수 있는 점 및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을 배제 징계로 문책하되 원 처분을 경감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